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장려금 상당의 가공매입액을 상쇄하기 위하여 동액을 세금계산서에 의하지 않은 기타매출액으로 처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매장려금 상당의 가공매입액을 상쇄하기 위하여 동액을 세금계산서에 의하지 않은 기타매출액으로 처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0. 12. 1. 원고에게 한 1995 사업년도 법인세 432,211,960원, 1996 사업연도 법인세 217,841,3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1) 살피건대, 제1심 증인 ○○○, □□□, 원■■ ■■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석유류 현물시장의 중간도매상으로서 공급처로부터 공장도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석유류를 현금매입한 다음 1, 2일의 단기간 내에 약간의 이윤을 붙여 주유소나 석유 소매점에 현금매도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여 왔는데, 유가자유화가 실시(1999. 1. 1.)되기 전인 1995 및 1996 사업년도에 원고가 ○○○○ 및 △△△로부터 석유류를 현금매입함에 있어 석유류 공급회사들 사이의 과당 경쟁으로 인하여 공장도가격인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보다 더 싸게 석유를 매입하면서도 당시 석유 유통질서 교란방지를 위하여 사실상 강제되던 고시가격제를 준수하는 외형을 조성하기 위하여 ○○○○ 및 △△△로부터 공장도가격을 공급가액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 위 회사들은 실제 매도가격(원고의 매입가격)과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의 차액을 원고에게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처리함과 동시에 이를 원고에 대한 가공의 외상매출금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하여 왔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회사들의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한 회계처리 요청을 받아들여 그들로부터 판매장려금을 지급받는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허위로 작성해 주면서 실제 매입가격이 아니라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매입원가로 하는 회계처리를 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원고가 1995 및 1996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위 판매장려금 상당의 가공매입액을 상쇄하기 위하여 동액을 세금계산서에 의하지 않은 기타매출액으로 처리하거나 원고가 공급하는 다른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면서 공급가액을 실제보다 더 부풀리거나 또는 일부 매출을 이중으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가공매입보다 더욱 큰 가공매출을 발생하게 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1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의 증언은 선뜻 믿기 어렵고, 갑 제27, 28, 31, 32호증, 갑 제29호증의 1 내지 92, 갑 제30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2007두12408 (2007.10.11)]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