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강사들의 인적사항 및 그들에게 지급되었다는 강의료의 액수와 지급시기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으며 학원 광고비, 직원급여, 아르바이트학생급여 등의 비용이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한 금융거래 내역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부과 처분은 정당함
전공강사들의 인적사항 및 그들에게 지급되었다는 강의료의 액수와 지급시기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으며 학원 광고비, 직원급여, 아르바이트학생급여 등의 비용이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한 금융거래 내역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부과 처분은 정당함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02. 4. 12.(원고는 소장에서 처분일을 ‘2002. 4. 17’자로 기재하고 있으나 이는 ‘2002. 4. 12.’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1998변 귀속 종합소득세 94,793,860원,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248,020,950원,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394,936,6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02. 4. 11.(원고는 소장에서 처분일을 ‘2002. 4. 15.’자로 기재하고 있으나 이는 ‘2002. 4. 11.’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5,759,480원,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5,035,110원,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013,320원의 부과처분과 1998년 귀속 사업소득세 6,655,130원, 1999년 귀속 사업소득세 8,293,090원, 2000년 귀속 사업소득세 12,405,030원의 징수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이 부분에서 당원이 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였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