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대규모사업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쟁점토지와 다른 토지에 대하여 감면을 해주었다 하더라도, 이를 양도소득세 감면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패소함
쟁점토지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대규모사업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쟁점토지와 다른 토지에 대하여 감면을 해주었다 하더라도, 이를 양도소득세 감면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패소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4. 3. 2.자 양도소득세 121,859,170원 및 2004. 7. 1.자 양도소득세 1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5행의 ‘없다 할 것이다’를 ‘없다 할 것이고, 갑 제34호증이 기재만으로는 위 4단계 개발계획에 따른 사업시행을 단계적 사업시행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로, 같은 면 제18행의 ‘어려우므로’를 ‘어렵고, 갑 제3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면,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