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5-누-2409 선고일 2007.04.27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거래에 기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6.10.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0년 제1기분 18,286,500원, 2000년 제2기분 100,268,550원, 2001년 제1기분 107,613,540원, 2001년 제2기분 39,172,850원 및 법인세 2000 사업연도 귀속분 13,081,400원, 2001 사업연도 귀속분 6,769,4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 2항과 같이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가. 제4면 제18행의 “[법인세법시행령]” 다음에 “(2005.2.19. 대통령령 제187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추가한다.
  • 나. 제4면 제25행의 “을 제3, 5호증” 다음에 “을 제8호증의 1, 2”를 추가한다.
  • 다. 제4면 제26행 내지 제5면 제1행의 “이에 반하는 …… 각 증언은”을 “이에 반하는 갑 제8호증의 1 내지 24, 갑 제9, 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이◯◯, 이◯◯, 임◯◯, 당심 증인 정◯◯의 각 증언은”으로 고쳐 쓴다.
  • 라. 제6면 제3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원고는, 판매총액을 전자쇼핑몰 운영회사의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한 종전의 기업회계기준은 2002.12.19. 개정되어 수수료만을 수익으로 인식하도록 변경되었고, 판매총액 또는 수수료 중 전자쇼핑몰 운영회사의 선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한 국세청예규(부가 46015-103, 2001.1.15. 등)는 2001.7.23. 중개용역의 대가(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는데도(제도 46015-12348, 2001.7.23.), 원고가 2000.6.부터 2001.10.까지 사이에 인터넷 전자쇼핑몰 운영회사인 □□□□의 중개로 전자상거래의 방법으로 ◇◇의 금속분말을 매입하면서, 그 당시에 시행되던 기업회계기준 및 국세청예규에 따라 적법하게 □□□□으로부터 판매총액을 공급가액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이 사건에서, 피고가 위와 같이 그 후에 변경된 기업회계기준 및 국세청예규를 소급 적용하여 이 사건 거래를 사실과 다른 가공의 거래라고 보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6호증(기업회계기준서 제4호 수익인식)의 기재에 의하면, 전자쇼핑몰 운영회사의 수익인식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서는 2001.12.27.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로 수수료만을 수익으로 인식하도록 제정되었을 뿐, 원고 주장과 같이 개정된 바 없고,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 당시에 원고 주장과 같이 판매총액을 수익으로 인식하는 회계관행이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원고가 거시하는 국세청예규(부가 46015-103, 2001.1.15. 등)는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므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것’이라는 것이고, 달리 원고 주장과 같이 전자쇼핑몰 운영회사가 판매총액 또는 수수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는 국세청예규 등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그와 같은 기업회계기준 및 국세청예규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인터넷 전자쇼핑몰 운영회사가 실제로 중개거래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데, □□□□의 중개거래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