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였다 거절당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5-누-13584 선고일 2006.11.03

이 사건의 판매장려금은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상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된 비용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는 판매부대비용이 아니라 접대비에 해당함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별지 부과처분 내역표 기재 각 부과처분일에 주식회사 ○○○○텔레콤에 대하여 한 각 부과처분 중 다투지 않는 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거나 바꿔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또는 바꿔 쓰는 부분
  • 가. 제1심 판결 제2면 마지막 행의 “원고”를 “소외회사”로 바꿔 쓴다.
  • 나. 제3면 제6행의 “인정 근거” 부분에 “을 제10호증의 기재”를 추가한다.
  • 다. 제 6면 제10행의 “2000. 12. 29.” 앞에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어”를 추가한다.
  • 라. 제7면 제18행부터 제9면 제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바꿔 쓴다. “살피건대, 관련 법령에 의하면 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대부한 경우 구시행령이 적용되는 1999 및 2000 사업연도에는 구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구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 가목이 정한 금액(당해 자산의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과 같은 호 나목이 정한 금액{당해 자산의 감가상각비(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 및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사업연도중의 임대차기간에 해당하는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한다) 및 공과금 ․ 수선비 등 그 자산을 유지 ․ 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의 합계액} 중 큰 금액을 당해 자산의 적정임대료로 보아야 하고, 개정 시행령이 적용되는 2001 사업연도에는 개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항(구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항과 같다)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개정 시행령 제89조 4항 제1호가 정한 금액(당해 자산의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당해 자산의 적정임대료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기계장치의 임대사례가 있다거나 임대료에 관한 감정가액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자료가 아무런 자료가 없어, 개정 시행령 및 구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는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1999 및 2000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구 시행령 제89조 4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기계장치의 적정임대료를 산정하였으므로(1999 및 2000 사업연도의 적정임대료는 4년의 내용연수를 반영하여 원고가 장부에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토대로 산정된 것이다), 적정임대료 산정에 있어 어떠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시가의 범위에 관하여 구 시행령 제89조와 같은 규정이 없었던 1998사업연도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2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한 국유재산사용요율(5%)을 적용하여 이 사건 기계장치의 적정임대료를 산정하였는바, 위 국유재산사용요율은 정부가 보유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일반 사경제부문에 있어서의 지가 및 임대료 수준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가장 합리적 수준으로 책정하여 법제화한 것이므로, 위 국유재산사용요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기계장치의 적정임대료를 산정한 데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마. 제10면 제10행 다음에 “(소외 회사가 ○○○○○○○ 주식회사에도 당초 약정과는 별도의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가사 그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판매장려금을 접대비로 보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를 추가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과처분 내역표 부과처분일 과세 연도

① 부과세액 다투는 세무조정 내역

② 다투는세액

③ 다투지 않는세액 익금산입 (부당행위계산부인) 손금불산입 (접대비한도 초과) 2003.4.18 1998 576,744,150 244,863,938 51,397,904 525,346,246 2003.4.18 1999 1,088,125,140 1,850,529,368 882,041,384 206,083,756 2003.3.26 2000 1,032,472,930 3,448,052,548 1,402,581,111 1,010,490,001 21,982,929 2003.3.26 2001 264,202,970 156,366,858 211,916,900 52,286,07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