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비상장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시 상속개시 당시의 순자산가치의 평가방법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5-누-22700 선고일 2006.09.29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비상장 주식평가시 해당 미술품의 장부상가액이 아니라 상속개시당시의 감정가액인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 2002.8.5. 원고 김◯◯에 대하여 한 상속세 86,805,815원의 부과처분 및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각 86,727,752원의 부과처분 중 원고들에 대하여 각 24,408,19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부과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1.부과처분의 경위’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가. 당사자들의 주장 ⑴ 원고들의 주장 ㈎ 원고들이 상속받은 소외 주식회사 ◯◯(이하 ‘◯◯’)의 주식 8,550주와 소외 주식회사 ◯◯통신사(이하 ‘◯◯통신사’라고 한다)의 주식 5,200주의 시가는 망 조◯◯(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사망한 1999.3.8.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그런데 ◯◯가 당시 보유하고 있던 자산 중 별지 2 미술품 목록 기재 미술품 80점(이하 ‘이 사건 미술품’이라 한다)에는 위작이거나 심지어 인쇄된 미술품까지 포함되어 있어 실제 그 가액 합계가 15,600,000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의 주식 시가 및 ○○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통신사의 주식 시가는 ◯◯가 15,600,000원 상당의 미술품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평가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위 미술품의 가액을 장부가액 1,702,467,000원으로 보고 ◯◯ 및 ◯◯통신사의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과대평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 피고가 정밀조사를 거쳐 당초 상속세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이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 및 시정요구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을 다시 하게 되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는 원고들에게 조세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적어도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이 사건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⑵ 피고의 주장 원고들이 이 사건 상속세 수정신고 당시 스스로 이 사건 미술품의 가치를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였고, 이 사건 상속 개시 당시의 미술품이 제1심 감정인들의 감정 당시까지 뒤바뀌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우며, 이 사건 미술품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소외 한◯◯의 작품은 실제 장부가액의 가치가 있고, 이 사건 소송 중에 실시한 감정결과는 감정인들이 그 진위판정 및 시가판정의 경위나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는 등 믿기 어려운 바, 이 사건 미술품의 가치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나아가 이 사건 가산세도 관계법령에 따라 부과된 것으로 적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1.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5호증의 1,2,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5, 갑 제11호증의 1 내지 80, 갑 제13호증,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나 영상, 당심증인 이◯◯의 증언,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제1심 감정인 권◯◯, 이◯◯, 조◯◯, 진◯◯의 감정 결과, 제1심 법원의 사단법인 ◯◯◯◯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제1심 감정인 권◯◯, 조◯◯, 진◯◯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0호증의 1,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⑴ ◯◯는 인쇄업 및 미술에 관한 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서 1954.8.28. 설립되었고,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 발행 총 주식수는 20,000주였다. ◯◯통신사는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 발행 총 주식수가 20,000주였는데, 자산의 일부로 ◯◯의 주식 3,000주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망인은 ◯◯ 및 ◯◯통신사의 최대주주였다. ⑵ ◯◯의 회계장부에 망인 및 망 김◯◯(망인의 남편으로 1994.12.27. 사망)이 1991.4.8.부터 1995.12.30.까지 사이에 별지 2 미술품 목록 ‘장부가액’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미술품 80점을 합계 1,702,467,000원에 구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의 각 해당 회계연도 대차대조표 ‘상품과 제품’란에 위 금액이 지출된 것으로 회계처리 되어 있다. ⑶ 원고들은 2000.5.3. 상속세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하였다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과처분을 받자 감사원에 불복신청을 하면서, 이와는 별도로 ◯◯◯◯감정원과 사단법인 □□□□협회에 이 사건 미술품에 대한 시가감정을 의뢰하였는데 그 결과 이 사건 미술품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는 9,110,000원 내지 9,675,000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⑷ 한편 제1심 법원이 실시한 이 사건 미술품에 대한 감정결과 위 미술품들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는 별지2 미술품 목록 ‘감정가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15,600,000원 상당으로 평가되었다. ⑸ 제1심 법원 감정인들의 이 사건 미술품에 대한 감정방법 등은 다음과 같았다.

① 감정인들은 이 사건 미술품에 대한 감정에 앞서 미리 제출된 이 사건 미술품의 목록과 사진을 검토하고 협의한 다음, 이 사건 미술품 소재 현장에서 실물작품에 대한 감정을 실시한 후 다시 감정결과를 최종검토하고 서로 협의를 거쳐 진위의 판정과 함께 위 감정평가 가격을 결정하였다.

