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상담보약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해제 이전에 새로이 가압류 등기와 압류등기를 마침으로써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이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채권에 불과하다고 할지라도 약정해제의 소급효를 주장할 수 없음
물상담보약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해제 이전에 새로이 가압류 등기와 압류등기를 마침으로써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이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채권에 불과하다고 할지라도 약정해제의 소급효를 주장할 수 없음
1. 원고의 피고 최○○, 피고 ○○○○○○○중앙회 승계참가인, 피고 이○○, 주식회사 ○○○○저축은행 승계참가인, 피고 대한민국 (○○세무서)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최○○, 피고 ○○○○○○○중앙회 승계참가인, 피고 이○○, 피고 주식회사 ○○○○저축은행 승계참가인, 피고 대한민국 (○○세무서)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1997. 11. 6. 접수 제6395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판결.
아래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 5호증의 각 1 내지 4, 을 나제4호증의 1, 2, 3의 각 가제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압류 서울중앙지방법원등기과 1998.2.23. 제8561호
○○○○○○○ 중앙회 가압류 서울중앙지방법원등기과 1998.5.18. 제25478호 이
○○ 가압류 서울중앙지방법원등기과 1998.6.10. 제27618호 주식회사
○○○○ 신용금고 가압류 서울중앙지방법원등기과 1998.7.18. 제34733호 대한민국(
○○ 세무서) 압류 서울중앙지방법원등기과 2003.3.24. 제15905호
- 마. 채권의 양도
(1) 피고 ○○○○○○○중앙회의 위 오○○에 대한 채권은 ○○○○○○○중앙회 제일차 유동화전문 유한회사를 거쳐 ○○○○○제십차 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양도되었고, ○○○○○제십차 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05. 7. 20. 피고 ○○○○○○○중앙회 승계참가인과 사이에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위 채권을 양도하였으며, 그 무렵 주채무자 이○○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2) 피고 주식회사 ○○○○저축은행은 2001. 6. 29. 피고 주식회사 ○○○○저축은행 승계참가인에게 위 오○○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위 오○○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 바. 원고가 위 오○○ 등을 상대로 위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인 2005. 10.경 이 사건 물상담보약정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2005. 10. 11.자 준비서면이 위 오○○에게 발송되어 2005. 10. 13. 도달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사건 물상담보약정은 위 오○○이 위 약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해제되었고, 그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위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이전등기는 말소될 운명에 처하게 된 반면에, 피고들이 한 가압류 또는 압류의 목적물은 물권이 아닌 채권으로서의 소유권이전청구권에 불과하여 피고들은 위 해제에 있어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위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그들이 이 사건 물상담보약정의 해제에 있어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 (1) 민법 제548조 제1항 은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제3자란 일반적으로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는 것인데, 해제된 매매계약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된 부동산을 가압류 집행한 가압류채권자도 원칙상 위 조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33004 판결. 2000. 1. 14. 선고 99다40937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데, 피고들이 이 사건 물상담보약정에 의하여 채무자인 위 오○○의 책임재산이 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하여 그 해제 이전에 새로이 가압류 등기와 압류등기를 마침으로써 공시방법의 측면에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이상, 비록 그 대상이 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그 성질상 채권에 불과하다고 할지라도 피고들은 위 조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된다 할 것인바,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위 약정해제의 소급효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최○○, 피고 ○○○○○○○중앙회 승계참가인, 피고 이○○, 피고 주식회사 ○○○○저축은행 승계참가인, 피고 대한민국 (○○세무서)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