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에 의해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 없고,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을 전재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기준시가에 의해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 없고,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을 전재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4.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41,945,7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제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당원이 이 부분에서 설치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1) 원고는 1991. 1. 30. 오○○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0억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1억원은 1991. 2. 9.에, 잔금 8억 원은 1991. 2. 28.에 각 지급하기로 하였고, 잔금지급과 관련한 특약사항으로 잔금 중 4억 9천만 원은 오○○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대출금채무와 임대차 보증금반환채무를 원고가 인수하는 것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고, 6천만 원은 원고가 6개월 안에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를 임대하여 그 보증금을 받아 지급하기로 하여 잔금 지급기일에는 나머지 잔금 2억 6천만 원만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2) 원고는 ○○ 예금계좌(000000-00-000000)에서 1991. 1. 30. 1억 3천만 원, 1991. 2. 9. 1억 1백만 원을 각 출금하여 오○○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각 1억 원을 지급하였고, 오○○이 1990. 12. 12.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올케인 최○○ 명의로 ○○○○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2억 원의 대출금 채무(채권최고액은 2억 8천만 원), 2억 8천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각 인수하였으며, 1991. 2. 28. ○○○○ 예금계좌(000-00-000)에서 출금한 1억 4,700만 원과 자신이 마련한 돈을 합한 2억 6천만 원을 잔금으로 오○○에게 지급하였다.
(3)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여 그 보증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잔금 6천만 원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옥상 누수 등의 하자가 있어 손해배상채권 2,500만원이 있다며 상계를 주장하고 나머지 3,500만 원만을 지급함으로써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하고 오○○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4) 원고는 2000. 5. 8. 김○○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9억 3,500만 원에 매도하면서 위 매매대금을 기재한 계약서 외에 김○○와 사이에양도하는 쪽이나 매수하는 쪽에 유리하도록 공시지가 아래로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것을 상호 약정하며 이에 유리하도록 계약서를 쓰기로 한다 는 별도의 약정서를 작성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취득가액은 5억 원, 양도가액은 5억2천만 원으로 하여 2천만 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신고하고, 양도소득세 2,465,00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2, 갑 제5호증의 1 내지 갑 제13호증,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 ○○동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당심 증인 오○○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