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회의 증여행위가 있는 경우 개개의 증여행위가 별개의 과세요건을 구성함이 원칙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원고가 증여받은 액수를 연도별로 합산하여 누적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임
수회의 증여행위가 있는 경우 개개의 증여행위가 별개의 과세요건을 구성함이 원칙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원고가 증여받은 액수를 연도별로 합산하여 누적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임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6.1.자 1988년 귀속 증여세 10,815,642원, 1999년 귀속 증여세 22,590,094원, 2004.12.1.자 2000년 귀속 증여세 7,276,744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