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경작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한 때부터 기산하고, 농지를 자경한다고 함은 자기가 직접 경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임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경작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한 때부터 기산하고, 농지를 자경한다고 함은 자기가 직접 경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임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4.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63,120,1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원고의 조부 망 김○○은 ○○시 ○○읍 ○○리 ○○번지 지상 가옥에 거주하면서 분할 전 ○○시 ○○읍 ○○리 ○○번지 답 3,341㎡에 벼농사를 지었다.
(2) 김○○이 사망하자, 김○○의 상속인들인 원고의 아버지 김○○와 작은 아버지 김○○가 위 토지를 공동으로 경작하였고, 김○○가 1982. 7. 5. 사망한 이후에는 원고가 이를 최○○에게 매도한 2004. 3. 31.까지 원고의 모 채○○과 김○○가 공동으로 경작하였으며, 해마다 위 토지에서 수확한 곡식을 서로 반씩 나누었다.
(3) 원고는 1982년경부터 1985년경까지는 현역병으로 군복무를 하였고, 1992년부터 1995년까지 주식회사 맑은소리, 1998년에 흥국섬유, 1999년부터 2003년까지 ○○○○공업 주식회사에 근무하였으며, 1995. 3. 1. 이후에는 ○○시 ○○읍 ○○리 ○○번지에서 ○○호프집도 운영하였다.
(4) 원고는 어머니인 채○○과 함께 ○○시 ○○읍 ○○리 ○○번지258에서 거주하다가 1990년에 결혼하면서 같은 해 12. 6. 같은 읍 ○○리 ○○번지로 이사하였으나 농번기에는 채○○을 도와 위 토지의 농사일을 하였고, 2004. 3. 31. 최○○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때까지 줄곧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시 ○○읍 내에서 거주해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조세특례제한법(2004.12.31 법류 제7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 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5.02.19 대통령령 제187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희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단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애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②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이양직접지불보조금”이라 함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을 말한다.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잇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각 호 생략 조세제한특례법 시행규칙 (2005.03.11 재정경제부령 제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 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 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