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를 도급받은 것은 대표이사인 개인이고 개인은 공사를 시공하지 못하므로 부득이 법인을 설립하여 공사를 하였으므로 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이유 없음으로 기각 결정한 사례
공사를 도급받은 것은 대표이사인 개인이고 개인은 공사를 시공하지 못하므로 부득이 법인을 설립하여 공사를 하였으므로 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이유 없음으로 기각 결정한 사례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제1분기 부가가치세 345,043,120원 및 2001. 1. 1.부터 2001. 12 31. 사업연도 법인세 56,702,9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느 srjt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자산(자기주식을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
7.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8. 이익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손금으로 계상된 적립금액
9. 제88조 제1항 제8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10. 제1호 내지 제9호외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하낟.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츌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1) 주식회사 ○○주택은 1999. 8. 1.경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정○○, 박○○, 김○○을 대리한 정○○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2,012,500,000원에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할 준비를 하다가 공사대금 지급문제로 정○○과 사이에 분쟁이 생기자 공사를 포기하면서, 그 대신 1999. 10. 5. 이 사건 공사를 준비하면서 이미 지출된 설계비, 소개비, 대여금 등 220,000,000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원, 채권자 김○○, 채무자 정○○으로 된 5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2) 그 후, 정○○은 다른 건축업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주었는데 그 건축업자도 위 공사를 포기하자, 다시 김○○에게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김○○은 기존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기로 하되, 다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정○○등이 이미 부담하고 있던 15억 상당의 근저당채무금 등으로 인하여 앞으로 투입할 공사대금채권 등의 회수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정○○에게 그 담보대책을 요구하여, 2000. 5.경 정○○ 등으로부터 ‘김○○이 선투자한 공사비를 추후 공사가 완료된 후 회수해 갈 수 있도록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김○○ 명의의 매매예약가등기를 경료해 주고, 위 건물이 준공된 후 선투자한 공사비 및 차용금 등을 상환하지 못할 때에는 위 건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김○○이 매매예약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여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는 내용의 이행각서와 이 사건 토지 밑 위 건물에 대한 매매예약가등기 밑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고, 위 약정에 따라 2005. 5.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김○○ 명의로 공유자전원의 지분전부에 대해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였다.
(3) 그 후, 원고는 정○○ 등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은 2,012,500,000원으로, 공사기간은 약정일로부터 10개월로, 공사대금은 공사 완공시 건물의 임대, 전세금 밑 분양금으로 충당하되, 그로써 충당되지 않은 나머지 금액은 은행대출금으로 지급하기 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여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
(4) 위 건물에 관하여 2001. 5. 3. 정○○ 등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원고는 정○○ 등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추심을 피하기 위하여 공사대금 채권 확보 목적으로 김○○ 명의로 이미 받아 두었던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보완하여, 김○○의 명으로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또한 원고를 대리한 김○○은 같은 날 정○○ 등으로부터 ‘○○시 ○○구 ○○동 ○○호의 공사금액을 정산하여 일금 이십이억 원정을 받았음을 영수함’이라고 기재한 영수증을 교부받았다.
(5) 원고는 2001. 6. 15.경 정○○ 등에게 공사비 20억 원과 대여금 2억 3천만원을 2001. 6. 21.까지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민형사상의 법적 절파를 진행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6) 원고 대표이사인 김○○는 2003. 9. 20.경 위 세무조사에서 피고에게 ‘2001사업년도 ○○동 ○○빌딩 신축공사(공사도급금액: 2,012,500,000원)의 매출누락과 관련된 공사원가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려 하였으나 분실 및 파기되어 제시하지 못해 이 확인서를 제출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원고의 장부기장을 대리한 공인회계사 소외 이○○는 2003. 10. 22. 경 고양세무서에서 조사를 받은 과정에서 “원고에게 세금계산서, 공사원가관련 증빙, 도급계약서의 제출을 유구하였으나 이를 제출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원고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장부의 기장에 반영하지 아니하였으나, 2001. 1.부터 3.까지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일용노무비에 대한 원천세 신고는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 11내지 14, 17호증, 을 제 6내지 11호증, 을 제13, 14,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① 이 사건 공사는 법인만이 할 수 있고 개인이 시공할 수 없어 이 사건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원고가 설립되었고, 이 사건 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자금을 조달한 김○○이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할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였으므로, 이와 같은 자금조달행위를 원고의 대표이사가 아닌 개인 김○○의 지위에서 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토지에 경료된 김○○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고를 설립하고 이전에 발생한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고 위하여 그 채권자인 김○○ 명의로 경료된 것이고, 이 사건 토지에 경료된 위 가등기는 이 사건공사에 대한 장래의 공사대금채권 확보방안으로 원고가 설립되지 전에 경료된 것이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이사건 공사에 대한 장래의 공사대금채권 확보방안으로 원고 설립 이전에 미리 정○○ 등으로부터 매수인이 김○○으로 되어 있는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서류를 교부받았기 때문에 김○○ 개인 명의로 경료될 수 밖에 없었던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김○○ 개인이 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원고 자신의 명의로 하도급을 주거나 일용노동자는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각종 계약서 및 자료’ 등은 제출한 반면 ‘김○○ 개인 명의로 작성된 계약서’ 등은 제출하지 못한 점,
④ 이 사건 공사의 수입금액 신고누락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절차와 이 사건 제 1심 소송과정에서 원고는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수입금액이 약 5억 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만으로 일관되게 하다가, 당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사건 공사를 사실상 시공한 것은 김○○ 개인”이라는 주장을 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사는 원고가 정○○ 등으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가 실질주의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공사의 실제 시공자인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제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