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신문사의 광고수입금액 누락 및 가공경비 계상에 따른 법인세 탈루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5-누-15047 선고일 2007.10.11

안내광고는 정액입금제를 시행하였으므로 수입금액 누락이 아니고, 법원경매광고를 수입금액 누락하였으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함은 정당함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게 별지 부과처분내역 기재 각 처분일에 한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에 대한 각 고지세액 중 각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 및 별지 소득금액변동통지내역 기재 통지일에 한 각 통지금액 중 각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별지 부과처분내역 기재 처분 일에 한 각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에 대한 각 고지세액 중 각 청구세액 부분 및 별지 소금금액변동통지내역 기재 통지 일에 한 각 통지금액 중 각 청구금액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내지 10, 갑 제3호증의 1내지 5, 갑 제4호증의 1,2,을 제58호증의 1내지 5, 을 제59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는 신문발행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상호가 19983 10. 15. 주식회사 ○○신문사에서 주식회사 ○○신보사로 변경되었다가, 2004. 1. 1. 다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 나. ○○지방국세청은 2001년 초순경 원고의 1996년부터 2000년까지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원고가 광고수입을 누락하고,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법인세를 탈루하였으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 세를 탈루하였다는 협의를 발견하고, 그에 관한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 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안내광고 수입금액과 법원경매공고 수입금액 및 특수관계자에 대한 저가임대료를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취재비 등으로 계상한 경비, 지점에 제공한 무료배포 신문경비, 광고 선전비 등으로 분산한 접대비, 광고대가로 취득한 사무용품 중 소모품비로 계상한 비용을 각 손금불산입하여 원고에게 2001. 3. 27. 1995년 귀속 법인세 금 515,456,110원{산출세액 금 299,701,212원 + 가산세금 215,754,901원, 10원미만 절사, 이하 같다},

2001. 9. 1. 1996년 귀속 법인세 금 2,295,703,960원(산출세액 금 1,384,956,543원 + 가산세 금 910,747,422원), 1997년 귀속 법인세 금 1,400,699,460원{(산출세액 금 1,933,422,801원 + 가산세 금 566,946,833원) - 감면세액 금 1,099,670,172원}(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1997년 귀속 농어촌특별세 금 241,927,437원(이하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각 부과하였다. 또한, 피고는 위 안내광고수입, 법원경 매공고수입,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된 시상품의 가액을 원고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 산입하고, 면세매입세액 증가액 및 이○○, 정○○에게 광고대형수수료를 지급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원고에게, 2001. 7. 18. 1996년 제1기 부가가치세금 3,456,963,605원{산출세액 금 3,408,135,962원 + 가산세 금 48,827,643원, 신고세액 금 3,250,393,623원 공제하여 금 206,569,980원 부과고지},

2001. 9. 1. 199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금 3,384,443,734원{산출세액 금 3,341,529,823원 + 가산세 금 42,913,911원, 신고세액 금 3,194,963,068원 공제하여 금 189,480,660원 부과고지},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금 1,553,631,535원{산출세액 금 1,520,502,164원 + 가산세 금 33,129,371원, 신 고세액 금 1,410,642,609원 공제하여 금 142,988,920원 부과고지},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금1,104,824,827원{산출세액 금 1,040,298,888원+가산세 금 64,525,939원, 신고세액 금 838,320,053원 공제하여 금 266,504,770원 부과고지},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금 1,751,926,571원{산출세액 금 1,685,638,899원 + 가산세 금 66287,672원, 신고세액 금 1,203,389,545원 공제하여 금 548,537,026원 부과고지},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금 1,894,673,564원{산출세액 금 1,867,963,489원 + 가산세 금 26,710,075원, 신고세액 금 1,769,239,621원 공제하여 금 125,433,940원 부과고지},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금 2,420,917,570원 {산출세액 금 2,381,244,918원 + 가산세 금 39,672,652원, 신고세액 금 2,322,419,919원 공제하여 금 98,497,650원 부과고지},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금 4,048,690,414원{산출세액 금 3,998,964,714원 + 가산세 금 49,725,700원, 신고세액금 3,907,784,882원 공제하여 금 140,905,530원 부과고지},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금 2,633,422,976원{산출세액 금 2,605,580,364원 + 가산세 금 27,842,612원, 신고세액 금 2,552,133,764원 공제하여 금 81,289,210원 부과고지},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금 2,100,003,888원{산출세액 금 2,070,014,523원 + 가산세 금 29,989,365원, 신고세액 금 2,000,790,223원 공제하여 금 99,213,660원 부과고지}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한편 피고는 원고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광고수입누락금액과 가공경비로 본 금액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2001. 3. 27. 및 2001. 9. 1. 원고에게 별지 소득금액변동통지내역 기재와 같이 통지하였다.(이하 ‘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

