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이중과세해당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5-누-10356 선고일 2006.09.29

형이 동생에게 20억을 증여후 동생이 이를 자기계좌에 입금후 다음날 자기부인계좌에 입금하여 부인이 이를 사용하였다면 이는 별개의 증여로 각각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은 이중과세가 아님

주 문

1. 원고의 항고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2. 13. 원고에 대하여 한 5억 7,200만 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과세처분의 경위
  • 가. 원고의 남편 윤○○은 1997. 10. 22.부터 같은 달 27.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합계 20억 원을 원고의 ○○증권 주식회사 계좌(계좌번호○○○-○○-○○○○○○, 구계좌번호 ○○○-○○-○○○○○○)에 각 입금하였고, 원고는 위 돈을 사용하여 금융상품의 매수 및 매도 등의 거래를 하여 이자소득을 얻는 등 위 돈을 자신의 개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 나. 피고는 윤○○이 위 20억 원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1항 제1호에 따라 2004. 2. 13. 원고에게 1997년도 증여세 5억 7,200만원(가산세 1억 3,200만원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3,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2. 과세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남편인 윤○○은 아내인 원고와 협력하여 어렵게 모은 윤○○ 명의의 제주시 ○○동 및 ○동 소재 임야 2,708,296m²를 원고와 상의 없이 자신의 형인 윤○○이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재단법인 ○○○○재단에 출연하였고, 이에 대히 원고가 섭섭해 하면서 윤○○과 윤○○에게 이의를 제기하자, 윤○○이 1997. 10. 21. 20억 원권 자기앞 수표 1장을 윤○○에게 교부하면서 원고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는데, 윤○○이 별 생각없이 지급 받은 당일 이를 자신의 ○○증권 계좌에 입금하였고, 이를 알게 된 원고가 윤○○에게 항의하여 위 금원을 5회에 걸쳐 각 4억원씩 합계 20억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은 윤○○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윤○○을 거쳐 원고에게 전달된 것일 뿐이고, 피고측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윤○○이 2000.경 피고측 담당공무원과 추후 이 사건 금원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추가의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을것을 합의한 후 자신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이의 없이 납부하였음에도 원고에게 다시 이 사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일 뿐 아니라 실질과세 내지 신뢰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또한 윤○○이 윤○○으로부터 20억 원을 증여받았다고 하여 증여세 8억 2,900만원을 납부하였는데, 근접한 시기에 다시 윤○○이 원고에게 같은 금액을 증여하였다고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 나. 인정사실

(1) 윤○○은 1997. 5. 24.. 본인 소유인 제주시 ○○동 및 ○동 소재 임야 2,708,296m²를 자신의 형인 윤○○이 이사장으로 재직하는 재단법인 ○○○○재단에 출연하였다.

(2) 윤○○은 1997. 10, 21.경 윤○○으로부터 위 임야의 출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20억 원(자기앞 수표 1장)을 받아 자신의 ○○증권 주식회사 계좌(계좌번호 ○○○-○○-○○○○○○)에 입금하였다가 같은 달 22., 23., 24., 25., 27. 모두 5회에 걸쳐 각 4억원씩 합계 20억 원을 인출하여 출금일과 같은 날에 금액을 원고의 ○○증권 주식회사 계좌(계좌번호○○○-○○-○○○○○○, 구계좌번호 ○○○-○○-○○○○○○)에 입금하였다.

(3) 원고는 윤○○으로부터 받은 20억 원으로 2002. 12. 31.까지 111회에 걸쳐 금융 상품의 매수 및 매도 등의 거래를 하여 이자소득을 얻고,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위 금융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5,641,251원을 금융소득으로 합산 신고하였다.

(4) 서울지방국세청은 2000. 12. 12.부터 2001. 3. 31.까지 이루어진 윤○○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윤○○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억 원을 윤○○에게 증여한 것을 확인하고, 윤○○에게 1997년도 증여세 8억 2,940만 원을 윤○○에게 부과하였고, 윤○○은 2001. 5. 31. 이를 납부하였다.

(5) 그 후 서울지방국세청은 2003. 10. 7.부터 2003. 12. 1.까지 원고를 포함한 윤○○ 일가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결과(조사대상기간 1994. 1.부터 2002. 12.까지), 1997. 10. 22.부터 같은 달 27.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20억원이 윤○○으로부터 원고의 계좌에 입금되었고, 원고가 이를 개인용도에 사용한 것을 확인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다.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윤○○은 윤○○에게 부동한 출연과 관련하여 그 대가로 20억 원을 증여한 것이고, 윤○○은 이를 다시 자신의 처인 원고에게 재차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윤○○이 원고에게 직접 20억 원을 증여한 것이고 다만 윤○○의 계좌를 이용하여 입금한 것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제1심증인 윤○○의 증언 및 갑 제2, 3호증의 각 1의 기재는 앞서 든 각 증거(윤○○이 을 제6호증을 작성하면서도 원고에 대한 전달자에 불과하다는 취지를 밝히지 아니한 점, 당초 원고가 내야 할 증여세를 윤○○이 그의 돈으로 납부하였다는 원고 주장과 서로 모순되는 점, 윤○○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라면 증여세액이 달라지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윤○○의 원고에 대한 증여에 대하여 과세를 한 것이고, 윤○○에게 부과된 증여세처분과는 별개의 증여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이를 이중과세라 할 수 없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아니한다.

(2) 그리고 2001.경 윤○○과 피고측 담당공무원 사이에 추후 이 사건 금원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추가의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또한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의 기본원리인 조세법률주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재량의 여지가 없으므로 원고의 재량권 일탈 ․ 남용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