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이 동생에게 20억을 증여후 동생이 이를 자기계좌에 입금후 다음날 자기부인계좌에 입금하여 부인이 이를 사용하였다면 이는 별개의 증여로 각각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은 이중과세가 아님
형이 동생에게 20억을 증여후 동생이 이를 자기계좌에 입금후 다음날 자기부인계좌에 입금하여 부인이 이를 사용하였다면 이는 별개의 증여로 각각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은 이중과세가 아님
1. 원고의 항고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2. 13. 원고에 대하여 한 5억 7,200만 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과세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1) 윤○○은 1997. 5. 24.. 본인 소유인 제주시 ○○동 및 ○동 소재 임야 2,708,296m²를 자신의 형인 윤○○이 이사장으로 재직하는 재단법인 ○○○○재단에 출연하였다.
(2) 윤○○은 1997. 10, 21.경 윤○○으로부터 위 임야의 출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20억 원(자기앞 수표 1장)을 받아 자신의 ○○증권 주식회사 계좌(계좌번호 ○○○-○○-○○○○○○)에 입금하였다가 같은 달 22., 23., 24., 25., 27. 모두 5회에 걸쳐 각 4억원씩 합계 20억 원을 인출하여 출금일과 같은 날에 금액을 원고의 ○○증권 주식회사 계좌(계좌번호○○○-○○-○○○○○○, 구계좌번호 ○○○-○○-○○○○○○)에 입금하였다.
(3) 원고는 윤○○으로부터 받은 20억 원으로 2002. 12. 31.까지 111회에 걸쳐 금융 상품의 매수 및 매도 등의 거래를 하여 이자소득을 얻고,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위 금융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5,641,251원을 금융소득으로 합산 신고하였다.
(4) 서울지방국세청은 2000. 12. 12.부터 2001. 3. 31.까지 이루어진 윤○○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윤○○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억 원을 윤○○에게 증여한 것을 확인하고, 윤○○에게 1997년도 증여세 8억 2,940만 원을 윤○○에게 부과하였고, 윤○○은 2001. 5. 31. 이를 납부하였다.
(5) 그 후 서울지방국세청은 2003. 10. 7.부터 2003. 12. 1.까지 원고를 포함한 윤○○ 일가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결과(조사대상기간 1994. 1.부터 2002. 12.까지), 1997. 10. 22.부터 같은 달 27.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20억원이 윤○○으로부터 원고의 계좌에 입금되었고, 원고가 이를 개인용도에 사용한 것을 확인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윤○○은 윤○○에게 부동한 출연과 관련하여 그 대가로 20억 원을 증여한 것이고, 윤○○은 이를 다시 자신의 처인 원고에게 재차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윤○○이 원고에게 직접 20억 원을 증여한 것이고 다만 윤○○의 계좌를 이용하여 입금한 것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제1심증인 윤○○의 증언 및 갑 제2, 3호증의 각 1의 기재는 앞서 든 각 증거(윤○○이 을 제6호증을 작성하면서도 원고에 대한 전달자에 불과하다는 취지를 밝히지 아니한 점, 당초 원고가 내야 할 증여세를 윤○○이 그의 돈으로 납부하였다는 원고 주장과 서로 모순되는 점, 윤○○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라면 증여세액이 달라지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윤○○의 원고에 대한 증여에 대하여 과세를 한 것이고, 윤○○에게 부과된 증여세처분과는 별개의 증여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이를 이중과세라 할 수 없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아니한다.
(2) 그리고 2001.경 윤○○과 피고측 담당공무원 사이에 추후 이 사건 금원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추가의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또한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의 기본원리인 조세법률주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재량의 여지가 없으므로 원고의 재량권 일탈 ․ 남용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