  • 라. 원고는, 2001. 9. 12. 이 사건 법인세 중 1995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2. 6. 4.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고, 2001. 10. 12. 이 사건 법인세 중 1996년 및 1997년 귀속 법인세,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불복하여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2. 5. 28.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중 지점에 제공한 무료배포신문의 공급가액은 손금산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원고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모두 기각하였다.
2. 본안전 향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도 필연적으로 그에 따른 소득세부과처분이 따를 것이 예상되어 불복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 처분성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으로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처분의 내용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그 다음달 10까지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제재를 받게 됨은 물론이고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행정처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는 취지의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2두 187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이 사건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안내광고 수입누락 부분 원고는 1988년부터 서울올림픽에 대비하여 신문지면을 증면하였으나 수주하는 광고물량이 부족하게 되자 각 영업소에 안내광고에 대한 책임광고 수주량을 할당하고 영업소가 실제로 몇 건의 광고를 얼마의 가격으로 수주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할당된 광고량이 대하여는 정액을 지급받는 정액입금제 방식으로 광고란을 운영하였으나, 이러한 정액제 광고할당이 영업소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어 1998년 12월부터 일반광고와 같이 광고수주액의 65%를 원고에 입금하는 정률수수료제로 환원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안내광고에 대하여 정액을 지급받은 기간에 작성된 영업소게재원표에 공란으로 기재된 부분을 모두 원고가 안내광고수입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고 각 면적당 단가를 기준으로 광고 수주액을 산정하고 그 중 65%를 원고의 광고수입누락액으로 판단하여 1995년, 1996년, 1997년 귀속 각 법인세 산정시 익금에 산입하고, 1996년부터 1998년까지 각 기별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으로 산정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정액입금제에 의한 안내광고 수입형태를 잘못 판단하여 일반광고수입과 마찬가지의 기준으로 광고수주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각 해당 연도별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2) 법원경매공고 수입 누락 부분 원고와 ○○영업소장 신○○는 법원경매공고에 관하여 신○○가 수주금액의 65%인 광고료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영업소는 원고에게 광고료를 지급하여 왔다. 그런데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영업소는 법원경매공고 수주금액중 일부를 과소 계상하여 누락한 사실이 밝혀졌는데, 당시까지 원고는 ○○영업소가 법원경매공고 수주금액을 과소 계상하여 지급광고료를 누락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영업소의 법원경매공고 수주금액을 과소 계상하여 누락한 부분을 원고의 수입으로 산정하는 것은 원고가 지급받지 아니한 광고수입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므로, 과소 계상된 광고수주금액을 모두 원고의 수입으로 판단하여 1996년, 1997년 귀속 각 법인세 산정시 익금에 산입하고, 1996년부터 1999년까지의 각 기별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으로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3) 외부광고용역 부분 원고는 ○○시내버스 외부광고용역과 수금용역을 1992년부터 이○○가 경영하는 ○○신문사 ○○사업국(이하 ‘○○사업국’이라 한다)과 1999. 2. 1.부터는 정○○이 운영하는 ○○사업지원단(이하 ‘사업지원단’이라 한다) 및 개인광고사업자(이른바 프리랜서, 이하 ‘프리랜서’라 한다)에게 각 위임하고 그 대가로 광고료 수금액의 일정률을 광고대행수수료로 지급하였는데, 프리랜서는 독자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기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원고와 별개의 계약을 체결하여 원고에게 광고 용역을 제공하고, 원고는 그 대가로 수주금액의 8%를 수입금액으로 지급하고 그들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독립한 사업자로서 적법하게 원고에게 광고용역을 제공한 프리랜서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고, 프리랜서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적법한 것인데도, 피고가 프리랜서의 광고용역은 사실상 진흥사업국 및 사업지원단이 제공한 광고용역으로서 그들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함에도 프리랜서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이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원고의 1996년부터 2000년까지의 각 기별 부가가치세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4) 소득처분 부분 원고가 각 영업소의 안내광고 및 ○○영업소의 경매광고와 관련하여 수입을 누락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위 각 수입을 일부 누락하였다고 보고 그 누락액을 원고의 익금으로 산입함과 동시에 대표자 손○○, 차○○에 대하여 인정 상여한 것은 위법하고, 그에 따라 피고가 행산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도 위법하다.

