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 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 국가가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함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 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 국가가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함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와 소외 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2. 4. 19. 체결된 증여계약을 175,964,22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윤○○은 원고에게 175,964,2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유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8, 갑 제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3, 갑 제12호증의 1 내지 7, 갑 제13호증의 1 내지 9, 갑 제14호증의 1 내지 4, 을 제1, 2, 3, 6, 7호증, 을 제13호증의 4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김○○의 증언(다만,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3.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1) 2000년 2기 부가가치세 제1채권 본세 7,744,04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 9,825,240원 [구 국세징수법(2003. 12. 30 법률 제70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징수법”이라 한다) 제21조 본문에 의하여 납부기한인 2003. 1. 31.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 387,200원(7,744,040원×0.05,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에 의하여 1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구 국세징수법 제22조 제1항 에 의하여 납부기한인 2003. 1. 31.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한 2003. 3. 1.부터 원고가 구하는 2006. 3. 31.까지 매월 체납도니 국세의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 3,438,040원{92,920원(7,744,040원×0.012)×37개월}, 채권자의 채권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종합소득세 채권에 있어서 지연손해금의 성질을 띠고 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당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06년 3월분까지 청구할 수 있다]
(2) 2000년 2기 부가가치세 제2채권 본세 19,379,08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 9,107,850원 [구 국세징수법 제21조 본문에 의하여 납부기한인 2003. 3. 31.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 968,950원(19,379,080원×0.05)+구 국세징수법 제22조 제1항 에 의하여 납부기한인 2003. 3. 31.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한 2003. 5. 1.부터 2006. 3. 31.까지 매월 체납된 국세의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 8,138,900원{232,540원(19,379,080원×0.012)×35개월}]
(3)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제1채권 본세 240,75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12,030원 {구 국세징수법 제21조 본문에 의하여 납부기한인 2003. 3. 31.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 12,030원(240,750원×0.05)+구 국세징수법 제22조 제2항 에 의하여 체납된 국세가 50만 원 미만이므로 중가산금 0원}
(4) 1999년 2기 부가가치세 채권 본세 10,487,16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 4,802,910원 [구 국세징수법 제21조 본문에 의하여 납부기한인 2003. 4. 30.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 524,350원(10,487,160원×0.05)+구 국세징수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납부기한인 2003. 4. 30.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한 2003. 6. 1.부터 원고가 구하는 2006. 3. 31.까지 매월 체납된 국세의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 4,278,560원{125,840원(10,487,160원×0.012)×34개월}]
(5)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채권 본세 40,512,13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 18,554,360원 [구 국세징수법 제21조 본문에 의하여 납부기한인 2003. 4. 30.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 2,025,600원(40,512,130원×0.05)+구 국세징수법 제22조 제1항 에 의하여 납부기한인 2003. 4. 30.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한 2003. 6. 1.부터 원고가 구하는 2006. 3. 31.까지 매월 체납된 국세의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 16,528,760원{486,140원(40,512,130원×0.012)×34개월}]
(6) 2001년 2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제1채권 본세 45,973,09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 21,055,430원 [구 국세징수법 제21조 본문에 의하여 납부기한인 2003. 4. 30.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 2,298,650원(45,973,090원×0.05)+구 국세징수법 제22조 제1항 에 의하여 납부기한인 2003. 4. 30.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한 2003. 6. 1.부터 원고가 구하는 2006. 3. 31.까지 매월 체납된 국세의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 18,756,780원{551,670원(45,973,090원×0.012)×34개월}]
(7) 2001년 2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제2채권 본세 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 0원
(8) 2000년 2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제2채권 본세 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 0원
(9) 2001년 종합소득세 채권 본세 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 0원
(1)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24호증의 1, 2, 갑 제25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해행위일 무렵인 2002. 4. 12. 당시 감정평가사 김○○에 의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액은 금 352,893,600원인 사실, 당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06. 3. 15.을 기준으로 할 때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대지의 개별공시지가는 m²당 3,690,000원으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대지의 공시지가는 414,756,000원(112.4 × 3,690,000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대지의 공시지가는 50,184,000원(13.6 × 3,690,000원)이며,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의 기준시가는 m²당 126,000원으로 그 기준시가 합계액은 48,484,800원(384.8 × 126,000원)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공시지가와 기준시가로 평가한 금액합계가 513,424,8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바, 김○○에 의한 감정평가금액이 당심 변론종결일로부터 약 4년 전에 감정평가된 금액인데 반하여 위 공시지가 및 기준시가는 당심 변론종결일 직전을 기준 시점으로 결정된 가액인 점, 부동산에 관한 공시지가나 기준시가가 통상 시가보다는 낮은 금액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가액의 기준이 되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위 공시지가 및 기준시가로 환산한 513,424,8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은행 명의의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 되었다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02. 4. 22. 그 피담보채무액 합계 255,800,819원을 변제하고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 사건 사해행위 이전부터 제1, 2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이 사건 사해행위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제1, 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법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결국 이 사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는 이 사건 부동산의 당심 변론종결 당시의 가액에서 위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257,623,981원(513,424,800원 - 255,800,819원) 범위 내에서 취소채권자인 원고의 김○○에 대한 조세채권액인 181,694,070원이 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김○○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2. 4. 19. 체결된 증여계약은 원고가 청구취지에서 구하는 바에 따라 175,964,220원의 범위에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175,964,2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의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지만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서 제1심 판결을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