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이 근로소득인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5-누-15825 선고일 2006.12.11

외국 모회사로부터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제공한 용역은 모회사에게 효익을 미치며, 모회사는 사실상 자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볼 때 근로자에게 외국 모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이를 근로소득소득으로 봄이 상당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3. 6. 11. 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7,112,920원 및 2003. 8. 1.자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97,165,2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미국의 ○○○○주식회사(이하 모회사라 한다)는 1996. 5. 8. 국내에 자회사로서 △△△△주식회사(이하 자회사라 한다)를 설립 하였고, 원고는 1996. 4. 20. 모회사와 사이에 1996. 6. 1.부터 자회사의 영업 담당자(Sales Manager)로서 근무하고 연봉 미화 55,000 달러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이에 따라 원고는 1996. 6. 1.부터 자회사에 근무하였는데, 모회사로부터 1998. 11. 27. 3417주, 1999. 3. 25. 4,000주 합계 7,417주의 인센티브 스톡옵션(Incentive Stock Option,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받았다.
  • 다. 원고는 위와 같이 부여받은 인센티브 스톡옵션 중, 2000. 3. 20. 2,680주에 대하여, 2001. 1. 29. 1,680주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하였고, 이에 따른 행사이익{행사일 현재 주식거래가액(시가)에서 스톡옵션 행사가액을 공제한 차액}은 2000년에 182,972,020원(미화 163,830 달러)이고, 2001년에 40,039,115원(미화 31,395달러)이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스톡옵션 행사이익이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에게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 ․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마. 피고는 ‘이 사건 스톡옵션 행사이익이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제2호 소정의 을종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원고의 근로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하고 여기에서 원고가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여, 원고에 대하여 2003. 6. 11.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7,112.920원을, 2003. 8. 1.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97,165,290원을 각 부과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법상 근로소득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만을 의미하는데, 원고가 고용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모회사로부터 스톡옵션을 부여받았으므로 그로 인한 행사 이익은 기타소득 또는 일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것이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스톡옵션을 행사한 후 취득한 주식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어 그 이익이 아직 실현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미실현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에 해당하여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3) 2002. 12. 30. 개정된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는 고용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면서 2003. 1. 1.부터 과세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그 이전에 발생한 이 사건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

(4) 피고가 이 사건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후, 이 사건 스톡옵션의 행사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경우 다시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별도로 부과하게 되는데, 이는 이중과세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5)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지만, 이러한 신고해태에는 ‘이 사건 스톡옵션 행사이익이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많은 점 등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사용자인 자회사는 원고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한 모회사가 100% 출자하여 국내에 설립한 회사이다.

(2) 원고가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당시 모회사의 스톡옵션 플랜(1995 Stock Option Plan)등에 의하면, 인센티브 스톡옵션은 모회사 또는 자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만 부여되고, 타인에게 양도될 수 없으며, 피부여자만이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업무가 종료된 후 3개월 이상 회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심신장애로 12개월 동안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옵션기간이 종료되는 등의 제한이 따른다.

(3)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모회사와 사이에 자회사에서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고용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연봉에 추가하여 모회사로부터 인센티브 스톡옵션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모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 제20조 소정의 근로소득이란 ‘고용계약 또는 위임계약 등 고용계약과 유사한 원인에 기초하여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지급받는 급여’를 말하고,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으로부터 이러한 급여를 받았을 때에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부과대상이 된다. 그런데 과연 ‘어떤 특정한 급여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려면 급여 지급자와 사용자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① 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근로소득에 관하여 ‘당해 연도에 발생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 급료 ․ 보수 ․ 세비 ․ 임금 ․ 상여 ․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근로소득에 해당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급여 지급자를 사용자로 제한하고 있지 않는 점, ② 법상 소득을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산림소득으로 구분하는데, 이는 소득을 그 원천 내지 성질에 따라 분류함으로써 소득금액의 계산, 세율의 적용 등에 있어서 각각의 담세력의 차이를 고려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급여의 지급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소득의 성질이나 담세력에 어떠한 차이가 생긴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는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당해 법인의 종업원 등에게 부여한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소득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사용자와 급여 지급자가 일치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사용자와 급여 지급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그 급여가 근로의 대가 내지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에 참작사유가 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모회사가 자회사의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자회사의 주식이 모회사 자산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는데다가, 자회사 근로자의 노력에 의해 자회사의 실적이 향상될 경우 모회사의 자산 가치와 모회사의 이익을 증가시킨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모회사가 자회사의 근로자들에게 근로의 대가 내지 근로의 제공을 이유로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것에는 충분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고, 그렇다면 위와 같이 사용자와 급여 지급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스톡옵션 행사이익의 성격을 달리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원고가 ‘그와 고용관계에 있지 않거나 그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았으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처분이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인지 여부 법 제39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년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년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소득이 당해 귀속년도에 확정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구체적 사안에서 소득에 대한 관리, 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것까지는 필요 없고,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 확정되면 족한 것이다(대법원 1993.6.22. 선고 91누8180 판결 참조). 그런데,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취득한 이익으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아직 그 이익이 금전화 되지는 않고, 향후 주식 처분가액 여하에 따라 최종적인 이익의 규모에 변동이 있으며,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자유로이 처분할 가능성이 열려져 있는 이상, 권리행사이익은 스톡옵션 행사시점에 비로소 그 소득의 현실적 실현이 이루어졌거나 실현가능성이 고도로 성숙 ․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처분을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급과세금지 원칙의 위반 여부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의 범위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진다. 그리고,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이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어야 할 것을 주의적으로 열거하고 있을 뿐이지, 근로소득의 종류를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근로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이 2002. 12. 30.에야 비로소 대통령령 제17825호로 신설되었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원고에 대한 과세기간인 2000년이나 2001년 당시 시행된 소득세법령상으로도 원고의 이 사건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 한다는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 시행되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의2 제1항(1997. 8. 30. 법률 제5402호 및 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각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도 이미 ‘내국법인과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이 스톡옵션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당해 종업원이 얻는 이익이 근로소득에 포함됨’을 전제로, 그에 대하여 비과세 규정을 두었다.} 따라서, 원고는 위 2002. 12. 30. 개정 전의 법 시행령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ttm톡옵션 행사이익에 관하여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이중과세금지원칙의 위반 여부 피용자가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그 행사이익에 대하여 종합소득세가 부과된 후, 스톡옵션행사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면 다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그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과세대상이 서로 달라서, 과세관청은 각 부과처분을 할 때에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각각의 과세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양자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어느 한 쪽의 과세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사건 스톡옵션 행사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이 분명하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스톡옵션행사이익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이중과세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스톡옵션 행사이익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란의 여지가 많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 대하여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 ․ 납부 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었다고 볼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을 종
  •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단서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당해 법인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2002.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신설) 부 칙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 제1항ㆍ제62조 제2항 제2호ㆍ제63조ㆍ제64조(제1항 제5호를 제외한다)ㆍ제143조 제3항 제1호ㆍ제146조의 2 및 제208조의 2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조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8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