  • 나. 인정사실

(1) 안내광고 및 법원경배공고 수입누락 부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내지 11호증, 갑 제16호증의 1내지 96, 갑 제17호증의 1 내지 69, 갑 제18증의 1 내지 119, 갑 제19호증의 1 내지 105, 갑 제20. 21호증의 각 1 내지 91, 갑 제22호증의 1 내지 6, 갑 제23호증의 1 내지 5, 갑 제24호증, 을 제17호증의 1 내지 187, 을 제18호증의 1, 2, 을 제19, 20호증, 을 제21호증의 1, 2, 3,을 제22호증, 을 제60 내지 63호증, 을 제64호증의 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가 게재하는 신문광고는 주로 기업체광고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광고와 미등록사업자, 면세사업자,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금융, 분실, 모집, 학원, 영업 등의 소규모 광고를 모두 모아서 신문의 일정지면 한곳에 정형화된 형태로 일괄 기재하는 안내 광고가 있는데, 안내광고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아니하는 거래가 대부분이다. (나) 원고는 안내광고의 수주가 부진하자 1988년경부터 각 광고영업소에 안내광고량을 강제로 할당하고, 각 광고영업소가 실제로 수주한 안내광고량이 할당받은 안내광고량이 미치지 못할 경우에도 매일 일정 액수의 안내광고료를 원고에게 입금하도록 하는 정액입금제를 시행하였고, 위와 같은 내용의 안내광고에 관한 정액입금제는 1998. 12. 경 비로소 폐지되었다. (다) 각 광고영업소는 이 사건 각 과세기간 동안 안내광고의 실제 수주액수와 상관없이 매일 일정한 액수의 안내광고료를 원고에게 입금하면서, 원고에게 입금하여야 하는 액수보다 안내광고를 더 수주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이익으로 남기지만, 원고에게 입금하여야 하는 액수보다 안내광고를 덜 수주한 경우에는 부족한 차액만큼 손실을 입어 왔고, 안내광고료에 관한 정액입금제가 시행되는 기간 동안 안내광고는 미리 정해진 광고단가에 따라 광고료가 산정된 것이 아니었으며, 안내광고의 수주를 위하여 저가 또는 무료로 광고를 게제하여 주는 경우도 있었으며, 1998. 12.경 안내광고에 관한 정액입금제가 폐지되면서부터 비로소 안내광고도 일반광고와 같이 정해진 광고단가에 따라 광고료수입이 산정되었다. (라)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안내광고에 대하여 정액을 지급받은 기간데 작성된 영업게재원표에 공란으로 기재된 부분은 모두 원고가 안내광고 수입을 누락한 것으로 보고 그 누락액을 익금 및 매출세액으로 산입하여 이 사건 법인세와 이 사건 부가가치세 중 1996년 제1기, 제2기, 1997년 제2기,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는데, 누락된 안내광고 단가를 추계함에 있어 원고의 1행당 안내광고 단가를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다. 영업소 모집광고 분실광고 금융광고 영업광고 학원 등 광고

