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매출누락액의 사외유출 여부와 실질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4-누-26446 선고일 2007.01.24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과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가. 피고가 2002.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294,916,440 원의 부과처분 중 175,491,7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3/5은 원고가. 2/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2.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294,916,4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항소취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2.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294,916,440원의 부과처분 중 184,718,151원의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위 294,916,440원의 부과처분 중 184,718,15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를 명한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주식회사 ○○통상(이하‘○○통상’이라 한다)은 서울 ○○구 ○○동 ○○-○○에 본점을, 서울 ○○○구 ○○동 ○○에 ○○점 등 5개의 지점을 두고 섬유제품 제조 ․ 판매 ․ 가공업 등을 영위하던 법인인데, 1995. 6. 1. 서울 ○○구 ○○로 ○가 ○○-○○에 있는 건물의 1층 매장 및 3층 창고 중 일부(이하 ‘○○매장’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지점을 설치하고 의류매장으로 사용하다가, 1996. 10. 말경 주식회사 ○○○○화장품(이하 ‘○○○○’라고만 한다)에게 위 ○○매장의 임차권을 권리금 5억 8,000만원(이하 ‘이 사건 권리금’이라 한다)을 받고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신고시 위 권리금 소득을 누락한 채 1997. 6. 30. 폐업하였다.
  • 나.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권리금이 ○○통상에게 귀속된 후 사외 유출되었으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2002. 4. 11. 위 권리금 수령 당시의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하여 상여처분하여 [별지1]세액계산표 중 ‘이 사건 처분’란 기재와 같이 199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94,916,44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1,2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종전에 ○○통상은 1995. 8.경 ○○매장의 임차권을 양수받으면서 전(前) 임차인인 ○○산업(정○○)에게 권리금 5억 원,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 4억 6,770만원을 각 지급하였고, 다만 1995사업연도에 회계처리하면서 이를 모두 임차보증금 항목으로 반영하기에는 금액이 큰 관계로 부득이 임차보증금을 6억 6,770만 원으로, 나머지 3억원을 ○○목재에 대한 가공(架空)의 선급금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그런데 다시

1996. 10.경 ○○매장을 ○○○○에게 양도하고 수령한 이 사건 권리금 5억 8,000만 원을 권리금의 양도대가 항목으로 처리할 수 없어 위 임차보증금 및 선급금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하면서 그 중 5억 원을 장부상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였고, 나머지 8,000만 원은 수입금액에서 누락하기는 하였으나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 ○○통상 직원들의 체불 임금 및 퇴직금으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권리금을 익금으로 산입하고 소득 처분하는 것은 위법하다.

(2) 가사 피고가 위와 같이 익금산입한 것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통상은 1996. 9. 21.경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이 기각되자 폐업을 준비하면서 이 사건 권리금은 수입액을 전부 ○○통상 직원들에 대한 연체임금 및 퇴직금 등으로 지급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권리금은 ○○통상의 경비로 지출되는 것이어서 ○○통상 밖으로 유출된 적이 없으므로, 피고가 이를 귀속불분명의 사외유출로 처리한 것은 위법하다.

(3) 나아가 이 사건 권리금이 사외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본다 하더라도, 대표이사는 이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하는데(상업 제389조 제1항), 원고는 ○○통상의 대표이사로 등재되기 이전에 이미 이사 임기가 종료하여 퇴임하였고 새로 이사로 선임되지도 않은 상태여서 대표이사의 자격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법인등기부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 실질적인 대표권한이 없이 단순히 법인 정리업무만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원고를 ○○통상의 실질적 대표자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4) 또한, ○○통상은 1996사업연도 중 대표자가 3차례나 변경된 바 있으므로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은 대표자별로 재직기간에 따라 안분하여야 하고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는 1996. 8. 27.부터 1996. 12. 31.까지의 기간분에 대하여만 상여처분 되어야 한다.