② 감정인들은 감정가격을 산출함에 있어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인 1999.3.을 그 기준시점으로 하되 화가가 작품을 전시하면서 판매하는 이른바 전시장 가격을 배제하고 미술시장에서의 유통가격을 기준으로 삼았고, 이 사건 미술품의 장부가액은 고려하지 않았다.

③ 일반적으로 예술품에 대한 감정은 진위감정, 가치감정, 가격감정의 3단계로 나누어 실시되는데, 감정결과 위작으로 판명되거나 진품이라 하더라도 작품의 예술적 가치가 없고 미술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될 수 없는 작품은 그 가격을 “0원”으로 평가하였다.

④ 감정인들이 소속된 ◯◯◯◯협회는 1982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세무관서 등 관공서나 시중은행 및 미술재단 등으로부터 해마다 수십차례 내지는 수백차례씩 감정 촉탁을 의뢰받아 미술품감정을 한 바 있다.

  • 라. 판단 ⑴ 이 사건 미술품의 상속개시 당시 가치 ㈎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상증법’이라 한다)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주식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주식이므로 구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증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인 ◯◯의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한편, ◯◯의 순자산가액은 ◯◯가 보유한 자산을 구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정되는바(구 상증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참조), ◯◯가 보유한 자산 중 이 사건 미술품은 ◯◯의 사업형태 및 미술품의 수량 등에 비추어 볼 때 판매용이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그 시가는 구 상증법 제62조, 구 상증법시행령 제52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해당 미술품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상속개시 당시 이 사건 미술품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은 감정가액인 15,6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미술품의 매입가격이 1,702,467,000원임을 이유로 위 금액이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임을 전제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부과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 피고는, ◯◯의 회계장부에 이 사건 미술품의 매입가격이 1,702,467,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들이 상속세 수정신고 당시 스스로 이 사건 미술품의 가치를 장부가액인 1,702,467,000원이라고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미술품의 시가를 위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상증법 제60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구 상증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미술품의 매입가격이 1,702,467,000원인 점은 상속개시 당시 그 시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대상이 된다고 하기 어렵다. 또한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납세자의 신고는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부과된 협력의무의 이행에 불과하여 당해 조세채무를 확정시키는 효력이 없으므로, 그 신고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수정할 수 있고, 여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그 적법성 여부도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을 것이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2000.12.1. 원고들에 대하여 구 상증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당초 상속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주식 1주당 순손익가치가 1주당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므로 구 상증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4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여야 한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다시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가 1주당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평가는 구 상증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4호를 적용하여 이루어져야 하는바, 비록 피고가 당초 상속세 부과처분 당시 이와 같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정당한 평가방법을 간과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들에게 이 사건 상속세 신고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평가액이 달라짐에 따라 산출세액, 과세표준 및 결정세액도 달라지므로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건 가산세는 줄어들게 된다).