○○영업소 8,000원 12,000원 5,000원 10,000원 8,000원

○○영업소 8,000원 5,000원 9,000원 8,000원 8,000원

○○ 업소 8,000원 8,000원 5,000원 8,000원 8,000원

○○영업소 8,000원 5,000원 5,000원 8,000원 8,000원 (마) 원고는 1998. 10.경 ○○지방법원 ○○지원에 “경매기일 공고 및 공시최고 공고 게재요청”이라는 제목으로 ‘원고가 최담단 윤전기 가동과 함께 CTS시스템을 갖추어 깨끗한 신문제작을 하고 있고, 현재 ○○지방법원 관할지원(서부, 동부, 남부, 북부)의 공시최고, 경매공고 및 제권판결 등을 게제하고 있으나 ○○지원의 공고는 아직 원고 신문에 게재되지 않고 있으니 게재할 수 있도록 요청하오니 협조바랍니다’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바) ○○지방법원은 1998. 12. 17. 경매담당판사회의를 개최하여 경매 등의 공고단가에 관하여 신문 1면 전체를 가로 11~12㎝로 3등분한 1건의 2행(1행의 굵기 0.3㎝)의 단가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 2, 3군으로 분류하여 1건당 금 55,000원~ 금 100,000원으로 하되 최저경매가격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단가를 2분의 1로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원고의 적용단가는 금 80,000원(1998. 12. 27. 이전은 금 90,000원)으로 신문사 종 2군에 속해있다. (사) 원고는 ○○ 소재 지방법원,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의 법원 경매공고에 대하여 ○○영업소를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신○○와 사이에 경매공고 등에 대하여 공고건당 금 77,000원으로 광고료를 계산한 후 그 중 65%를 광고수입금액으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영업소는 각 법원으로부터 경매공고료가 입금되면, 이를 모두 ○○영업소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후 그 중 65%를 원고에게 지급하고 비용처리 하였다.

(2) 외부광고용역 부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0호증, 갑 제12호증, 을 제23호증, 을 제24호증의 1, 2, 을 제25 내지 37호증, 을 제38호증의 1, 2, 을 제39 내지 43호증, 을 제44호증의 1 내지 4, 을 제45 내지 5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사업국 부분

1. 이○○는 1984. 경부터 ○○시 ○○구 ○○동

○○ -1 번지 에서 ‘○○신문사 ○○광고사업국’이라는 상호로 소외 서○○과 동업하여 원고로부터 시내버스 광고 사업을 도급받아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다가, 1992. 1. 1.부터 상호를 ○○사업국으로 변경하고 단독으로 광고대행업을 영위하였고, 정○○은 1999. 2. 1. 이○○로부터 ○○사업국의 모든 사업을 양도받아(상호를 사업지원단으로 변경) 2001. 12. 31.까지 운영하였다.

2. 원고는 1991년 말경

○○ 시내버스 외부광고사업을 직영하되, 광고수주, 수금 및 광고관리 업무만을 이○○에게 도급주기로 하고, 1991. 12. 1. 이○○와 사이에 ① 원고는 직영하는 ○○지역 시내 일반버스, 좌석 직행버스 및 공항버스 외부광고사업에 관한 업무 중 광고수주, 수금 및 광고부착 등 관리업무를 이○○에게 부여한다. ② ○○사업국은 원고와 대내적으로는 원고 ○○버스광고영업소이나, 대외 명칭은 “

○○ 사업국”으로 하되, 원고가 수주물의 세금계산서 발급, 매출, 수금의 확인 등 사업의 주체가 된다. ③ 이

○○는 ○○버스광고영업소에 근무할 인원 중 원고의 직원을 제외하고 이○○ 명의로 채용한 의원의 임금 지급과 제반 노무에 관한 사항은 전적으로 이○○가 책임을 진다. ④ 이○○는 원고로부터 버스외부 광고 판매, 수금 및 관리에 관한 감독을 받으며 월별로 실적 및 주요사항은 원고에 보고하고, 원고는 사업의 실행 및 광고판매에 대한 수금 등 제반 업무를 위해 직영사원을 ○○사업국에 상주시킨다.