  • 나. 관련법령 [별지 3]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그룹’의 계열사이던 ○○통상은 모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감에 따라 자금압박을 받게 되자 1996. 10. 7. ○○○○에게 이 사건 ○○매장의 임차권을 양도하기로 하여, 그 임대차보증금은 3억 5,000만 원, 권리금(임차권) 양도대금은 5억 8,000만원으로 정하되, 위 권리금 양도대금 중 계약금 1억 5,0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4억 3,000만 원은 1996. 10.경 지급받고 매장 명도는 1996. 10. 31.에 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 계약에 따라 ○○통상은 ○○○○로부터 1996. 10. 7. 이 사건 권리금 중 계약금 1억 5,000만 원, 1996. 10 22. 잔금 4억 3,0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3) 그런데, 1996. 10. 7. 위 권리금의 계약금으로 지급된 ○○은행 ○○○○센터지점 인출의 1억 5,000만원권 자기앞수표(수표번호 00000000)는 그 후 1996. 10. 9. ○○은행 ○○역지점에서 현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배서자 조○○는 당시 ○○통상의 자금관리팀 직원이었다. 그리고 위 권리금의 잔금으로 지급된 1996. 10. 22. ○○은행 ○○지점 인출의 4억 3,000만원권 자기압수표(수표번호 00000000, 그 배서인 윤○○은 ○○○○직원)는 그 무렵 1억원권 자기앞수표 2장과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23장으로 분할 발행되었고, 그 중 위 1억원권 2장은 ○○통상의 자금관리팀 직원 김○○가 배서하여 교환한 것으로 확인된다.

(4) ○○통상은 1996. 10.경 ○○○○로부터 받은 이 사건 권리금 5억 8,000만원을, 다음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압류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장부기재나 은행입금도 하지 않은 채, 그 무렵 [별지2] 지급 내역표 기재와 같이 13명의 직원들에게 개인별로 직접 지급하거나 은행 송금하는 방법으로 체불임금 및 퇴직금 합계 230,085,190원의 지급에 사용하였다. {원고는 “위 돈을 그 외의 다른 직원들에 대한 임금 ․ 퇴직금, 그리고 임차권 양도시 중개인이었던 김○○에 대한 수수료 등에 전액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함에 족한 증거가 없다(김○○이 위 중개인이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5) ○○통상은 그룹 전체의 자금압박으로 고생하던 중 1996. 9. 중순경 부도 처리되었고, 법원에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 그 재산 대부분이 세무서의 체납처분으로 압류되는 등, 1996. 12. 말경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자 피고에게 휴업계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1997. 6. 30. ○○통상에 대하여 폐업 처리하였다.

(6) 한편, ○○통상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는 김○○이 1996. 1. 1.부터 1996. 5. 23.까지, 김○○이 1996. 5. 23.부터 1996. 6. 30.(1996. 8. 27. 등기)까지로 각 등재되어 있고, 원고는 1996. 6. 30.(1996. 8. 27. 등기)취임하였다가 1996. 1. 25.(1999. 1. 20. 등기)에 퇴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24호 증, 을 2내지 1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서증을 포함하며, 아래에서 일부 배척하는 부분 제외), 제1심 증인 조○○의 증언,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화장품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 갑 3, 5, 8, 9, 10, 24호증, 을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각 일부), 이 법원의 서울 ○○지방노동사무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부족) 라 판단 (1)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법인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32조 제5항 및 법인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 소정의 인정상여제도는, 법인의 대표자에게 실제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적에 관계없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3120 판결 참조). 그리고 법인이 자산의 양도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양도금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372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통상은 이 사건 ○○매장을

○○○○에게 양도한 후 그 권리금 양도대금을 회계상 익금으로 산입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통상이 익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한 이 사건 ○○매장의 권리금 수익 전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그 귀속이 불분명한 이상, ○○통상의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상여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통상은 1996. 10.경 이 사건 권리금 5억 8,000만원 중 230,085,190원을 13명의 직원들에 대하여 급여 및 퇴직금으로 직접 지급하거나 송금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권리금 중 230,085,190원은 사내유보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권리금 5억 8,000만원이 전부 사외유출되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 중, 사내에 유보된 위 230,085,190원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은 위법하다.

