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7개의 사업지구는 별도 사업지구로 볼 것이어서 100만㎡를 초과하아 대규모 개발사업지구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사건 토지는 주거지역으로 편입 후 3년이 경과하여 양도하였으므로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 사건 7개의 사업지구는 별도 사업지구로 볼 것이어서 100만㎡를 초과하아 대규모 개발사업지구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사건 토지는 주거지역으로 편입 후 3년이 경과하여 양도하였으므로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 12. 1. 소외 망 ○○○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32,338,3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실시한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17행의 “별지 기재”를 “별지 관계 법령”으로, 제6면 제4행 “라. 판단” 이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시가 ××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시 ○구 일대를 7개 지구(××1, ××2, ○△, ○□, ×○, ○×, ○○지구로서 면적 합계 4,798,680㎥)로 구분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각 사업지구별 사업시행자와 사업시행방식이 동일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시장이 1995, 11, 17. ××1, ××2, ××3 사업지구에 대하여, 1998. 6. 12. 위 ××3 사업지구를 확대개편한 ○△, ○□, ×○, ○×, ○○ 사업지구에 대하여 각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ㆍ고시하면서 각 사업지구별로 해당 면적을 특정하여 일괄고시한 점, 위 7개 사업지구 중 ○○지구는 ○△, ○□, ×○, ○× 사업지구와 같은 날 사업결정고시 되었으나 환경영향평가 등의 문제로 현재까지 사업시행이 인가되지 않고 있는 점, 위 각 사업지구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는 ××1, 2 사업지구에 대하여 각 2000. 3. 25. 사업지구에 대하여 각 2001. 1. 29.에 사업지구별로 이루어졌고, ××1 사업지구는 2000. 8. 11. ××2 사업지구는 2000. 8. 22. ○□ 사업지구는 2001. 5. 1. ×○ 사업지구는 2001. 4. 23. ○× 사업지구는 2002. 10. 16. 각 환지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아 각 사업지구 내의 각 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등 위 각 사업지구는 지구별로 독립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지구별로 인ㆍ허가, 지금조달, 수익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업지구의 위치를 보면 ××1ㆍ 2 사업지구만 서로 연접하고 있고, 다른 사업지구는 연접하고 있지 아니한 점,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에 관한 관련법령인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택지ㆍ공업용지 및 관광지 등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종류(택지조성사업) 및 규모(1,000,000㎥ 이상) 이상인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그 개발계획에 대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어야 함에도 위 ××종합개발계획사업에 대하여 위심의나 협의 등을 거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가 속한 ○○지구를 포함한 위 7개 사업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지역이라고 볼 수 없고, 사업지구별로 별개의 사업시행지역이라 할 것인바, 이 사건 토지가 속한 ○○지구의 사업시행면적은 시행규칙에서 정한 1,000,0000㎥ 에 미치지 못하는 697,000㎥ 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속한 ○○ 사업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대상인 대규모 개발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대규로 개발사업지역 내의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다.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국제심판원이 이 사건 토지 외의 다른 토지에 관한여 위 7개 사업지구 토지구획정사업과 관련하여 8년 이상의 자경 농지에 대하여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 과세관청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거나 개별적인 납세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을 들어 비과세를 시사하는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위 국세심판원의 감면조치와 달리 이 사건 처분을 행한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들은, 망인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2003. 7. 31. 당시는 피고나 국제심판원이 이 사건 토지와 같은 경우를 감면대상으로 판단하고 있었는바, 그 이후에 견해를 변경하여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척기간의 경과 등으로 납세의무가 확정적으로 소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변경되어 이를 토대로 과세하는 것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