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고가매입한 주식매입대금의 비지정기부금 해당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5-누-17418 선고일 2006.11.03

주식의 매입시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사실에 대하여, 매입가액과 정상가액의 차이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비지정기부금으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2.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0 사업연도 법인세 543,753,4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한 이유는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삼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송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가. 제1심 판결 제5면 제15행 다음에 “또한, 이 사건 주식의 매입가격은 차○○의 국내 최고의 영화제작자로서의 영향력과 ○○, ○○○○○ 등 당시 제작 중이거나 제작계획 중이던 영화가 가져올 장래의 경제적 이익 및 이를 포함한 ○○필름의 기업가치등이 반영된 것으로 시가에 해당한다.”를 추가한다.
  • 나. 제6면 제1행 다음에 “또한, 이 사건 주식의 매입가격이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차○○의 영향력과 앞으로 제작될 영화가 가져올 경제적 이익 및 이를 포함한 ○○필름의 기업가치 등을 고려하여 정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을 고가로 매입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를 추가한다.
  • 다. 제6면 제6행 다음에 “원고와 차○○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평균적인 시가는 적어도 2000. 6. 23. 원고와 차○○등 3인사이의 주식매매거래의 대금총액을 총 주식수로 나눈 883,049원으로 보아야하고, 따라서 정상가액은 위 금액에 30%를 가산한 1,147,963원이다.”를 추가한다.
  • 라. 제9면 제12행의 “보기 어렵다.” 다음에 “또한, 가사 이 사건 주식의 매입가액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차○○의 영향력과 ○○필름의 기업가치 등이 반영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가격이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라고 볼 수 없다.”를 추가한다.
  • 마. 제10면 제12행 다음에 “또한, 갑 제10호증의 1 내지 7, 갑 제11 내지 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4, 갑 제1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차○○의 증언만으로는 차○○의 영화계에서의 영향력과 앞으로 제작될 영화가 가져올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 ○○필름의 기업가치 등이 2000. 3. 22. 합작계약시나 2000. 6. 2. 유상증자시 고려되지 않았다가 이 사건 주식 매입시에 비로소 반영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이 사건 주식 매입가액에 차○○의 영화계에서의 지위나 영향력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은 이 사건 주식을 같은 날 다른 두 사람으로부터 매입한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매입할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를 추가한다.
  • 바. 제10면 제16행 다음에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매입가액이 정상거래가액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이를 포함하여 2000. 6. 23.에 있은 주식매매거래의 평균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평균적인 시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를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