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회사에 매출채권 장기 미회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고, 또한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관계회사에 매출채권 장기 미회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고, 또한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1. 제1심 판결 주문 제1, 2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8분하여 그 7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2001. 9. 1. 원고에게 한 1997년도 법인세 23,618,650원, 1999년도 법인세 1,014,057,540원 중 73,529,183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0년도 법인세 1,786,254,470원 중 1,085,324,255원을 초과하는 부분, 1997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298,828,170원, 1998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40,961,370원, 1999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59,968,120원, 199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47,291,580원, 2000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33,070,480원 중 100,900,8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28,091,15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원고는 애초에 이 사건 부과처분 중 ① ○○애드에 대한 매체사용료 채권을 장기적으로 미회수한 것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부분, ② ○○애드 소유의 전광판에 대한 전기료, 임료, 유지보수비 등 경비의 손금불산입 부분, ③ 전광판 허가권을 김○○으로부터 양수한 것과 관련한 상각범위액 한도초과액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부분, ④ ○○애드컴으로부터 지급받은 전광판 하자보상금의 익금 누락에 대한 익금산입 부분, ⑤ ○○백화점 전광판의 처분손실에 대한 손금불산입 부분, ⑥ 접대비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 부분, ⑦ 용역의 공급시기가 경과한 후 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부인 부분, ⑧ ○○애드에 대한 매체사용료외 매출액 가산 및 가공매입세액의 공제 부인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위 ③, ④, ⑤, ⑥ 부분에 관한 주장을 철회하고,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①, ②, ⑦, ⑧ 부분에 한정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치할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제1심 판결 이유 중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대한 해당 부분 중 일부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쳐 쓰거나 삭제․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대한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27. 및 2000. 9. 30.”을 “1998. 10. 27.부터 2000. 9. 30.까지”로 각 고쳐 쓴다.
그렇다면 피고가 2001. 9. 1. 원고에게 한 각 부과처분 중 1999년도 법인세 1,014,057,540원 중 860,733,761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0년도 법인세 1,786,254,470원 중 1,741,116,939원을 초과하는 부분, 1998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40,961,370원 중 23,934,001원을 초과하는 부분, 1999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59,968,120원 중 26,756,388원을 초과하는 부분, 199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47,291,580원 중 23,932,806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0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33,070,480원 중 126,887,039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28,091,150원 중 25,471,2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주문 제1, 2항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정당한 세액 계산표
• 예정분: 7,789,314원 × 5/10,000 × 859일 = 3,345,510원
• 확정분: 7,888,819원 × 5/10,000 × 768일 = 3,029,306원 가산세 합계: 11,078,255원
• 예정분: 7,966,196원 × 5/10,000 × 677일 = 2,696,557원
• 확정분: 6,832,148원 × 5/10,000 × 585일 = 1,998,403원 가산세 합계: 9,134,462원
• 예정분: 74,977,405원 × 5/10,000 × 494일 = 18,519,419원
• 확정분: 7,257,405원 × 5/10,000 × 403일 = 1,462,367원 가산세 합계: 44,652,229원
• 예정분: 17,500,000원 × 5/10,000 × 311일 = 2,721,250원 가산세 합계: 7,971,250원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