⑤ 이

○○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상의 하자에 대비하여 월매출액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7억원)을 은행지급 보증서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⑥ 이○○는 매월 광고판매 내역과 수금계획표를 작성, 다음달 5일까지 원고에 제출하되, 월광고판매액은 13억원 이상으로 한다. ⑦ 이○○는 수금계획표에 의하여 수금한 금액을 원고가 파견한 경리 사원에게 매일 입금하여야 하고, 이 경우 광고판매에 따른 세금계산서, 입금표 발행은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 계산서로 교부한다. ⑧ 원고는 이○○가 판매한 광고료를 매월 말일자 기준으로 합산하되 매출액의 20%를 수수료로 이○○에게 지급한다. ⑨ 이○○는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⑩ 광고 판매액에 대한 악성미수금은 이○○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만약 악성미수금과 부도가 발생할 때에는 원고가 이○○에게 지급할 수수료에서 이를 공제한다. ⑪ 버스광고 사업 운영비 중 국민체육진흥기금, 자노련 지원금, 버스회사 매체료, 광고물 제작비, 광고대행료는 원고가 부담하고, 버스광고 영업소의 제반 인건비, 운영비, 선방비, 판촉비, 영업수 당 등 제반 비용은 이○○가 부담한다. ⑫ 원고는 이○○가 채용한 영업소 종사자에게 버스 광고판매 업무만을 위해 원고 명의로 신분증을 발급한다. ⑬ 원고는 이○○의 영업실적이 부진하거나, 수급실적이 미달될 때 사전 통고 또는 최고 없이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시내버스 광고영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사업국에 직원 1명을 파견하여(1992. 1.경부터 1995. 5.경까지는 김○○가, 그 이후부터는 1998. 8.경까지는 홍○○이, 그 이후부터는 다시 김○○가 각 파견되었다) ○○사업국의 매출 및 수금 등의 업무를 감독하였다(이후 사업지원단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3. 이○○는 관리부 직원(월정액의 급여를 받고 내부관리 업무 또는 광고물부착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영업사원(월정액의 급여를 받되, 광고수주를 하는 경우 별도로 수당을 받는 직원) 외에 프리랜서들을 채용하여, 프리랜서들과 1992. 1. 1.부터 1993. 1. 1.경까지 사이에 ① 프리랜서는 버스외부광고 판매를 대행하고, 이○○는 프리랜서가 광고대행 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② 프리랜서는 광고주와의 계약을 이○○ 명의로 하며, 모든 법적 효력은 광고주와 이○○ 사이에 발생한다. ③ 프리랜서는 광고판매를 대행한 금액에 대하여 일정 수수료(광고물량 5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 5%, 3,000만원 이상 ~ 5,000만원 미만 × 7%, 5,000만원 이상 ~ 8,000만원 미만 × 10%, 8,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11%, 1억원 이상 ~ 1억 5,000만원 미만 × 12%, 1억 5,000만원 이상 × 15%)를 받고, 광고업무수행에 수반되는 경비는 프리랜서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광고비는 이○○가 광고주에게 직접 청구하여 수금하며, 프리랜서는 매월 10일 1개월분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 요율을 적용한 수수료를 이○○로부터 지급확인(영수증)을 받아 이를 매월 10일까지 경리에 넘기고, 이○○는 같은 달 15일 일시불로 프리랜서에게 지급토록 한다. ⑤ 수수료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제출해야 하며 연말정산시 종합소득세분에 대해서는 프리랜서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광고주로부터 광고물의 관리소홀(청소불량, 퇴색방치, 수량 불일치 등)을 지적당했을 경우 이○○는 즉시 시정해야 하며, 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약 당할 경우 이○○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⑦ 프리랜서는 ○○사업국의 규율을 엄수하며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버스외부광고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프리랜서들로부터 광고용역을 제공받았다. 4)그런데 이○○는 ○○시내버스 외부광고사업이 원고의 직영체제로 변경되자 세금부담을 경감시킬 의도로 1993년 초순경 원고에 대하여 자신이 원고로부터 수령하는 광고수수료 중 50%에 대하여는 자신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나머지 50%에 대하여는 프리랜서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을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1993. 3.경 고문 세무사 홍○○의 검토를 거친 다음 이○○와 이○○가 매월 수령하는 광고수수료 중 50%에 대하여는 프리랜서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받고, 나머지 50%에 대하여는 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받기로 합의하였다. 그리하여 이○○는 그 무렵부터 자신이 원고로부터 수령하는 광고수수료 중 50%에 상당액에 대하여 프리랜서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자신이 수령한 수수료 중 일부를 프리랜서에게 대행 수수료를 지급하는 형태로 영업을 하여 왔고, 한편 프리랜서들은 1994. 9.경 이○○의 요청에 따라 원고에게 ① 원고는 프리랜서에게 ○○시내버스광고 수주 및 수금에 관한 모든 업무를 위임하고, ② 도급수수료율은 매월 수금액의 10%를 기준으로 ○○사업국에서 계산확정하며, 또한 영업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업국의 총수수료인 20% 범위 내에서 가감 계산하고, 이를 ○○사업국에서 내부적으로 계산하여 확정된 금액을 세금계산서로 제출하며, ③ 매월 발생되는 도급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다음 달 5일까지 원고에 제출하고 동 금액에 대해서는 ○○사업국의 지휘통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사업국에 정한 기간에 ○○사업국으로부터 수령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아울러 원고와 ○○사업국 앞으로 ‘프리랜서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1994. 9.부터 원고에 도급수수료조로 제출함에 있어 대금수령은 ○○사업국에 위임하고, 프리랜서와 원고와 사이에 발생하는 모든 채권채무에 대해서는 원고와 전혀 상관없이 이○○로부터 수령한다’는 내용의 ‘위임장 및 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5. 그런데 위와 같은 세금계산서 발행 방식의 변경 전후로 프리랜서들의 광고 수주를 비롯한 영업형태, 수수료 수령 방식 등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나) 사업지원단 부분

