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처분을 하는 권한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있는 바 권한 없는 세무서장의 소득처분은 권한 없는 행정청의 행위로써 허용되지 아니함
소득처분을 하는 권한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있는 바 권한 없는 세무서장의 소득처분은 권한 없는 행정청의 행위로써 허용되지 아니함
1.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199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4,480,365,340원의 부과처분 및 199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139,784,2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199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139,784,2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1.가.의 (3) 항” 부분(제3면 제7행부터 제9행까지) 및 “제2.다.의 (2)항” 부분(제10면 아래에서 제3행부터 제11면 제6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3구합12745 (2005.05.19)]
1. 피고가 200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199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4,480,365,3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199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4,480,365,340원, 199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139,784,2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원고는 1997. 4. 17. (주)○○산업과 사이에 위 ○○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그 담보로 제공되어 질권 설정되었던 원고 소유의 ○○은행 주식 80,000주를 608,000,000(1주당 7,600원), 같은 해 4. 29. 같은 주식 50,000주를 378,500,000원(1주당 7,570원), 같은 해 9. 8. ○○주조 주식 100,000주를 4,050,000,000원(1주당 40,500원) 합계 5,036,500,000원에 양도하는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채권과 (주)○○산업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상계하였고, 그 잔액은 일단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다가 나중에 (주)○○산업의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채권과 상계하였다.
(2) 원고는 1997. 5. 13. (주)○○건설과 사이에 위 ○○건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그 담보로 제공되어 질권 설정되었던 원고 소유의 ○○제약 주식 3,000주를 111,000,000원(1주당 37,000원), ○○은행 주식 70,000주를 259,000,000원(1주당 3,700원), ○○은행 주식 30,000주를 222,000,000원(1주당 7,400원), ○○주조 주식 71,000주를 2,875,500,000원(1주당 40,500원) 합계 3,467,500,000원에 양도하는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채권과 (주)○○건설의 원고에 대한 대역므채권을 상계하였고, 그 잔액은 일단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다가 나중에 (주)○○건설의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채권과 상계하였다.
(3) (주)○○은 1997. 4. 1. - 1998. 3. 31. 사업연도 기간 중 원고에 대한 대여금 5,257,000,000원을 (주)○○주조가 (주)○○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5,257,000,000원의 채권과 상계 처리하였다.
(1) 구 소득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로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에서 (주)○○산업, (주)○○건설 등의 1997. 1. 1. -1997. 12. 31.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은 각기 1998. 3. 2. 및 1998. 2. 28.이므로,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채권 상당의 배당소득의 귀속년도는 1998년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택세무서장ㆍ강남세무서장 등은 이를 1997년 귀속 소득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피고는 이를 1997년도 원고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소득귀속년도에 오류가 있어 위법하다.
(2) 피고는 2004. 11. 16.자 준비서면으로써 평택세무서장 등이 한 소득처분을 배당소득에서 상여소득으로 그 처분사유를 변경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2항, 제5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법에 정한 소득처분을 하는 권한은 법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있고,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제1항 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당해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주)○○산업, (주)○○건설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소득처분의 변경을 할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위 변경된 소득처분에 기한 소득배당통지를 한 사실조차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1997년에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채권 상당의 상여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소득세법상 배당소득과 근로소득(상여)은 모두 종합소득에 속하는 것이지만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배당세액공제가 인정되는 등 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납세의무자 등의 면에서 상이하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주장으로서 배상소득으로 처분하였다는 것에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의 처분사유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원고는 법인등기부상 (주)○○주조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조그룹의 다른 계열회사들인 (주)○○산업, (주)○○건설, (주)○○ 등의 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회사들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한 적이 없기 때문에 법인세법상 상여로서 소득처분을 할 수 있는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한 소득처분은 가사 피고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위법한 것이다.
(5) (주)○○산업, (주)○○건설, (주)○○ 등이 부도난 이후 금융기관들은 원고가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주식들을 처분한 대금 1,299,633,881원을 위 회사들은 대한 채무에 변제충당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1997년도 종합소득금액으로 합산한 위 8,949,500,000원에서 위 1,299,633,881원은 공제되어야 한다.
(6) 이 사건 처분 중 199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주)○○이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과 (주)○○주조의 위 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한 것은 부적법하여 무효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상계의 효력을 부인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면 되고 이를 소득처분할 것은 아니므로 위 처분은 이 점에서도 위법하다.
(2)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이 사건에서 ○○주조그룹의 계열사인 (주)○○이 그룹 회장인 원고의 지시에 따라 위 회사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과 (주)○○주조의 위 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한 것은 구 법인세법 제20조, 같은 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9호 소정의 ‘기타 출자자 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행위는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닌 이상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외유출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