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판매장려금은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상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된 비용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는 판매부대비용이 아니라 접대비에 해당함
이 사건의 판매장려금은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상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된 비용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는 판매부대비용이 아니라 접대비에 해당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별지 부과처분 내역표 기재 각 부과처분일에 주식회사 ○○○○텔레콤에 대하여 한 각 부과처분 중 다투지 않는 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거나 바꿔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과처분 내역표 부과처분일 과세 연도
① 부과세액 다투는 세무조정 내역
② 다투는세액
③ 다투지 않는세액 익금산입 (부당행위계산부인) 손금불산입 (접대비한도 초과) 2003.4.18 1998 576,744,150 244,863,938 51,397,904 525,346,246 2003.4.18 1999 1,088,125,140 1,850,529,368 882,041,384 206,083,756 2003.3.26 2000 1,032,472,930 3,448,052,548 1,402,581,111 1,010,490,001 21,982,929 2003.3.26 2001 264,202,970 156,366,858 211,916,900 52,286,07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