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여부, 인정직업훈련인가내용, 지원금 입금내역 등으로 보아 원고는 명의일 뿐이므로,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할 것임.
사업자등록여부, 인정직업훈련인가내용, 지원금 입금내역 등으로 보아 원고는 명의일 뿐이므로,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할 것임.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4. 4. 1. 원고에 대하여 한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20,242,0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당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원고는 ○○이미용학교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김○○의 부탁을 받고 명목상의 대표자로 인정직업훈련인가신청을 하고 사업자로 등록하였을 뿐 실지 대표자로서 ○○이미용학교의 운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2) 원고가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위 375,882,250원은 ○○이미용학교 운영경비에 대한 지원금으로 이를 가리켜 소득세법 소정의 소득이라 할 수 없다.
○○○-○○-○○○○○○)로 계좌이체하였고, 나머지 지원금은 입금 당일 모두 출금하여 위 ○○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사용한 사실, 원고는 위 사업자 등록 전후에 걸쳐 계속하여 김○○이 1996.경 아버지인 김○○로부터 물려받아 운영하고 있던 ○○시 ○○구 ○○로 ○○번지 소재 ○○이용학원(나중에 ○○이미용학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에서 이용을 가르치고 있었을 뿐이고 ○○이미용학교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은 사실, 김○○은 1998. 5.경 위 학원 외에 이○○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중장비운전직업전문학교도 설립, 운영해 왔는데 1998. 9. 4. 재단법인 ○○직업전문학교를 설립하여 대표권이 있는 이사로 취임한 후 ○○이미용학교와 ○○중장비운전직업전문학교를 위 법인 소속 학원으로 통합 개편하여 운영한 사실, 그에 따라 1998. 9. 4. 이후로는 김○○의 예금 계좌로 직업훈련학교 지원금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미용학교의 명의상 대표자일 뿐이고, 실제로는 김○○이 ○○이미용학교를 운영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를 ○○이미용학교에 교부된 위 학교 지원금의 귀속주체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