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원고가 실질적인 대표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5-누-10844 선고일 2006.08.22

원고가 명의상 대표자라고 볼 수 없고 실질적으로 대표이사로서의 역할을 하였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12.1.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2,389,349,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8면 제8행의 “원고가” 부분부터 같은 면 제12행 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위 금 3,170,631,153원을 쟁점 회사에 투자한 투자금의 반환, 차용금의 변제 및 직원이었던 소외 이○○에 대한 급여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그 사용처 및 귀속이 분명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19호 증의 1, 갑 제20, 21, 34, 35호 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서○○의 증언은 원고가 투자증서, 차용증서, 금융거래 자료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이○○이 당초 월급이 한국에서 개설한 통장으로 한국에서 입금되었다고 진술(을 제2호증)하였을 뿐 체불임금이 있었다고 진술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각 믿기 어렵고, 갑 제18호증의 1, 갑 제22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