1. 원고는 1998. 12. 17. 정○○과 사이에 ① 원고는 서울지역 시내 일반 및 좌석버스, 공항버스 및 그 예비차에 의한 외부광고사업에 관한 업무 중 광고수주, 수금 및 광고부착 등 관리업무를 정○○에게 부여한다. ② 원고는 ○○버스광고영업소를 두어 광고수주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 매출, 수금내용의 확인 등 업무를 처리한다. ③ 정○○은 자기책임과 비용부담으로 사람을 채용하여 ○○버스광고영업소에서 근무하도록 하되, 그 인원의 고용에 따른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④ 정○○은 원고로부터 버스외부 광고 판매, 수금 및 관리에 관한 감독을 받으며, 월별로 수주 및 수금실적과 주요사항은 원고에 보고하고, 원고는 광고대금 영수 등 제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원을 상근케 한다. ⑤ 정○○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상의 책임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월매출액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6억원)에 관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거나, 원고가 인정하는 부동산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⑥ 정○○은 수금계획표에 의하여 수금한 금액을 원고가 파견한 경리사원에게 매일 입금하여야 하고, 이 경우 광고판매에 따른 세금계산서, 입금표발행은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 계산서로 한다. ⑦ 원고는 정○○이 판매한 광고료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수금액의 20%를 수수료(현금 85%, 지급기일 3개월 이내 어음 15%)의 비율에 따라 지급하되, 정○○에게 지급할 판매수수료에서 광고대행료를 선공제한 후 지급한다. ⑧ 정○○은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⑨ 광고 판매액에 대한 미수금은 정○○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미수금 중 부도어음은 발행 다음달 10일 지급할 수수료에서 공제하며, 3개월이 경과한 미수금은 발생한 달 말일기준으로 3개월 후 다음달 10일 지급할 수수료에서 공제한다. ⑩ ○○버스 외부광고사업 운영비 중 버스회사 매체료, 광고물 제작비, 광고허가수수료는 원고가 부담하고, ○○버스광고영업소의 제반 인건비, 운영비, 선방비, 판촉비, 영업수당, 광고대행료 등 제반 비용은 정○○이 부담한다. ⑪ 원고는 정○○이 채용한 영업소 종사자에게 버스 광고판매 또는 관리업무만을 위해 원고 명의로 신분증을 발급한다. ⑫ 원고는 정○○의 영업실적이 부진하다고 판단될 때, 수금실적이 월간 최저목표액에 미달될 때에는 사전통고 또는 최고 없이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시내버스 광고영업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1999. 5. 19. 정○○과 사이에 ① 정○○은 원고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광고판매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정○○ 및 사업지원단에서 근무하는 프리랜서 명의로 발급하고, ② 프리랜서 명의로 발행되는 세금계산서는 정○○이 수합하여 원고에게 제출하되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문제는 정○○에게 책임이 있으며, ③ 프리랜서 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른 원고와 프리랜서간의 채권, 채무 관계는 정○○이 전적으로 책임지며 만약 프리랜서가 원고를 상대로 한 민형사상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원고는 정○○의 동의 없이 정○○에게 지급할 수수료 또는 담보로 이를 처리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

