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소득금액변동통지 없는 부과처분 당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5-누-11663 선고일 2006.01.19

당초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0원으로 정정통지한 후 다시 과세하면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생략하고 기타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3. 6. 2. 원고에 대하여 한 1996년 사업연도 귀속 소득세 37,888,450원과 1997년 사업연도 귀속 소득세 2,226,4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2면 제8행의 ″미화 167,6333.20 달러″를 ″미화 167,633.20 달러″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