  • 마. 이 사건 주식의 정당한 평가액 및 정당세액 ⑴ 이 사건 주식의 정당한 평가액 ㈎ 구 상증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4호에 의하여 순자산가치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하되, 먼저 ◯◯의 주식가액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보유한 순자산가치의 합계액 7,219,314,031(≑1주당 순자산가치 360,996원 x 20,000주)에서 이 사건 미술품의 과대평가에 따른 금액 1,686,867,000(1,702,467,000원 - 15,600,000원)을 차감하면 시사의 정당한 순자산 가치 합계액은 5,532,447,031원(7,219,314,031원 - 1,686,867,000원)이 된다. 따라서 시사 주식 1주당 순자산가치는 267,622원(5,532,447,031원/20,000주, 이하 원미만 버림)이 되며, 여기에 구 상증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최대주주 가산율 10/100상당액을 더하면 별지 3계산표 가항 ‘정당한 평가액’란 기재와 같이 304,284원(276,622원 + 27,622원)이 된다(그런데 피고는 시사 주식 1주당 순자산가치를 구 상증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4호에 의하여 산정한 360,966원으로 평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 다음으로 ◯◯통신사의 주식가액에 관하여 살펴본다. ◯◯통신사가 보유한 순자산의 가치 합계액 706,700,000원(≑1주당 순자산가치 35,335원 x 20,000원)에서 ◯◯주식가액의 과대평가액 합계 253,032,000원{◯◯ 주식 1주당 84,344원(360,966원 - 276,622원) x ◯◯통신사가 보유한 ◯◯ 주식 수 3,000주}을 차감하면 ◯◯통신사의 정당한 순자산의 가치 합계액은 453,668,000원이 된다. 따라서 ◯◯통신사 주식 1주당 순자산가치는 22,683(453,668,000원/20,000주)이 되며, 여기에 구 상증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최대주주 가산율 10/100 상당액을 더하면 별지 3 계산표 가항 ‘정당한 평가액’란 기재와 같이 24,951원(22,683 + 2,268원)이 된다. ㈐ 결국 이 사건 주식의 정당한 상속세과세가액은 별지3 계산표 가항 ‘정당한 평가액’란 중 ‘합계’란 기재와 같이 2,731,373,400원이 된다. ⑵ 이 사건 정당세액 이 사건 주식의 평가액이 865,620,300원(3,596,993,700원 - 2,731,373,400원) 상당 감액됨에 따라 별지 3 계산표 나항 중 ‘정당한 세액’란 기재와 같이 원고들의 상속세 과세가액도 3,299,045,479원(4,164,665,779원 - 865,620,300원)으로 줄어들어, 결국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정당한 세액은 355,595,494원이 되고, 이를 원고별로 나누면 각 39,510,610원(355,595,494원/9)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원고들에 대한 위 각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위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나,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 제1심 판결을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관계법령 〇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평가의 원칙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 제62조 【선박등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

② 상품·제품·서화·골동품,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기타 유형재산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제63조 【유가증권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개정 1998·12·28, 1999.12.28>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 제78조 【가산세등】

① 세무서장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세무서장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년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년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〇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법 제2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이라 함은 제1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말한다.<신설 1998.12.31>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이상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식등을 말한다.

1. 친족

◯ 제52조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

② 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상품·제품·반제품·재공품·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 및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산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

2. 판매용이 아닌 서화·골동품의 평가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전문분야별로 2인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그 가액이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한 3인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평가심의회에서 감정한 감정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에 의한다. ◯ 제53조 【협회등록법인의 주식등의 평가등】

③ 법 제6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라 함은 제19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및 그와 동조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1998.12.31. 구 상증법시행령 개정전에 제19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던 것이 위 개정으로 제19조 제3항이 되어야 하나 그러하지 못한 입법상 착오로 보인다. ◯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개정 1999.12.31>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 다)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2

