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화물운송주선업을 영위하며 발행교부하는 화물상환증과 그에 따라 발행교부하는 세금계산서를 과세기간별, 업체별로 상호대사하여 세금계산서를 초과하는 화물상환증 발행액을 매출신고누락으로 본 과세관청의 처분은 정당함
국제화물운송주선업을 영위하며 발행교부하는 화물상환증과 그에 따라 발행교부하는 세금계산서를 과세기간별, 업체별로 상호대사하여 세금계산서를 초과하는 화물상환증 발행액을 매출신고누락으로 본 과세관청의 처분은 정당함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8.1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0년 1기분 529,230원의 부과처분 중 427,94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0년 2기분 1,277,800원의 부과처분 중 1,114,3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1년 1기분 1,119,490원의 부과처분 중 709,05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1년 2기분 1,238,210원의 부과처분 중 1,015,08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0년 귀속 법인세 95,347,090원의 부과처분 중 88,167,87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1년 귀속 법인세 107,808,920원의 부과처분 중 82,232,5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10분하여 그 7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3.8.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529,230원,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2,233,377원,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261,900원,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38,210원, 2000년 귀속 법인세 113,782,171원, 2001년 귀속 법인세 110,710,214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8.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529,230원,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77,800원,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19,490원,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38,210원(항소취지에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착오로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 2000년 귀속 법인세 95,347,090원, 2001년 귀속 법인세 107,808,920원 부분에 대한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가 청구취지 기재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2,233,377원의 부과처분 중 1,277,8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261,900원의 부과처분 중 1,119,49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0년 귀속 법인세 113,782,171원의 부과처분 중 95,347,09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1년 귀속 법인세 110,710,214원의 부과처분 중 107,808,9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이에 원고만이 위 각 부과처분 중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피고는 당심에서 항소를 취하하였다). 따라서 당원의 심판 범위는 피고가 2003.8.11. 원고에 대하여 한 위 각 부과처분 중 원고 패소부분인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529,230원,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77,800원,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19,490원,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38,210원, 2000년 귀속 법인세 95,347,090원, 2001년 귀속 법인세 107,808,920원 부분에 한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1) 첫째, 원고는 ○○○와 사이에 CKCC 계약금액을 원고의 매출금액으로, KCCC 계약금액을 ○○○의 매출금액으로 하기로 하되, 나중에 그 차액을 정산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원고는 CKCC 계약금액에 대하여, ○○○는 KCCC 계약금액에 대하여 각각 자국에서 제세신고를 하였다. 따라서 B/L 중 원고가 운송료를 수금한 CKCC, KCPP 계약금액은 원고의 매출금액으로 하고, ○○○가 수금한 KCCC, CKPP 계약금액은 ○○○의 매출금액으로 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고는 KCPP, KCCC 계약금액이 원고의 매출금액임을 전제로 KCCC B/L 금액을 매출누락금으로 보아 이를 익금 산입하고, 2001사업연도 법인세를 산정하면서 원고의 CKCC 화물운송비용 41,322,691원을 손금불산입하여 별지 각 계산내역 기재와 같은 당초 부과처분 하였다.
(2) 둘째, 피고는 KCCC 계약금액을 원고의 매출금액으로, CKCC 계약금액을 ○○○의 매출금액으로 보면서도 CKCC B/L 금액이 신고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매출누락으로 본 잘못이 있다.
(3) 셋째, 이 사건 처분에는 다음과 같은 위법이 잇다. (가) 정당한 세무조사가 되려면 최소한 개별적으로 거래처에 대하여 운송용역 제공사실을 확인하고 또한 원고에게 운송료가 입금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과세해야 하는데, 피고는 B/L 자료와 매출세금계산서를 서류상으로만 대사하여 과세권을 행사하였는바, 이는 근거과세이념에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피고는 거래처별로 B/L 자료와 매출세금계산서를 대사하여 B/L 금액보다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이 적을 경우에는 매출금액을 과소신고하였다고 보아 매출누락으로 본 반면, B/L 금액보다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이 많을 경우에는 이를 과다신고로 보지 않고 B/L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를 매출금액에서 제외하여 주지 않는 등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해석하였다.
