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특수관계있는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양수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4-누-9960 선고일 2007.01.19

주식의 거래실례나 평가 사례가 있어도 그 거래가격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달리 시가를 산정할 방법이 없어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 정당함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2. 8. 5. 원고 김○○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증여세 205,657,290원, 원고 정○○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증여세 5,441,08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① 제5면 제7, 8. 9행의 ˝1999. 12. 30. 당시 …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다˝를 아래 2. 가항과 같이 고쳐 쓰고, ② 제6면 제21행의 ˝11,635원˝을 ˝11,645원˝으로 고쳐 쓰며, ③ 제7면 제5, 6행의 인정근거에 ˝갑 15-1, 3, 갑 16-1, 2˝를 추가하고, ④ 제7면 제9, 10행의 ˝앞서 본 바에 의하면 … 30% 이상이 되고″를 아래 2. 나항과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가. ″1999. 12. 30. 당시 ○○ 발행주식 중 ○○ 은 20.9%, 원고 김○은 21.2%, ○○ 주식회사는 48.4%, 합계 90.5%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고, ○○ 주식회사에 대하여 원고 김○, 그 처 고○○, 자녀 김○○, 김○○, 동생 김○○ 이 그 발행주식의 85% 가량을 보유하고 있었다″
  • 나. ″앞서 본 바에 의하면 1999.12. 30. 현재 ○○ 및 그와 구 상증세법시행령 제13조 제5항 제1호 가목 소정의 특수관계자 관계에 있는 원고 김○, ○○ 주식회사가 ○○ 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주주 중 가장 많은 경우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고″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