3. 원고와 프리랜서들은 ① 1999. 1. 1.부터 원고는 프리랜서에게 ○○시내 버스광고 수주 및 수금에 관한 모든 업무를 위임하고, ② 프리랜서는 매월 발생되는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다음 달 5일까지 원고에게 제출하고, 위 수수료에 대하여는 사업지원단에서 정한 기간에 사업지원단으로부터 수령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위 약정서의 첨부 문서로, 1999. 1.부터 원고에게 광고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함에 있어 ① 대금수령은 사업지원단에 위임하고, ② 프리랜서와 원고 사이에 발생하는 채권, 채무에 대하여는 원고와 전혀 상관없이 사업지원단으로부터 수령할 것이며, ③ 프리랜서 명의의 세금계산서 세적이 변경될 시 즉시 원고에 통보하고, 세무상의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이 프리랜서에게 있음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각 프리랜서 명의의 위임장 및 각서가 작성되었다(위 약정서와 위임장 및 각서는 원고로부터 사업지원단에 파견 나온 김○○가 문안을 마련하고 프리랜서들이 김○○의 요구에 의하여 날인을 함으로써 작성되었다).

4. 원고는 1999. 1. 1.부터 2000. 12. 31.까지 발생한 광고수입 중 20%인 금 6,205,662,458원을 정○○에게 지급하였고, 정○○은 그 중 프리랜서들이 수주한 광고에 대해서는 광고수입의 약 8%에 해당하는 금 1,973,408,658원을 프리랜서들에게 수수료로 지급하였으나, 프리랜서 중 윤○○의 경우 정액급여 172만원을 받는 대신 4%의 수수료를 받았다(원고가 정○○에게 지급한 대금 중에는 정○○이 영업사원을 통하여 직접 수주한 광고에 대한 수수료와 프리랜서가 수주한 광고에 대한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었고, 전체 광고수입의 20%가 정○○에게 지급되어졌으며, 정○○이 프리랜서가 수주한 광고에 대하여 대체로 광고수입의 8%를 프리랜서에게 지급하였다).

5. 프리랜서들은 광고 수주를 함에 있어 원고로부터 지시나 통제를 받은 바 없고 수금한 광고료를 사업지원단에 입금하였으며, 그들이 수금한 광고수입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정○○을 통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6. 프리랜서들은 그들이 지급받는 수수료 요율에 대하여 원고와 협의한 사실은 전혀 없었고 당초 이○○가 원고와 협의하여 결정한 것으로, 이○○가 경영할 당시에는 8%의 수수료를 받는 사람과 일정액의 정액 급여를 받는 대신 8%보다 적은 수수료를 받는 사람으로 나누어졌는데, 정○○이 인수한 후부터는 대체로 8%의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 다. 판 단

