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상속세의 신고내용 중 동업출자금 ・차용금 ・퇴직금 반환채무를 부인한 경정의 적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5-누-12604 선고일 2006.12.01

채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음으로 당초처분 정당함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청구취지 중 “원고 이○○, 이○○, 이○○, 이○○에 대한 각 482,971,313원”을 “원고 이○○, 이○○, 이○○, 이○○, 이○○에 대한 각 482,971,313원”으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1. 5. 2.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1년도 수시분 상속세 4,558,202,490원의 부과처분 중 원고 임○○에 대한 724,456,969원을, 원고 이○○, 이○○, 이○○, 이○○, 이○○에 대한 각 482,971,313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① 제6면 제14행 하단에 아래 2. 가항의 인정사실을 추가하고, ② 제6면 제15 내지 17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25, 26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하며, ③ 제7면 제17 내지 21행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점 등 ……,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아래 2. 나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가. “(6) 홍○○은 1998. 9. 7. ○○지방국세청 세무조사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당시 피상속인에게 3억 원을 빌려주고 이자는 정기적으로 받은 일이 없이 예식장 개업 후 약간 받았다고만 진술하였고, 김○○는 1998. 9. 8. 조사를 받을 당시 서○○부터 4억 원을 차용하여 자신의 돈을 합해 피상속인에게 7억 원을 대여하고 이자는 1,400만 원씩 두 번 받았다고만 진술하였다.”
  • 나. “신빙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점, 원고들은 1999. 3. 11. 홍○○에게 출자금 10억 원을, 2000. 5. 30. 김○○에게 출자금 10억 원을 각각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무통장 입금증 등의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원고들이 1999. 3. 11. 홍○○에게 7억 원(갑 제14호증의 1 내지 7)을, 김○○에게 3억 원(갑 제14호증의 8 내지 12)을 각각 송금하였다는 것일 뿐이어서 원고들의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홍○○과 김○○가 피상속인의 예식장 사업에 20억 원을 출자함으로써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홍○○, 김○○에 대해 20억 원의 출자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홍○○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3호증의 3 내지 7, 갑 제8, 12, 13호증, 갑 제14호증의 1내지 12, 갑 제17호증의 1, 2, 3, 갑 제18, 19호증, 갑 제20호증의 1, 2, 3, 갑 제21호증, 갑 제2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홍○○의 증언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되, 제1심 판결의 청구취지 중 “원고 이○○, 이○○, 이○○, 이○○에 대한 각 482,971,313원”은 “원고 이○○, 이○○, 이○○, 이○○, 이○○에 대한 각 482,971,313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