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안의 사업장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구 공장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시행령에서 정한 1년이내 양도 또는 철거 패쇄와 동일 한 개념으로 보아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되며, 임대하는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는 국세청 예규는 국민을 기속하는 법규가 아님
수도권 안의 사업장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구 공장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시행령에서 정한 1년이내 양도 또는 철거 패쇄와 동일 한 개념으로 보아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되며, 임대하는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는 국세청 예규는 국민을 기속하는 법규가 아님
※ 이 사건은 2006.03.07. 국가에서 상소포기한 사건입니다.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4.3.19. 원고에 대하여 한 199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53,552,020원 및 199년 귀속 종합소득세 89,482,9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5구합3660 (2005.06.14)]
1. 피고가 2004.3.19. 원고에 대하여 한 199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금 53,552,020원 및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89,482,9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과세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구 공장건물 안의 시설을 모두 철거하여 시흥공단 안으로 이전함에 따라 관련 조세감면 규정의‘구 공장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을 전부 철거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요건 등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관계규정에서 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과 같이 임차인이 구 공장건물을 공장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이 사건은 국가 패소한 사건으로 상고포기하여 고등법원에서 종결되었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