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음으로 당초처분 정당함
채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음으로 당초처분 정당함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청구취지 중 “원고 이○○, 이○○, 이○○, 이○○에 대한 각 482,971,313원”을 “원고 이○○, 이○○, 이○○, 이○○, 이○○에 대한 각 482,971,313원”으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1. 5. 2.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1년도 수시분 상속세 4,558,202,490원의 부과처분 중 원고 임○○에 대한 724,456,969원을, 원고 이○○, 이○○, 이○○, 이○○, 이○○에 대한 각 482,971,313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① 제6면 제14행 하단에 아래 2. 가항의 인정사실을 추가하고, ② 제6면 제15 내지 17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25, 26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하며, ③ 제7면 제17 내지 21행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점 등 ……,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아래 2. 나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되, 제1심 판결의 청구취지 중 “원고 이○○, 이○○, 이○○, 이○○에 대한 각 482,971,313원”은 “원고 이○○, 이○○, 이○○, 이○○, 이○○에 대한 각 482,971,313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