(4) 넷째, 가사 피고가 위 (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조사를 한 것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을 산출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정을 간과하여 매출누락금액을 과다하게 산출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가) 원고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 어떠한 B/L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B/L번호를 적시하여 전산으로 정리하여 왔는데, 그 전산자료를 도난당하는 바람에 B/L과 세금계산서의 상호 연결 관계를 밝히지 못하였고, 더욱이 2000.1.부터 2000.3.까지 기긴 중의 B/L은 분실하였다. (나) 원고는 거래처에 택배용역을 제공하는 시점에서 B/L을 발행하고, 용역대가를 수금하는 시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였기 때문에 양자의 발행시기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예를 들면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등). 특히 부가가치세법상 6월 및 12월은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시기여서 양자의 발행시기에 차이가 있을 경우 과세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과세기간별로 양자를 대사한다면 필연적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다) 원고는 택배계약은 원청업자(예를 들면, ○○○, ○○○, ○○○ 등)와 체결하는 관계로 원청업자에게 B/L을 발행하고 세금계산서는 그 하청업자(예를 들면, ○○○ 등)에게 발행하는데, 양자를 회사명으로만 대비하면 세금계산서 과소발행분이 발생한다. 즉, 원청업자에게 발행한 B/L에 대응하는 세금계산서가 없어 위 B/L금액은 매출누락으로 잡히고 하청업자들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B/L자료 미제시로 보는데, 이는 잘못이다. (라) 원고와 거래한 업체의 상호가 변경된 경우 B/L과 세금계산서상의 업체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다른 회사로 본 것은 잘못이다(예를 들면, ○○○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로 상호가 바뀌었는데, B/L은 관련회사인 ○○○ 주식회사 명의로 발행된 경우). (마) 원고가 유사한 상호를 가진 업체와 거래할 경우 부주의로 인하여 B/L상의 상호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처를 달리하여 기재한 경우도 있는데(예를 들면, ○○○, ○○○, ○○○, ○○○, ○○○, ○○○ 등의 경우) 피고는 이러한 사정을 간과한 잘못을 저질렀다. (바) 원고가 B/L 및 세금계산서 발행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결제대금의 할인, 업무편의상 상호(商號)의 약자 사용, 부정확한 기재, 집계상의 착오 등으로 말미암아 B/L과 세금계산서가 상호 연결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연결되어도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도외시한 채 기계적인 대사작업을 통하여 세금계산서 금액보다 B/L금액이 많은 경우는 무조건 매출누락으로 잡는 오류를 범하였다. (사) ○○○ 앞으로 B/L 109건 합계 21,665,330원 상당을 발행한 후 세금계산서는 이를 합산하여 3건으로 발행한 경우 등과 같이 B/L 금액을 합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때에는 B/L 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을 정확하게 대사 할 수 없다.
(5) 다섯째, 원고는 ○○○ 주식회사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 중 합계 83,744,925원을 신용카드로 결제받고 2000년 1기, 2기 부가가치세 신고는 기타매출란에 신고하였으나, 2001년 1기 예정, 2기 예정, 2기 확정신고는 착오로 세금계산서발행분 중 주민등록번호발행분란에 신고하였음에도, 피고는 주민등록발행분란에 신고한 금액을 매출누락분에서 공제하여 주지 않은 잘못을 저질렀다.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국내 화주 또는 송하인들과 사이에 국제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화물을 인수하여 원고 명의로 B/L을 발행하고 항공기나 선박을 이용하여 중국 수입업자에게 배달하는 용역의 대가로 운송료를 수취하는 영업을 하는 회사인 점, ② 원고가 ○○○와 사이에 세관통관, 화물배송 및 운송료 수금 등의 업무편의를 위하여 매월 그 수입금액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그 수입금액의 귀속에 변동을 초래하는 것은 아님 점, ③ 원고는 당초 KCCC 계약금액을 자신의 매출로 파악하여 신고하였다가 2000년 2기부터는 CKCC 계약금액을 매출금액으로 신고하였는데, 실제로 ○○○와 사이에 CKCC 계약금액과 KCCC 계약금액과의 차액을 정산하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매출금액 산정이 납세의무자의 자의적인 신고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운송계약에 따라 용역의 대가로 받는 운송료 수입금액은 KCPP 와 KCCC 의 계약금액 상당이라 할 것이고, CKCC 계약금액을 원고의 수입으로 보지 않는 이상 2001사업연도 CKCC 화물운송비용 41,322,691원 역시 원고의 비용으로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피고의 조치는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의 매출누락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가 KCPP 와 CKCC 계약금액을 자신의 수입으로 신고하였던 관계로, KCCC B/L 금액을 산입하는 