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금액을 익금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익금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하청업자들에게 공사비로 지급되었으므로 상여처분함은 부당함(제1심 판결 이유와 같음)
매출누락금액을 익금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익금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하청업자들에게 공사비로 지급되었으므로 상여처분함은 부당함(제1심 판결 이유와 같음)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3.8.11. 원고에 대하여 한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205,560,9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 서울행정법원2004구합37079 (2005.10.19) [ 세 목 ] 소득 [ 결정유형 ] 국패 [ 문서번호 ] 서울행정법원2004구합37079 (2005.10.19) [직전소송사건번호 ] [전심사건번호 ] 국심2004서1060 [ 제 목 ] 매출누락금액 익금산입후 인정상여 처분의 당부 [ 요 지 ] 매출누락금액을 소외 회사의 익금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익금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하청업자들에게 공사비로 지급되었으므로 이는 소외 회사가 그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서 사외로 유출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의 2 【소득처분】
1. 피고가 2003.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205,560,9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1) 위 전○○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자신이 직접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주어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그 하도급과 관련된 공사대금을 하청업자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을 소외 회사의 익금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익금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원고는 법인등기부상 1998. 7. 27.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1997. 9. 26. 이후에는 소외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제32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 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사외유출 ․ 사내유보등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법인세법】 부칙(제5581호. 1998. 12. 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 2 (소득처분)
① 법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 배당 ․ 기타소득 ․ 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2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 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5항 및 제40조의5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개정 1998. 12. 28>
(1) 인정사실 ㉮ 소외 윤○○, 최○○, 단○○ 등 3인은 1990. 12.경 각자 자금을 투자하여 소외회사를 설립하였는데,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소외 회사를 원고에게 양도하여 1994. 9. 26.경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 소외 회사는 윤○○의 보증 아래 1997. 9.경 전○○와의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금 1,210,000,000원, 공사기간을 1997. 9. 10.경부터 1998. 5. 30.경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원고가 전○○로부터 공사대금조로 수령한 액면금 합계 5억 5,000만원 상당의 약속어음의 결제와 관련하여 원고와 위 전○○와의 사이에 분쟁이 생기자, 원고는 전○○에게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통보하였는데, 그 무렵까지 전○○가 지급한 공사대금은 원고에게 교부한 위 약속어음이 전부였다. ㉰ 그 후 이 사건 공사는 전○○와 윤○○이 시행하여 1998. 6.경 그 신축건물에 대한 준공검사가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전○○는 자신이 직접 하도급주거나 윤○○을 통하여 하도급 준 하청업자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한 반면에 원고나 소외 회사에게는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갑 제6호중의 1, 갑 제7, 9호증, 갑 제8호증의 9, 11, 15,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나)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전○○가 이 사건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나 원고에게 지급한 것은 약속어음 5억 5,000만원이 전부인 점, 위 전○○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통보한 후 스스로 공사를 시행하여 하청업자들에게 직접 공사비를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을 소외 회사의 익금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익금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하청업자들에게 공사비로 지급되었으므로 이는 소외 회사가 그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서 사외로 유출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을 소외 회사의 익금으로 보고, 그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다른 쟁점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위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