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 전입신고만하고 실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우편물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과 실제거주자에게 위임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되며, 반송된 사실이 없다거나 아파트 경비원이 수령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적법하게 서류송달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함.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만하고 실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우편물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과 실제거주자에게 위임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되며, 반송된 사실이 없다거나 아파트 경비원이 수령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적법하게 서류송달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함.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3. 10.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44,205,864원의 부과처분 및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6,129,333원의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중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제1, 2, 3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05구합461 (2005.09.29) 판시사항】
1. 피고가 2003.10.6.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44,205,864원의 부과처분 및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6,129,333원의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가 국세기본법이 정한 이의신청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은 각종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에 대하여는 임의적 또는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에 관하여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을 준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은 국세기본법이 정한 전심절차의 이행 여부 및 그 적법 여부와는 무관하게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가) 먼저,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도달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되어 있는 아파트에서 실제로 거주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고, 원고가 위 경비원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적도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나) 가사,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1997.12. 15.부터 콘도미니엄 건설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정리회사 주) ○○개발의 관리인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개발의 정리절차를 관장하는 정리법원의 지시에 의하여 ○○개발의 실질적인 자회사로서 ○○개발이 건설하는 콘도미니엄의 분양 업무를 대행하던 ○○리조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되었고, 정리법원의 감독을 받으면서 ○○개발의 ○○리조트에 대한 채권의 회수 등 제한된 범위 내의 업무만을 수행하였으므로, 원고는 ○○리조트의 형식적인 대표이사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는 정리회사의 관리인과 같은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를 사외로 유출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인정상여로 소득처분 받을 ○○리조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볼 수 없다. (다) 더 나아가, 원고가 ○○리조트의 실질적인 대표자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박○○의 확인서 내용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박○○는 1998.경 ○○개발에서 퇴직하였다가 2000년 하반기에 다시 ○○개발에 입사한 ○○리조트가 아닌 ○○개발의 경리부장으로서 그 직위, 직무내용 및 근무기간에 비추어 위와 같이 매출신고가 누락된 ○○리조트의 소득금액 및 사외유출 경위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확인서만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과세근거를 결여한 것이다.
(2) 피고는, 먼저,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도달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사회통념상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이 부재중일 경우에는 그 아파트의 경비원이 부재중인 주민을 대신하여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을 수령하였다가 그 주민에게 전달하여 주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므로, 아파트 주민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에게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하였고,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경비원이 원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으며, 그 후 위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지 아니한 이상, 위 납세고지서는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2003.8.25. ○○개발에서 원고의 부하직원으로 근무했던 염○○이 거주하는 ○○시 ○○동 0000 ○○아파트 00동 00호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친 후, 그 때부터 2004.2.12.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하여 두었으나, 위 기간 동안 실제로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한 적은 없었다.
(2) 피고는 2003.10.6.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현대우체국에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물로 접수하였고, ○○현대우체국은 같은 날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이 사건 아파트일대를 관할하는 ○○우체국으로 발송하였다.
(3) 고○○는 ○○우체국 소속 집배원으로서 위 아파트단지에 우편물을 배달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03.10.8.경 원고에게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배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방문하였으나, 집안에서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그 출입문에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발송인, 수취인, 배달일자, 배달시각 및 향후 이틀 동안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배달되지 아니할 경우 ○○우체국에서 3일 동안 보관하다가 발송인에게 반송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우편물도착통지서’를 부착한 후, 계속하여 우편물을 배달하기 위하여 다른 집을 찾아가다가, 위 아파트단지내에서 평소 우편물 배달 관계로 안면이 있던 위 아파트단지의 203동 및 204동 아파트 담당 경비원인 김○○와 우연히 마주쳤을 때 그에게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건네주었고, 그 후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피고에게 반송되지 아니하였다.
(4) 그런데, 고○○은 이전에 원고를 직접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통해서라도 원고로부터 자신에게 배달되는 우편물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맡겨 두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없었다.
(5) 김○○를 비롯한 위 아파트단지의 경비원들은 아파트 주민이 미리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의 수령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였거나, 필요할 때마다 전화통화 등을 통하여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을 자신을 대신하여 수령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주민 앞으로 발송된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을 집배원으로부터 대신 수령하여 보관하다가, 이를 아파트 주민에게 전달하여 주었을 뿐, 위와 같은 사전위임이나 요청이 없는 아파트 주민을 수취인으로 하는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에 대해서는 그 수령을 거절하여 왔다. 한편, 김○○은 2004.6.2. ○○세무서의 담당 공무원에게 김○○이 고○○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는 원고가 우체국직원에게 자신이 평소에 집에 없으니 아파트 경비실에 우편물을 맡겨두면 이를 찾아가겠다는 요청을 하였다는 말을 전해 듣고, 원고를 대신하여 고○○으로부터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가) 원고가 김○○에게 명시적으로 원고를 수취인으로 하는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이에 부합하는 증인 고○○의 증언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김○○이 작성한 위 확인서의 기재내용은 원고가 김○○이 아닌 ‘우체국직원’에게 원고를 수취인으로 하는 우편물을 아파트 경비실에 맡겨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김○○은 고○○으로부터 위와 같은 요청을 전해 듣고 원고에게 배달된 등기우편물을 원고를 대신하여 수령하였다는 것인 점,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나) 원고가 김○○에게 묵시적으로 원고를 수취인으로 하는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위 아파트 단지에서 일반우편물이나 등기우편물이 배달되는 경우 관례적으로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수령하여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온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김○○을 비롯한 위 아파트단지의 경비원들은 아파트주민이 미리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의 수령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거나, 필요할 때마다 전화통화 등을 통하여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을 집배원으로부터 대신 수령하여 보관하다가, 이를 아파트 주민에게 전달하여 주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김○○에게 묵시적으로 원고를 수취인으로 하는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다) 김○○이 원고를 대신하여 고○○으로부터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여 보관하다가, 이를 실제로 원고에게 전달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을 제6호증의 기재는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인 원고가 2004. 6.21.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4구합1153호로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3.5.7.자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12,811,083원 및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22,083,671원의 부과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위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는 원고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담당경비원이 이를 수령함으로써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이를 송달받아야 할 원고에게 도달되지 아니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처분도 대외적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