한편 원고가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는 바와 같은 CKCC B/L 금액 합계 753,133,622원을 일괄공제한 다음 이를 실제 신고금액(국세청 TIS 자료)과 일일이 대사한 사실, 그 결과 원고가 실제 신고한 금액에서 KCPP 및 CKCC B/L 금액을 차감하여 부수(負數)가 발생할 경우 CKCC 금액이 과다공제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이 경우 ‘기신고제외할 금액 1’로 분류하였다), CKCC B/L 금액은 있으나 실제 신고금액이 전혀 없는 경우 이는 공제하여서는 안될 금액을 공제하여 준 것이라는 이유로 공제대상에서 제외하였는데(이 경우를 ‘기신고제외할 금액 2’로 분류하었다), 기신고제외할 금액 1,2를 합하여‘거래처별대사차감액 1’로 분류한 사실, 또한 갑 제6호증상 CKCC B/L 금액은 있으나 실제 신고금액은 전혀 없는 경우 이는 공제하여서는 안될 금액을 공제하여 준 것이라는 이유로 공제대상에서 제외하여 이를 ‘거래처별대사차감액 2’로 분류한 사실(내용은 기신고제외할 금액 2의 산정방법과 동일하나 피고는 이를 별도로 구분하였다), 그런데, ‘거래처별대사차감액 1’상의 CKCC B/L 금액은 2000년 1기 66,270,000원, 2000년 2기 162,419,000, 2001년 1기 275,098,000원, 2001년 2기 301,611,000원이고, ‘거래처별 대사차감액 2’상의 CKCC B/L 금액은 29,782,454원이므로 그 합계는 835,180,454원(=66,270,000원+162,419,000원+275,098,000원+301,611,000원+29,782,454원)이 되어 피고가 당초 일괄공제하여 준 753,133,622원을 초과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이 일괄공제하여 준 금액인 753,133,622원을 초과하는 835,180,454원을 기초로 이를 실제 신고금액과 대사함으로써 그 차액 상당인 82,046,832원(=835,180,454원-753,133,622원) 상당을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를 매출 누락분에 포함하는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나아가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수입을 KCPP 와 KCCC 계약금액으로 보면서도 실제 매출누락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KCPP 와 CKCC B/L 금액을 기준으로 한 잘못이 있으므로, 위 차액을 포함한 거래처별대사차감액 1,2 상의 금액 전부가 매출누락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CKCC B/L 금액을 신고 금액에서 공제하는 이유는 KCPP 분과 CKCC 분이 구분되어 신고되지 않아 KCPP 신고분을 확정하기 위하여 CKCC 신고분을 공제하는 것이므로, CKCC 신고분을 공제함에 있어서 공제되는 CKCC 신고분은 실제 신고되었음을 전제로 한다 할 것인데, 원고의 주장은 원고가 제출한 CKCC B/L 금액 전부를 실제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무조건 공제하여 달라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3) 원고의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운송업자는 운송계약에 의하여 운송물을 수령한 후 송하인과 수하인의 성명 또는 상호, 운송물의 종류․ 수량․ 중량, 운임 등이 기재된 선하증권 등을 발행․ 교부하는 한편, 이와 같이 발행된 선하증권 등을 기초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통상적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가 제시한 B/L, 세금계산서 등을 근거로 이를 대사하여 매출누락분을 산정한 데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B/L 금액보다 세금신고를 더 많이 하는 경우는 경험칙상 예상할 수 없으므로 B/L 금액이 실제신고분보다 미달하는 경우 B/L이 미제시된 것으로 보아야지 이를 과다신고한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분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원고의 넷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5.1.13. 선고 2003두10343 판결, 1998.7.10. 선고 97누1389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발행된 B/L을 월별로 집계하여 다음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더라도 발행일자가 다음달로 되는 것은 아닌 점, ② 예를 들어 ○○○의 경우 2001.7.9. 262,000원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으나, 그에 상응하는 B/L이 전월에 발행된 적이 없어 과세기간에 따라 세금계산서와 B/L 금액이 차이가 있게 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기록 제467면),③ ○○○의 경우 2000년 1기 매출누락금액이 79,480,000원인데, 2000년 2기 신고금액이 99,430,000원이기는 하나 당기 B/L 금액이 91,080,000원에 달하고 있어 2000년 1기에 신고되지 않은 금액이 2000년 2기에 신고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음에도(기록 제59면) 원고는 막연히 당기 매출누락금액이 다음기에 신고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만 주장하고 있는 점, ④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용역제공업체와 세금계산서 발행업체가 다르게 될 경우(원청업체와 하청업체의 경우) 용역제공업체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것은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 할 것인 점, ⑤ 갑 제3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로 상호가 바뀐 사실은 