(1) 안내광고 수입누락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안내광고로 인한 원고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세액은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의 기초로 삼은 수입금액 또는 매출세액보다 적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잘못 산정된 수입금액 또는 매출세액에 기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별지 부과처분내역 기재 정당세액란의 각 금액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2) 법원경매공고 수입누락 부분 먼저 원고가 법원경매공고단가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보건대, ① 원고의 ○○ 소재 각 지방법원과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의 법원경매공고는 ○○영업소만이 독점적으로 수년 동안(이 사건 각 과세기간 전체에 걸친다) 수행하고 있었고, 법원경매공고 단가는 일반광고의 경우처럼 광고수주시 마다 별도로 책정되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 의하여 일정액이 확정되어 있는 방식이라는 점, ② 원고는 광고 업무를 담당하는 별도의 부서를 운영하면서 적극적으로 일부 법원에 경매공고의 게재를 요청까지 하였다는 점, ③ ○○지방국세청 세무조사 당시 신○○는 원고와 사이에 법원경매공고 단가를 금 77,000원을 약정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신○○는 법원경매공고 단가 누락부분에 대하여 증액경정된 세액을 그대로 납부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원고는 자신의 광고수입과 직결되는 법원경매공고단가를 파악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에 반하는 갑 제13호, 14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영업소가 수년 동안 법원경매공고 단가를 과소계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사실상 원고의 산하 업체에 불과한 ○○영업소가 원고를 기망하여 영업소게재원표에 법원경매공고 단가를 과소계상하고, 원고가 이를 수년 동안 아무런 의심 없이 그대로 믿었다는 것은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렵다(사정이 이러하다면 영업소게재원표에 법원경매공고 수주금액이 과소계상된 것은 원고와 ○○영업소가 세금의 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정당한 수주금액보다 적게 기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는 1995. 1. 1. ○○영업소장 신○○와 사이에 신○○가 수주하는 광고에 대하여 광고수주금액의 65%를 광고료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영업소가 수주하여 원고에게 의뢰한 법원경매공고를 모두 신무에 게재하여 그 용역을 제공하였으며, ○○영업소는 법원으로부터 법원경매공고 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이상, 원고의 법원경매공고에 대한 광고료소득은 그 권리의 실현가능성에 있어 이미 성숙․확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원고가 게재한 법원경매공고의 광고료 일부를 ○○영업소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의 차이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각 법원경매공고의 신무게재라는 용역이 제공된 시점에 ○○영업소로부터 지급 받아야 할 정당한 법원경매공고료에 대한 원고의 소득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와 영업소 사이에 체결된 광고계약과 신○○에 대한 실지조사결과 확인한 법인경매공고 단가인 건당 금 77,000원을 기준으로 원고의 각 과세기간별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및 부가가치세를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외부광고용역 부분 프리랜서가 독자적으로 원고에게 광고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를 보건대, ① 원고와 이○○, 정○○ 사이의 ○○시내버스 광고영업계약 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고정적으로 광고매출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받으며, 광고용역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원의 책정과 채용업무, ○○사업국 및 사업지원단의 인건비, 운영비, 영업수단 등 제반 비용의 부담, 원고에 대한 매월 광고판매내역과 수금계획표의 작성 및 제출 등 임무를 맡고 있으며, 만일 영업실적이 부진한 경우 원고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등 원고가 이○○, 정○○에게 ○○시내버스 외부광고 수주권을 독점적으로 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가 광고수주를 위해 채용한 프리랜서와 체결한 버스외부광고 판매대행계약에 의하면, 프리랜서는 원고가 아닌 이○○에게 직접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③ 원고와 프리랜서 사이의 약정서에는 프리랜서에게 광고 수주 및 수금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도급계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급수수료에 관하여,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이○○, 정○○이 계산 확정하도록 하고, 그것도 원고가 아닌 ○○사업국, 사업지원단으로부터 수령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 약정서와 함께 제출한 ‘위임장 및 각서’ 내용 중에는 프리랜서와 원고와 사이에 발생하는 모든 채권․채무관계에 대하여 원고는 상관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어 원고와 프리랜서 사이에 진정한 의미의 광고용역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위 약정서 등은 향후 프리랜서 명의의 세금계산서 발행이 문제될 경우에 대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한 서류들로 보인다)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프리랜서는 실질적으로 원고로부터 독점적으로 ○○시내버스 외부광고 수주권을 부여받은 이○○, 정○○과 광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 정○○을 위하여 광고수주 및 수금활동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에 직접 광고용역을 제공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프리랜서로부터 광고용역을 제공받았음을 전제로 프리랜서로부터 수취한 프리랜서 명의의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프리랜서 명의의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법인세 등의 정당세액 및 소득처분 부분 안내광고로 인한 원고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세액이 피고가 이 사건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및 부가가치세와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의 기초로 삼은 수입금액 또는 매출세액보다 적은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잘못 산정된 수입금액 또는 매출세액에 기한 이 사건 법인세 등과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별지 법인세 등의 정당세액과 소득금액변동통지내역 기재 정당한 금액란의 각 금액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각 정당세액 및 금액을 초과하는 처분의 취소를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