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5-누-20056 선고일 2006.10.20

중도금을 납부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이 이루어 졌고 잔금도 매수인 명의로 납부되었으므로 이는 분양권양도에 해당하고 분양권 양도는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 10.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20,92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서울 ○○구 ○○동 000번지 ○○○○○○아파트 000동 0000호 00평형(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은 ○○구역 제0지구 주택재개발조합이 1999. 5. 28. 착공하여 2003. 6. 7. 사용승인을 받고, 2004. 3. 20.위 주택조합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국민주택 규모의 집합건물이다.
  • 나. 원고는 1999. 12. 22. 이 사건 주택을 131,000,000원에 일반분양으로 분양받아 잔금 26,200,000원을 제외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한 상태에서 2003. 3. 12. 김○○과 사이에 매매대금을 250,00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3. 6. 5. 김○○으로부터 잔금을 받고, 같은 날 김○○ 명의로 위 분양계약상의 잔금을 납부하였다.
  • 다. 원고는 2003. 6. 24. 피고에게 위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농어촌특별세만 납부하였다.
  • 라. 이에 피고는 원고가 양도한 자산이 주택이 아닌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분양권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2003. 10. 8. 원고에 대하여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20,92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갑 제1, 7호증, 갑 제8호증의 1, 5, 갑 제9내지 11호증을, 을 제1호,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은 사용승인을 받기 전인 2003. 5. 31. 이미 완공되어 사용할 수 있는 상태였고, 따라서 원고가 김○○으로부터 매매잔금을 받은 2003. 6. 5. 당시를 기준으로 볼 때 원고가 양도한 자산은 분양권이 아니라 신축주택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가 정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 그 대상이 아님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1999. 12. 22. 이 사건 주택을 분양받아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한 상태에서 2003. 3. 12. 김○○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50,00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25,000,000원, 2003. 4. 15. 중도금 45,000,000원을, 2003. 6. 5. 잔금 180,0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2) 원고는 2003. 6. 5. 김○○으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으면서 위 분양계약상의 매수인 명의를 김○○으로 변경하고 잔금도 김○○ 명의로 납부하였다. 그 후 2004. 3. 20. 위 조합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이어 1999. 12.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5,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관계 법령에 의하면, 1985. 5. 22.부터 1999. 12. 31.까지 사이에 주택조합 등으로부터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바, 원고가 김○○으로부터 매매잔금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2003. 6. 5. 당시 원고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이를 양도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을 납부한 상태에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으로 변경하고 분양계약상의 잔금도 매수인 명의로 납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도 매수인 명의로 마쳐진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03. 6. 5. 양도한 것은 신축주택이 아니라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분양권이고, 분양권을 양수한 김○○이 분양대금 잔금을 납부한 후 이 사건 주택을 신축주택으로서 취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갑 제6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사용승인일 이전인 2003. 5. 31.부터 이 사건 주택이 입주 가능한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은 원고가 분양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데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분양권 양도는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 계 법 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특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199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

2.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3. 6. 30. 대통령령 제180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③ 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이하 이 조에서“주택조합 등”이라 한다)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잔여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취득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내에 주택조합 등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