원고는 법인등기부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고,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실제 대표자가 따로 있는 한, 원고가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원고는 법인등기부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고,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실제 대표자가 따로 있는 한, 원고가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4. 5. 4. 원고에게 한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162,328,4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처분의 경위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