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거래실례나 평가 사례가 있어도 그 거래가격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달리 시가를 산정할 방법이 없어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 정당함
주식의 거래실례나 평가 사례가 있어도 그 거래가격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달리 시가를 산정할 방법이 없어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 정당함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2. 8. 5. 원고 김○○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증여세 205,657,290원, 원고 정○○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증여세 5,441,08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① 제5면 제7, 8. 9행의 ˝1999. 12. 30. 당시 …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다˝를 아래 2. 가항과 같이 고쳐 쓰고, ② 제6면 제21행의 ˝11,635원˝을 ˝11,645원˝으로 고쳐 쓰며, ③ 제7면 제5, 6행의 인정근거에 ˝갑 15-1, 3, 갑 16-1, 2˝를 추가하고, ④ 제7면 제9, 10행의 ˝앞서 본 바에 의하면 … 30% 이상이 되고″를 아래 2. 나항과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