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공급받는 자를 제3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모두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새시 거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누락하였으므로 당해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 산입한 처분은 적법함.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공급받는 자를 제3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모두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새시 거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누락하였으므로 당해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 산입한 처분은 적법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 4. 9. 원고에 대하여 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12,359,4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 춘천지방법원2004구합1290 판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3. 4. 9. 원고에 대하여 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12,359,4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내지 3,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원고는 1997. 12. 24. ○○공사를 운영하는 ○○○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30,115,800원 상당의 새시를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할 당시 누락하였으므로, 위 금액을 1997년도 종합소득금액에 산입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은 ○○○과 사이에 1997. 6. 11.부터 1998. 3. 31까지 새시 거래를 한 사실은 있으나 1997. 11~12.경 ○○○에게 30,115,800원 상당의 새시를 공급한 사실은 없고, 자신과 ○○○ 사이의 실제 거래에 대하여는 공급자를 ○○○○○이 아닌 자신의 명의로, 공급받는 자를 ○○○ 또는 ○○○ 이 지정하는 제3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모두 발행하여 주었으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자신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