(3) 원고의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가 규정한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그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며,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일이 없다면 그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과연원고가 ○○통상의 명목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데, 갑 3호증의 1, 갑 6호증, 을 5호증만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7호증, 갑 11호증의 1 ․ 2, 을 2호증의 1 ․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권리금(임차권)양도계약과 그에 따른 계약금 ․ 잔금 수령시점을 포함하여 계속 ○○통상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실제로도 원고는 종전부터 ○○통상의 ○○○부장으로 재직하다가 늦어도 1996. 8.경부터는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법원에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서를 제출하는 한편 이 사건 권리금(임차권) 매매계약서 및 계약금 영수증을 작성하고 그 수령대금 일부를 직원들의 급여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행한 사실을 엿볼 수 있을 뿐이다. 결국, 원고가 ○○통상의 대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원고의 네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권리금 양도계약과 그 계약금 및 잔금수령 무렵에 ○○통상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대표자의 업무를 수행한 것은 원고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1996회계연도 중 이 사건 권리금 수령 이후의 대표이사는 원고밖에 없다), 이 사건 소득처분을 이 사건 권리금과 무관한 다른 대표이사들에게 재직기간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권리금 수익의 발생 및 유출 당시의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하여만 상여처분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정당한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권리금 중 합계 230,085,190원이 직원들의 급여 및 퇴직금으로 지출되었으므로, 그 나머지인 349,914,810원(580,000,000원 - 230,085,190원)만을 원고에 대하여 소득(상여)처분하여 원고에게 부과되어야 할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하면, [별지 1]세액계산표 기재 ‘정당한 세액’란 기재와 같이 175,491,760원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당한 세액 175,491,760원까지의 부분은 적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 중 184,718,151원을 정당한 세액으로 산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명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여(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세 액 계 산 표 (단위: 원) 구 분 당초 (신고) 이 사건 처분(경정) 정당한 세액 ㉮ 종합소득금액 66,530,170 646,530,170 (580,000,000 +66,530,170) 416,444,980 (349,914,810 +66,530,170) ㉯ 소득공제계 15,786,230 15,786,230 15,786,230 ㉰ 과세표준 (㉮-㉯) 50,743,940 630,743,940 400,658,750 ㉱ 세율 10~30% 10~40% 10~40% ㉲ 산출세액 10,223,182 239,297,576 147,263,500 ㉳ 세액공제 근로소득공제 500,000 500,000 500,000 ㉴ 결정세액 (㉲-㉳) 9,723,182 238,797,576 146,763,500 ㉵가산세액 신고불성실 42,934,607 24,747,413 납부불성실 22,907,439 13,704,031 계 65,842,046 38,451,444 ㉶ 총결정세액 9,723,182 304,639,622 185,214,944 ㉷ 기납부 세액 9,723,182 9,723,182 9,723,182 ㉸ 고지세액 294,916,440 175,491,760 ㉹ 증감액 ↑294,916,440 ↓119,424,680 세율: ~ 1,000만 원: 10% 1,000~4,000만 원: 20% 4,000~8,000만 원: 30% 8,000만 원 ~: 40% 원 미만 버림 [별지 2] 지 급 내 역 표 (단위:원) 번호 직원명 급 여 퇴직금 계 1 홍

○○ 7,814,950 32,000,000 39,814,950 2 신

○○ 2,355,080 4,350,000 6,705,080 3 손

○○ 2,766,360 9,607,120 12,373,480 4 김

○○ 3,600,000 2,800,000 6,400,000 5 김

○○ 4,680,000 9,000,000 13,680,000 6 최

○○ 4,500,000 10,000,000 14,500,000 7 장

○○ 3,900,000 13,000,000 16,900,000 8 문

○○ 4,000,000 20,000,000 24,000,000 9 황

○○ 4,500,000 12,000,000 16,500,000 10 황

○○ 4,500,000 5,000,000 9,500,000 11 문

○○ 8,000,000 40,000,000 48,000,000 12 조

○○ 2,705,510 2,506,170 5,211,680 13 신

○○ 4,500,000 12,000,000 16,500,000 계 57,821,900 172,263,290 230,085,190 * 12. 조○○는 2006. 10. 10. 이후의 지급분만을 인정한 것임 [별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1996. 12. 30. 법률 제51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결정과 경정)

① 정부는 내국법인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④ 정부는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1996.12.31. 대통령령 제151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 2 (소득처분)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 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출자자(임원인 출자자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한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마.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한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 가. 법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 나. 법 제16조 제15호 및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 다.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 라. 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다만,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제외한다.
  • 마. 법 제1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 바. 법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 사. 법 제16조 제11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이자 또는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 아. 제1호 본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대표자와의 특수 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② 제9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제93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법인이 결손신고를 한 때에는 그 결손은 없는 것으로 한다. 소득세법(1996.12.30. 법률 제5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 조사 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