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직업훈련학교를 원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인지의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5-누-27484 선고일 2007.01.12

사업자등록여부, 인정직업훈련인가내용, 지원금 입금내역 등으로 보아 원고는 명의일 뿐이므로,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할 것임.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4. 4. 1. 원고에 대하여 한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20,242,0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당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미용학교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김○○의 부탁을 받고 명목상의 대표자로 인정직업훈련인가신청을 하고 사업자로 등록하였을 뿐 실지 대표자로서 ○○이미용학교의 운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2) 원고가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위 375,882,250원은 ○○이미용학교 운영경비에 대한 지원금으로 이를 가리켜 소득세법 소정의 소득이라 할 수 없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실질과세의 원칙상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 내지 갑 제9호증의 2, 갑 제11호증의 1 내지 갑 제15호증의 10, 갑 제16호증의 3,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김○○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은 1998. 5.경 ○○시 ○○구 ○○동 ○○번지에 이미용학원을 설립하려 하였으나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원고의 승낙을 받아 1998. 6. 18. 원고 명의로 ○○이미용학교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인정직업훈련인가도 받은 사실, 또한 김○○은 위 사업자등록을 위해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원고의 주민등록증과 위 학원장 직인을 이용하여 ○○은행에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계좌번호 ○○○-○○-○○○○○○)를 개설한 후 자신이 그 통장을 직접 관리한 사실, 위 은행계좌로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훈련학교 지원금 명목으로 1998. 6. 10. 74,109,390원, 같은 해 7. 3. 98,967,800원, 같은 해 8. 8. 94,992,830원, 같은 해 9. 9. 107,812,270원이 각 입금되었는데, 김○○은 위 1998. 8. 8.자 지원금을 당일 자신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로 계좌이체하였고, 나머지 지원금은 입금 당일 모두 출금하여 위 ○○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사용한 사실, 원고는 위 사업자 등록 전후에 걸쳐 계속하여 김○○이 1996.경 아버지인 김○○로부터 물려받아 운영하고 있던 ○○시 ○○구 ○○로 ○○번지 소재 ○○이용학원(나중에 ○○이미용학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에서 이용을 가르치고 있었을 뿐이고 ○○이미용학교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은 사실, 김○○은 1998. 5.경 위 학원 외에 이○○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중장비운전직업전문학교도 설립, 운영해 왔는데 1998. 9. 4. 재단법인 ○○직업전문학교를 설립하여 대표권이 있는 이사로 취임한 후 ○○이미용학교와 ○○중장비운전직업전문학교를 위 법인 소속 학원으로 통합 개편하여 운영한 사실, 그에 따라 1998. 9. 4. 이후로는 김○○의 예금 계좌로 직업훈련학교 지원금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미용학교의 명의상 대표자일 뿐이고, 실제로는 김○○이 ○○이미용학교를 운영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를 ○○이미용학교에 교부된 위 학교 지원금의 귀속주체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