인정되나, B/L 이 ○○○ 주식회사 명의로 발행된 것이 아니라 ○○○ 주식회사 명의로 발행되었고 ○○○ 주식회사가 ○○○ 주식회사의 관련기업임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 B/L과 세금계산서상의 업체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제1심에서 인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호가 변경되는 등 B/L과 세금계산서상의 업체가 동일한 경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⑥ B/L 매수와 세금계산서 매수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양자의 대사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는 점, ⑦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의 2000년 1기 신고액은 525,000원이고, 원고가 제시한 B/L 금액은 262,000원에 불과하나(기록 제60면), 다른 한편 을 제16호증의 1 내지 4, 을 제17호증의 1,2 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주식회사 ○○○로부터 징구한 같은 기간 세금계산서와 B/L 금액이 525,000원으로 정확히 일치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B/L 금액이 신고금액보다 미달한 경우 원고가 B/L 을 전부 제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고가 과다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를 차감할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은 막연한 추측 내지 추정에 불과할 뿐 그 주장과 같은 오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데, 갑 제24 내지 29,32,33,36,38호증, 갑 제30호증의 1,2,3, 갑 제31호증의 1 내지 4, 갑 제34호증의 1 내지 92, 갑 제35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제1심 및 당심 증인 ○○○ 증언, 당심 증인 ○○○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원고는 갑 제32호증이 제대로 작성된 것이고 갑 제3.4.5호증은 잘못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3,4,5호증의 기초자료가 원고에 의하여 입력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를 탓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원고의 다섯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14호증의 1 내지 8, 갑 제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 중 83,744,925원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① 다른 한편 위 각 증거에 갑 제4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면, 2000년 1기 KCPP B/L 금액은 9,863,000원이고 CKCC B/L 금액은 4,856,000원인데, 세금계산서 신고분은 전혀 없는 사실, 그런데 2000년 1기 확정 신용카드 결제금액이 3,000,210원임에도 기타매출란이나 주민등록번호발행분 등 어떤 형태로도 신고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용카드 매출은 전부 노출되므로 이를 누락하는 경우는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쉽사리 믿을 수 없는 점, ② 또한, 원고 주장에 의하면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세무대리인의 착오로 주민등록번호발행분으로 신고하고, 2000년 2기 예정 및 확정신고, 2001년 1기 확정신고를 하면서는 기타매출란에 신고하였다는 것인데, 전문적인 세무지식을 가지고 있는 세무대리인이 한두번도 아니고 여러번 착오신고를 하고, 신고할 때마다 신고란을 바꾸는 등 일관성이 없어 원고의 주장이 선뜻 수긍이 가지 않는 점, ③ 주민등록번호발행분을 개인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준 것을 합산한 것으로서 ○○○ 주식회사가 법인사업자임을 잘 알고 었었을 것으로 보이는 세무대리인이 주민등록번호발행분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 주식회사가 카드결제한 대금 중 일부를 주민등록번호발행분으로 신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소결 이 사건에서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각 계산내역표 정당세액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가 2003.8.11. 한 부가가기체 2000년 1기분 529,230원의 부과처분 중 427,94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0년 2기분 1,277,800원의 부과처분 중 1,114,3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1년 1기분 1,119,490원의 부과처분 중 709,05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1년 2기분 1,238,210원의 부과처분 중 1,015,08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0년 귀속 법인세 95,347,090원의 부과처분 중 88,167,87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1년 귀속 법인세 107,808,920원의 부과처분 중 82,232,5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각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위와 같은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