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신빙성 판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5-누-26887 선고일 2006.10.27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라하더라도 금융자료가 있다면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어 거래내역 인정되어야 하며, 위장거래처로 지목한 업체와의 거래내역도 금융자료가 있다면 손금인정되어야 함.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3.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1 사업연도 법인세 20,990,050원의 부 과처분 중 제1심 판결에서 취소되지 아니한 금 4,914,460원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을 더하여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4. 3. 4.에 한 2001 사업연도 법인세 23,962,290원의 부 과처분을, 2005. 6. 9. 한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6,168,680원의 부과처분 중 금 3,215,4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고: 주문 제1항과 같다.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당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4. 3. 4.에 한 2001 사업연도 법인세 23,962,290 원의 부과처분과 2005. 6. 9.에 한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6,168,680원의 부 과 처분 중 3,215,4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 였는바, 제1심 법원은 위 법인세 23,962,290원의 부과처분취소청구 중 금 20,990,05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취소청구에 대하여는 취소대상이 되는 처 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나머지 법인세 20,990,050원의 부과처분 중 금 4,914,46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위 부가가치세 16,168,680원의 부과 처분 중 금 5,345,98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각 취소청구에 대하여는 원고 의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법인세 20,990,050원의 부과처분 중 취소되지 아니한 부 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고, 피고는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당원의 심판범위는 위 법인세 부과처분취소청구 중 각하된 부분을 제외한 법인세 20,990,050원 부과처분 부분과 위 부가가치세 16,168,680원의 부과처분 중 제1 심 법원이 취소를 명한 금 5,345,98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되므로, 이에 대하여 만 심리․판단하기로 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11행의 “금 64,800,000원의 세금계산서 2장”을 “세금계산서 2장 합계 금 64,800,000원”으 로, 제3면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실지 운송용역을 공급받아 그 운송대금을 지급한 후 제1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피고가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제1 세금계산서상의 운송대금을 손금불산입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가 정○○, 심○○로부터 ○○전선 주식회사의 물품운송관련 운송용역을 공급받아 정○○, 심○○에게 그 운송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정○○, 심○○가 간 이 과세자이어서 그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어 부득이 김○○, 박○○로부 터 제2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바, 피고가 제2 세금계산서상의 운송대금을 손금불산입하여 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나. 인정사실

(1) 제1 세금계산서 부분 (가) 원고는 ○○건설 주식회사(○○사업본부)와 사이에, 2000. 6. 15. ○○도 ○

○~○○간 도로공사 등에 사용될 강교 박스(BOX) 등의 운송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107,662,940원, 기간을 2000. 6. 17.부터 2001. 2. 28.까지로 정하여 운송계약 을 체결하였고, 2001. 2. 20. 계약금액을 108,432,940원, 기간을 2000. 6. 17.부터 2001. 8. 30.까지로 정하여 변경계약(4차)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건설 주식회사(○○사 업본부)의 위 공사현장(운송비 30,310,000원)을 비롯한 ○○슈퍼빌 등에 운송용역을 공급하기 위하여, ○○ ○구 ○○동 ○-○에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던 소외회사로부터 금 64,800,000원 상당의 운송용역을 제공받았다. (다) 원고는 2001. 11. 30. 원고의 견습사원인 박○○의 ○○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를 통해 소외 회사에게 위 운송용역제공의 대가로 금 33,129,000원을 송금하고, 이어 2001. 12. 29. 금 31,67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세무서장은 2002. 4.경 자료상 혐의가 있는 소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소외 회사가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사이에 작성․교부한 세금계산서 1,153장 합계 금 14,746,000,000원 중 금 352,000,000원은 실제매출액, 금 2,265,000,000원을 가공매출액, 원고에게 교부한 제1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액을 포함한 나머지 금 12,129,000,000원은 실제 거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가공거 래 혐의자료로 분류한 후,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2) 제2 세금계산서 부분 (가) ○○세무서장은 2003. 8.경 자료상 혐의가 있는 주식회사 ○○운수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위 회사의 지입차주인 김○○, 박○○ 등이 사업자등록을 한 후 그 사업자등록번호로 제2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실제 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 산서를 원고 등에게 교부하였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위 통보 및 (1) (라)항의 통보를 받고 제1, 2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작성․교부된 가공의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을 하기에 이르렀

  • 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 사업연도를 전후하여 ○○전선 주식회사에 대한 제 품 운송과 관련하여 그 운송용역을 정○○, 심○○에게 의뢰해왔는데, 정○○, 심○○는 각 간이사업자로 등록하여 개별화물 운송업을 영위하면서 실제 거래와 달리 정○○은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을 금 5,400,000원으로, 심○○는 금 6,000,000원으로 하여 각 신고하였다(정○○, 심○○는 2002. 7. 1. 각 일반사업자로 등록전환하였다.) (다) 한편, 원고가 김○○, 박○○로부터 각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거래일자, 거 래금액과 정○○, 심○○(수위인 명의는 심○○의 남편인 박○○이다)에 대한 실제 입금내역을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

