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약정한 무상배본의 범위를 초과하여 잡지를 무상으로 교부한 것은 당초 약정에도 없었던 것으로 비록 판매촉진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거래관계의 원활을 도모하기 위한 접대비에 해당함.
당초 약정한 무상배본의 범위를 초과하여 잡지를 무상으로 교부한 것은 당초 약정에도 없었던 것으로 비록 판매촉진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거래관계의 원활을 도모하기 위한 접대비에 해당함.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1. 9. 1. 원고에 대하여 한 1998 사업연도 법인세 169,799,810원, 1999 사업연도 법인세 222,837,240원,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2,725,310원,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66,377,970원,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5,785,850원,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8,204,6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1. 9. 1. 원고에 대하여 한 1998 사업연도 법인세 169,799,810원의 부과처분 중 39,510,031원 부분, 1999 사업연도 법인세 222,837,240원의 부과처분 중 65,674,910원 부분 및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2,725,310원,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66,377,970원,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5,785,850원,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8,204,6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거나 바꿔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