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출입에 유익한 이 사건 진입도로의 개설은 골프장업의 초과수익력과 관련 된 것으로 영업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골프장 부지의 자산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한 자본적지출로는 볼 수 없음
골프장 출입에 유익한 이 사건 진입도로의 개설은 골프장업의 초과수익력과 관련 된 것으로 영업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골프장 부지의 자산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한 자본적지출로는 볼 수 없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3. 5. 1.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1999사업년도 귀속분 37,653,42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