② 비상장주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4. 1주당 순손익가치가 1주당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끝. 별지2. 미술품 목록 순번 작품명 화가 부문 크기(호) 장부가액(원) 감정가액(원) 비고 1 말 기재생략 서양화 48 x 77cm 31,000,000 800,000 2 꽃병 〃 10 25,600,000 100,000 3 공작과여인 〃 12 38,000,000 300,000 4 인물 〃 12 38,000,000 400,000 5 학(여인) 〃 15 41,600,000 400,000 6 추상화 〃 8 32,000,000 200,000 7 산수 동양화 10 12,000,000 0 위작 8 산수 〃 5 6,600,000 0 위작 9 망과 여인 서양화 15 4,000,000 800,000 10 산수 동양화 4 14,400,000 0 위작 11 반야심경 서예 1/2지 11,000,000 0 12 산수 동양화 20 2,150,000 0 13 난초 〃 10 1,500,000 10,000 14 하경 〃 10 500,000 50,000 15 추경 〃 10 500,000 50,000 16 폭포 〃 10 500,000 50,000 17 미상 판화 6 500,000 50,000 18 산수 동양화 8 1,300,000 0 19 연 〃 6 367,000 0 20 산수 〃 40 1,350,000 0 21 산수 〃 40 1,400,000 0 22 석죽도 〃 20 300,000 500,000 23 목단 〃 40 800,000 50,000 24 하경 〃 40 1,000,000 100,000 25 누드 서양화 15 39,000,000 300,000 26 추상 〃 15 13,500,000 300,000 27 추상 〃 6 4,800,000 200,000 28 추상 〃 8 13,600,000 200000 29 아침 〃 5 6,400,000 300,000 30 추상 〃 20 21,000,000 400,000 31 산 서양화 12 38,000,000 300,000 32 소나무 〃 12 45,000,000 200,000 33 추상화 〃 12 25,800,000 200,000 34 인물 〃 12 10,800,000 200,000 35 인물 〃 15 18,900,000 200,000 36 문 〃 10 45,900,000 200,000 37 말 〃 80 43,200,000 2,000,000 38 여인과 말 〃 40 43,200,000 400,000 39 목단 동양화 40 45,900,000 0 40 학 서양화 15 43,200,000 300,000 41 비파 동양화 10 14,400,000 0 위작 42 이어 중국화 20 24,000,000 10,000 43 산 서양화 40 45,000,000 800,000 44 산수 동양화 30 26,100,000 0 45 산수 〃 6 18,900,000 0 위작 46 인물 〃 1/2지 28,000,000 0 위작 47 추산 〃 8 37,700,000 0 인쇄물 48 인물(서체) 서양화 40 39,600,000 800,000 49 추상 〃 4 27,700,000 100,000 50 정물 〃 8 47,700,000 100,000 51 인물 〃 10 29,300,000 200,000 52 산수 동양화 20 23,400,000 0 위작 53 미상 서양화 8 10,400,000 100,000 54 말 중국화 15 10,400,000 0 55 들학 동양화 12 9,000,000 0 56 맹호 〃 20 48,000,000 20,000 57 사슴 〃 1/2지 28,000,000 0 58 중국화 중국화 10 4,000,000 10,000 59 중국화 〃 10 4,500,000 10,000 60 산수 한국화 8 20,000,000 0 위작 61 추상 서양화 15 40,700,000 300,000 62 아침(새) 〃 12 48,000,000 100,000 63 산 〃 10 31,000,000 100,000 64 산 〃 15 34,000,000 150,000 65 누드 〃 8 13,000,000 200,000 66 산 〃 20 41,400,000 300,000 67 인물과 꽃 〃 10 23,400,000 200,000 68 추상 〃 10 26,400,000 0 69 건물 〃 15 25,000,000 1,500,000 70 누드 〃 15 25,000,000 250,000 71 새 〃 5 8,600,000 300,000 72 미상 판화 20 14,800,000 300,000 73 새우 한국화 12 15,800,000 0 74 설경 〃 1/2지 20,800,000 0 인쇄물 75 무궁화 〃 15 17,700,000 30,000 76 화초 〃 1/2지 25,200,000 0 77 미상 〃 15 17,900,000 10,000 78 행서 서예 1/2지 20,700,000 0 위작 79 화초 한국화 5 12,000,000 0 위작 80 소나무 서양화 5 6,500,000 200,000 합 계 1,702,467,000 15,600,000 별지3. 계산표

  • 가. 이 사건 주식의 평가액 구 분 피고 평가액 정당한 평가액 ◯◯ 1주당 금액(원) 397,062 304,284 보유주식 수(주) 8,550 8,550 상속세 과세가액(원) 3,394,880,100 2,601,628,200 ◯◯통신사 1주당 금액(원) 38,868 24,951, 보유주식 수(주) 5,200 5,200 상속세 과세가액(원) 202,113,600 129,745,200 합계(원) 3,596,993,700 2,731,373,400
  • 나. 상속세 계산표 구분 수정신고 세액(원) 이 사건 부과처분 세액(원) 정당한 세액(원) 과세가액 2,081,851,356 4,164,665,779 3,299,045,479 공제금액 503,009,293 503,009,293 503,009,293 과세표준 1,578,842,063 3,661,656,486 2,796,036,186 산출세액 471,536,825 1,304,662,594 958,414,474 증여세액 공제 42,830,079 42,830,079 단기상속세액 공제 291,552,148 372,818,858 372,818,858 신고세액 공제 17,998,467 17,998,467 17,998,467 결정세액 871,015,190 524,767,070 신고불성실가산세 127,604,430 83,445,019 납부불성실가산세 87,101,518 52,476,707 총결정세액 1,085,721,138 660,688,797 당초 상속세 부과처분세액 305,093,303 305,093,303 차감 세액 780,627,835 355,595,494 산출세액 2억 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240,000,000원 + {(2,796,036,186원 - 1,000,000,000원) x 40/100} = 958,414,474(원미만 버림) 신고불성실가산세 산출세액 x (미달 신고금액 / 과세표준) x 20/100 958,414,474원 x {(2,796,036,186원 - 1,578,842,063원)/2,796,036,186원} x 20/100 = 83,445,019원 납부불성실가산세 미납부세액 x 10/100 524,767,070원 x 10/100 = 52,476,707원. 끝.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