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인이 원고를 대신하여 승합차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증빙 등 일체의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위 승합차 매입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소외인이 원고를 대신하여 승합차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증빙 등 일체의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위 승합차 매입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1.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1. 9. 1. 원고에 대하여 한 1998 사업연도 법인세 2,553,306,280원의 부과처분 중 72,832,318원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 2001. 9.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법인세, 부가가치세 기재 각 “전심결과”란의 “결정세액”란 기재 금액에 대한 각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각 “원고 주장 세액”란(각 법인세는 “제1심”부분)의 “결정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항소취지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2면 하 5행 “721,600,000원”을 “721,600,000원”으로, 4면 11행 “298,583,000원”을 “298,583,500원”으로, 29면 5행 “3,902,735,314원”을 “3,902,735,341원”으로, 41면 하 2행 “비밀비를”을 “기밀비를”로 50면 4행 “1997. 11. 17.경”을 “1997. 1. 17.경”으로, 62면 8행 “201,394원”을 “201,294원”으로, 65면 3~4행 “합계 168,977,796원{1998 사업연도 105,567,588(502건 × 201,294원) + 1999 사업연도 63,410,208(344건 × 184,332원)}”을 “합계 164,459,796원{1998 사업연도 101,049,588원(502건 × 201,294원) + 1999 사업연도 63,410,208원(344건 ×184,332원)}”으로, 72면 하7행 “제33조”를 “43조로”, 91면 별지 2. 손금산입 회의비 중 “1996. 6. 1.”을 “1996. 6. 14.”로 각 고치고, 55면 하 1행부터 61면 하 3행까지 및 80면 하 5행부터 81면 11행까지(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중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된 채무변제금액 등에 대한 부분 및 정당한 세액 부분)를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따라 별지 2. 내지 8.을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고쳐 쓰는 부분
① 원고가 1992. 3. 27. 구입한 서버밴 승합차 매입대금 45,100,000원을 그 당시 원고 회사 대표이사였던 방○○이 원고 대신 지급해 주었고, 그 후 원고가 방○○에게 채무변제 조로 위 매입대금에 상당한 금원을 정당하게 지급하였음에도, 피고가 위 매입대금을 가공채무로 보아 그 변제금액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위법하다.
② 원고는 광고 선수금 중 그 실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예수금으로 처리해 두었던 179,830,862원 및 외상매입금 잔액 중 채권자 확인이 불가능했던 75,766,560원을 현실적으로 반환하거나 변제하기가 곤란하다고 보고 이를 인출하여 원고 소속 기자들에 대한 사장 격려금과 포상금 등 회사 업무를 위한 경비로 사용하였는데 이를 각 손금불산입한 것은 위법하다.
③ 원고는 1980년대부터 대표이사 예수금으로 처리해 왔던 570,080,000원을 대표이사에게 정당하게 변제하였는데 이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위법하다.
④ 채무변제금액을 채무면제익 등으로 보아 과세하려면 피고는 채무면제익이 존재하는지 또는 그와 같은 채무면제익이 원고의 1996 또는 1998 사업연도에 귀속된 것인지에 관하여 입증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아무런 입증 없이 채무변제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익금에 가산한 것은 위법하다.
① 원고는 자신이 위 서버밴 승합차 매입대금 45,100,000원을 지급하였음에도 방○○이 대신 위 매입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하여 방○○에게 채무변제 조로 위 매입대금 상당액을 지급한 것으로 허위 회계처리하였다.
② 원고가 광고료환불을 가장하여 유출한 179,830,862원과 가공인물을 내세워 유출한 75,766,560원은 각 가공부채이므로 손금불산입되어야 한다.
③ 원고가 방○○에게 유출한 570,080,000원은 1995. 1. 20. 현금 입금 없이 예수금으로 계상했던 가공부채이고 이를 변제한 것처럼 처리하고 자금을 유출하였으므로, 이와 관련된 비용은 손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관계법령 O【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 O 제17조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O 제32조 (결정과 경정)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O【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
① 법 제9조 제2항에서 “수익”이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7.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 O 제94조의 2(소득처분)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 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 및 제40조의5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인정사실
4. 판단
(9) 정당한 세액 따라서, 원고가 1996 내지 1999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법인세액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손금부인한 이 사건 접대비 한도초과액의 취재비 중 3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부분 합계 15,724,607원(1996 사업연도 7,164,186원 + 1997 사업연도 7,704,284원 + 1998 사업연도 455,638원 + 1999 사업연도 400,499원), 회의비 중 별지 2. 손금산입 회의비 기재와 같이 다과 또는 음료를 제공하는 데에 소요된 비용 1,082,695원, 이 사건 부외 자금 수입이자 242,752,943원, 이 사건 업무무관비용의 경비원, 기사 및 차량비용 등 중 별지 4. 손금산입 감가상각비 등 기재 비용 부분 69,024,280원, 이 사건 업무무관비용 중 별지 6. 손금산입 해외여비 기재 부분 210,971,048원, 이 사건 업무무관비용 중 별지 8. 손금산입 기타 업무무관경비 기재 부분 287,076,765원, 이 사건 업무무관비용의 채무변제금액 등 중 미확인예금 및 외상매입금 상당액 부분 255,597,422원(179,830,862원 + 75,766,560원)을 각 손금산입하고, 이 사건 무상제공 광고비 부당행위 계산 부인액 338,400,000원 중 164,459,796원을 초과하여 익금산입된 부분 173,940,204원(338,400,000원 - 164,459,796원)을 익금산입에서 제외하며, 이 사건 기밀비 전부와 이 사건 경조비 중 별지 5. 접대비 산입 경조비 기재 부분 50,500,000원을 각 접대비에 산입하면, 결국 1996 내지 1999 각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의 정당한 세액은 별지 1. 법인세, 부가가치세 기재 가. 법인세의 각 “정당한 세액”란의 “결정세액”이 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의 1998 사업연도 법인세 2,553,306,280원의 부과처분 중 72,832,318원 부분{정당한 세액 2,414,475,569원을 초과하는 138,830,711원(2,553,306,280원 - 2,414,475,569원)부분에서 제1심 법원이 취소를 명한 65,998,393원(2,553,306,280원 - 2,487,307,887원)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취소를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법인세, 부가가치세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