① 원고의 가공거래처 내역 (단위: 원) 거래처 거래일자 공급가액 거래처 거래일자 공급가액 김○○ (심○○ 관련 부분) 2001.10.31. 3,720,000 박○○ (정○○ 관련 부분) 2001.10.31. 3,240,000 ” 2001.11.30. 3,280,000 ” 2001.11.30. 3,310,000 ” 2001.11.30. 3,050,000 ” 2001.12.31. 3,210,000 소계 10,050,000 소계 9,760,000 합계 19,810,000

② 원고 주장의 실거래처 내역 (단위: 원) 거래처 거래일자 거래금액 비 고 심○○(예금주 박○○) 2001.07.21. 5,988,250 ” 2001.08.21. 5,729,000 ” 2001.09.20. 6,108,000 강○○ 송금 ” 2001.10.22. 5,267,000 강○○ 송금 ” 2001.11.21. 5,513,000 강○○ 송금 ” 2001.12.20. 5,720,000 박○○ 송금 소계 34,325,250 정○○ 2001.07.21. 3,404,250 ” 2001.08.21. 3,326,000 ” 2001.09.20. 3,205,000 강○○ 송금 ” 2001.10.22. 3,111,000 강○○ 송금 ” 2001.11.21. 3,463,000 강○○ 송금 ” 2001.12.20. 3,692,000 박○○ 송금 ” 소계 20,198,000 합계 54,523,500 〔인정근거〕갑 제5 내지 9호증, 갑 제11호증의 2, 갑 제12, 13호증,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17호증, 갑 제26호증의 1, 2, 갑 제39호증의 1, 2, 을 제5, 6호증, 을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당심증인 심○○, 정○○의 각 증언, 제1심 법원의 ○○은행 ○○○지점장, ○○은행 ○○○지점장, ○○은행 ○○○지점장, ○○○○은행 ○○○지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다. 판단

(1) 제1 세금계산서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건 설 주식회사(○○사업본부)의 위 공사현장을 비롯한 ○○슈퍼빌 등에 운송용역을 제 공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금 64,800,000원 상당의 운송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로 소외 회사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제1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위 공급가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할 것이다.

(2) 제2 세금계산서 부분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제2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합계는 금 19,810,000 원 인데 비하여 원고가 제2 세금계산서상의 운송용역을 실제 공급한 자라고 주장하 는 정○○이 신고한 2001년 제2기 매출액은 금 5,400,000원이고, 심○○가 신고한 매출액은 금 6,000,000원에 불과하여 원고의 매입액과 정○○, 심○○의 매출액 이 상이하기는 하나, 정○○, 심○○는 간이과세자로서 매출신고를 정확하게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와 정○○, 심○○ 사이에는 이 사건 과세기간 이 전부터 매월 일정한 정도의 운송용역공급거래가 있어왔고, 그 거래가액이 각 월 3,000,000원 내지 5,000,000원 내외로 비교적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 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정○○, 심○○로부터 제2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을 초과하는 운송용역을 실제로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공급가액 상당을 이 사건 법인세의 산정에 있어 손금산입하여야 할 것이다.

(3) 정당한 세액 따라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경우 제1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산 정하면 별지 세액계산표 ‘정당한 세액’란 기재와 같이 금 5,345,980원이 되고, 이 사건 법인세의 경우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다만, 피고가 2004. 6. 18. 이의신청절차에서 이 사건 법인세를 금 20,990,050원으로 감액경정하였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여 제1심 법원이 이를 각하하였는바, 원고가 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인세 20,990,050원의 부과처분 중 제1심에서 취소되지 아 니한 금 4,914,460원 부분도 취소되어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금 4,914,460원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세액계산표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단위: 원) 구 분

① 감액결정세액 (2004. 6. 18.자)

② 증액경정세액 (2005. 6.9.자)

③ 정당한 세액 과세표준 841,292,768 841,292,768 841,292,768 세 율 (%) 10.00 10.00 10.00 납부세액 매출세액 84,129,276 84,129,276 84,129,276 매입세액 66,976,122 65,977,122 72,457,125 차가감계 17,153,154 18,152,154 11,672,151 가 산 세 5,783,093 6,708,666 2,365,973 공제세액 8,692,140 8,692,140 8,692,140 차감고지세액 14,244,107 16,168,680 5,345,984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