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적으로 토지를 분할 ・ 조성하여 택지를 개발하고 그 가치를 증가시키는 작업을 하면서 여러 사람에게 순차 매도하는 내용으로서 객관적으로 보아 사업목적과 계속성 ・ 반복성이 인정되므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전체적으로 토지를 분할 ・ 조성하여 택지를 개발하고 그 가치를 증가시키는 작업을 하면서 여러 사람에게 순차 매도하는 내용으로서 객관적으로 보아 사업목적과 계속성 ・ 반복성이 인정되므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 9. 15.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47,244,920원,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22,698,190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86,578,6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의 2005. 6. 2.자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 신청서상의 청구취지 중 “123,198,190원”은 위 “122,698,190원”의 오기로 보인다.)
① 도로개설에 협조하기로 한다.
② 도로개설 및 전기, 통신, 하수도, 기반시설에 관계된 사항은 서로 각자의 지분에 따라서 계산하기로 한다. ㈏ 제2매매계약
① 지적정리가 끝나고 도로가 개설되어야 한다.
② 도로면적을 제외하고 실평수 400평이 되어야 하며 지적확정 후 잔금 청산하다.
③ 진입로 포장, 지하수 개발, 하수도, 전기, 통신, 도시가스 등 제반시설은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각기 부담하기로 한다. ㈐ 제3매매계약
① 매도자는 매수자가 건축(건축)허가시 허가를 득할 수 있는 조건으로 계약하는 것임
② 도로포장 및 하수도는 매도인 책임하에 준공한다(중도금 이전까지).
③ 중도금 중 … 나머지 중도금 9,000만 원은 본 토지와 관련된 토목공사(도로, 하수도, 지반매립)가 완료된 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통보 후 매수인이 지급한다. ㈑ 제4매매계약
① 각자 분양계약한 총면적 중에서 각자 공유지분(도로)은 기부채납을 하기로 한다.② 도로, 하수도를 제외한 전기, 수도, 가스, 기타 개설 및 설치비용은 분양계약한 매수자 각자 자분 비율로 배분하여 부담한다(단, 개설하여 준공후 기부채납까지 공유지분(도로)을 전소유주 명의로 그대로 소유권을 보존하여 두었다가 처리한다).
③ 매수자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매도자가 매매계약 하기 전 ․ 후에 추가로 도로(공유지분) 기부채납서류를 당국에 제출한 것을 인정한다(단, 도로개설은 매도자가 하수도와 시멘트포장으로 한다).
④ 매수자는 지적분할 및 분할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시 이의 없이 인감 및 서명날인을 해주어야 한다.
⑤ 매매계약 체결 후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추가로 도로에 편입되는 평수는 매수자가 부담한다.
⑥ 단지 내 대지경계는 조경으로 경계를 구분한다. 외곽경계는 방범시스템으로 공통운영하기 위하여 외곽담장은 전체를 같은 구조로 설치한다. 건축물 높이는 지상 3층 이하로 한다. ㈒ 제5매매계약
① 단지 내의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매매대상 토지의 건축허가 내용상의 기반시설과 부대 기반시설로 구분하되, 매도인과 매수인이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별도로 정한다. - 즉, 매매부지 경계까지의 지하수 공동개발, 하수관료설치, 전기 및 전화 인입, 진입로 및 단지내 도로 포장은 매도인이 부담하고 책임 시행한다.
② 매수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의 효율적인 개발 및 개발효과의 극대화을 위하여 건축물의 설계 및 시공 등을 매도인이 지정하는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관리, 감독하게 한다. ⑸ 원고와 이 사건 토지의 양수인들인 최00(유00의 처이다), 유00, 최00, 김00, 안00은 2000. 4. 10. 이 사건 토지의 토목공사 및 기반시설 등 토지개발에 관한 모든 사항을 유00에게 위임하고, 건축 및 양도시에는 각 소유자들이 함께하기로 하며, 위 토지들을 양도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탈시에는 서로 합의하여 처리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⑹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00시 00구 00동 504 토지를 양도하기 직전 자신 명의로 00시 000청장에게 위 토지의 형질변경 및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2000. 3. 8. 건축허가를 받았다. ⑺ 잡종지이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000골프장 인접에 위치하나 교통이 불편하여 입지조건이 좋지 않았는데, 이와 같은 일련의 양도행위 결과, 그 일대가 주택단지 부지로 조성되었다. [인정근거] 갑 1, 2, 4, 5, 6, 7, 11, 12, 16, 17, 18, 19호증, 을 1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유광영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그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 계 법 령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 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축물자영건설업 및 부동산분양 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부칙<제17032호, 2000.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9-7 [부동산매매업 등의 업종구분]
①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 법상 1과세기간 내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한 경우
3.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 ․ 공업단지 ․ 상가 ․ 묘지 등으로 분할 판매하는 경우
④ 부동산매매업의 구분에 있어 토지의 개발이라 함은 일정한 토지를 정지 ․ 분할 ․ 조성 ․ 변경 등을 함으로써 당해 토지의 효용가치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증진을 가져오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