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수입금액을 별도의 통장으로 구분관리하고 있어 원고가 제시하는 증거로는 전공학수입금액과 교육학수입금액이 중복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원고는 수입금액을 별도의 통장으로 구분관리하고 있어 원고가 제시하는 증거로는 전공학수입금액과 교육학수입금액이 중복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02. 4. 12.(원고는 소장에서 처분일을 ‘2002. 4. 17’자로 기재하고 있으나 이는 ‘2002. 4. 12.’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1998변 귀속 종합소득세 94,793,860원,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248,020,950원,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394,936,6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02. 4. 11.(원고는 소장에서 처분일을 ‘2002. 4. 15.’자로 기재하고 있으나 이는 ‘2002. 4. 11.’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5,759,480원,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5,035,110원,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013,320원의 부과처분과 1998년 귀속 사업소득세 6,655,130원, 1999년 귀속 사업소득세 8,293,090원, 2000년 귀속 사업소득세 12,405,030원의 징수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이 부분에서 당원이 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였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