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거래에 기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거래에 기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6.10.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0년 제1기분 18,286,500원, 2000년 제2기분 100,268,550원, 2001년 제1기분 107,613,540원, 2001년 제2기분 39,172,850원 및 법인세 2000 사업연도 귀속분 13,081,400원, 2001 사업연도 귀속분 6,769,4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 2항과 같이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