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매입시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사실에 대하여, 매입가액과 정상가액의 차이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비지정기부금으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식의 매입시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사실에 대하여, 매입가액과 정상가액의 차이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비지정기부금으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2.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0 사업연도 법인세 543,753,4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한 이유는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삼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송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