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지급이 확인된 인건비는 필요경비로 인정함
실제 지급이 확인된 인건비는 필요경비로 인정함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3.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41,454,750원(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정정하였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