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양도 당시 시행되던 법령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과세가 법령의 문언 해석상이나 법령의 입법 취지상 명백하다고 보여지므로 과세 처분은 적법함.
주식의 양도 당시 시행되던 법령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과세가 법령의 문언 해석상이나 법령의 입법 취지상 명백하다고 보여지므로 과세 처분은 적법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면 21줄의 “제94조 제1항 제3호”를 “제94조 제3호”로, 제12면 제13줄과 제13면 16줄의 “ 국세기본법 제20조 ”를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로 각 고치고, 아래에서 원고의 추가된 주장에 대한 판단을 보태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