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손해배상채권이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청산절차에 따른 환가에 해당되지 않아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과세함은 적법함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손해배상채권이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청산절차에 따른 환가에 해당되지 않아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과세함은 적법함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3.3. 원고에 대하여 한 2001 사업연도 법인세 683,750,510원, 2002 사업연도 법인세 8,951,1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이 법원이 이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래로 인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