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로부터 실제 유류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타법인 명의로 수취하였다는 주장은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인정할 수 없음.
거래처로부터 실제 유류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타법인 명의로 수취하였다는 주장은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인정할 수 없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10.1.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203,472,670원 및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50,371,3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2면 제6행의 “□□□□‘명의의 세금계산서 합계 19,600,000원,”을 삭제하고, 원고의 실질거래 주장에 대한 판단에 “당심의 유류대금 감정결과”를 부족증거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2007두13517 (2007.09.06)]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건데,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