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의 인접 및 유사지역 내의 토지에 대한 정상적인 임대 유사사례를 발견할 수 없어 토지의 공시지가를 연간 임대료 금액으로 산출한 시가를 계산하는 방법이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춘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 정당.
이 사건 토지의 인접 및 유사지역 내의 토지에 대한 정상적인 임대 유사사례를 발견할 수 없어 토지의 공시지가를 연간 임대료 금액으로 산출한 시가를 계산하는 방법이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춘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 정당.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2002. 10. 17. 한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6,664,090원,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0,137,420원,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0,137,420원,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0,250,710원,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8,059,540원,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1,606,860원,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9,677,310원,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363,466,850원,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377,245,060원,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309,254,580원,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241,810,6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12행의 ‘이○○’을 ‘이○○’으로, 제14행 ‘피고로부터’를 ‘○○종합으로부터’로, 제4면 표3의 1997년 기납부세액 ‘43,514,260’을 ‘46,794,260’으로 각 고치고, ‘3.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음과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1)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소득세법 제41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효이므로 이에 터 잡은 이 사건 각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가)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 위배 소득세법 제41조 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과세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단순히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로 규정하면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는 부당행위계산의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이를 묵시적으로 위임하고 있는바, ‘부당하게 감소’및 ‘부당하게 낮은 대가’의 개념이 너무 추상적이고 광범위하여 대통령령에 어떠한 내용의 세부적 요건이 정해질지 예측하기가 불가능하므로, 위 각 조항은 포괄위임입법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제75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나) 과세요건 명확주의 원칙 위배 소득세법 제41조 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나,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 이를 부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조항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당’의 구체적 내용이나 범위가 불분명하여 납세자로 하여금 법률이 과세하려고 하는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예견하여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하도록 할 수 없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된다. (다) 비례의 원칙 혹은 이중과세금지원칙 위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원고가 ○○종합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를 징수하였다는 이유로 추가적인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음에도 거래상대방인 ○○종합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감세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원고는 시가로 거래한 것과 동일한 세금을 부담하는 반면에 ○○종합은 시가 거래보다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상태를 계속하여 되어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 할 것인데, 위 각 조항에 시가거래시보다 세금을 많이 납부한 거래상대방에게 차액을 환급한다는 규정이 전혀 없으므로 비례의 원칙 혹은 이중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2항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 제1항 은 실질과세원칙 및 이중과세금지원칙을 위반하였고, 또한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2항 은 형평의 원칙을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이에 터 잡은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가) 형평의 원칙 위배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2항 제1호 는, 개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가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무상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언급하고 있지 않는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낮은 가격’에 ‘무상’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으므로, 자산 무상거래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가 적용될 수 없는 반면, 반면 용역무상․저율제공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를 적용하여 이를 과세하고 있는 바, 양자 사이에 차별이 합리적임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이는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나) 실질과세원칙 위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종합에 저가로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이익이 귀속된 것은 ○○종합이므로 ○○종합으로 하여금 법인세를 부담하도록 하여야지 임대료를 적게 받아 손해를 본 원고에게 추가로 소득세 등을 납부하도록 한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한다. (다) 이중과세금지원칙 위배 이 사건과 같은 경우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게 되면 부인된 부분만큼 이중과세의 위험이 존재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를 적용하는 대신 원고가 실제로 받은 임대료에 대하여만 원고에게 소득세 등을 부과하고 나머지 시가와의 차액부분은 원고가 ○○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종합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3)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종합에게 임대한 1997년경부터 2000년경까지는 IMF 구제금융을 받던 시기로 임대사업 역시 부진하였는바, 그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료 수입은 적정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가사 원고가 신고한 임대료 수입이 저가여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와 유사한 조건을 가진 인근 토지의 임대사례를 조사하여 그 임대료를 기준으로 적정한 임대료 상당의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임대사례를 제대로 조사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국유재산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가 정한 방법이나, 소득세법 제41조, 소득세법시행령 재98조 제2항 제2호,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 가 정한 방법에 따라 적정임대료를 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먼저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4항 이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신설됨으로써 토지의 임대업자가 특수관계자에 대하여 토지의 임대료를 부당하게 낮게 받는 경우 토지의 임대업자가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 이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그 시가의 계산방법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었으므로, 1999년 및 2000년 귀속분은 이에 따르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위 규정 신설 이전분의 경우를 살펴보면, 과세관청이 소득세법 제41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임대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토지의 임대료를 부당하게 낮게 받는 경우 이를 부인하고, 부인된 임대료상당 소득금액을 추계의 방법으로 계산함에 있어서는 토지의 임대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경우에 형성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에 관한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그완 같은 실례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토지의 지목, 위치, 주위환경, 이영상황, 사용 범위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고 부동산의 가격을 형성하는 지역 및 개별요인, 인접 및 유사지역 내의 유사물건에 대한 적정거래가능가경ㄱ을 조사․검토하는 등의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삼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당해 토지와의 비교사례가 될 만한 인근 유사토지의 실제 임대사례조차 발견할 수 없는 경우라면 각 해당연도의 개별공시지가에 국유재산법시행령이 정한 사용요율인 연5%의 기대 수익률 곱하는 방법으로 임대료의 시가나 임대소득을 추계하는 것도 합리적이라 할 것이어서 그와 같은 방식에 따라 임대료의 시가나 임대소득을 계산한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7637 판결 참조). (나) 한편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하거나 유사한 지역의 2000년 기준 토지 임대차관계는 아래 표4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표4 순번 부동산 면적(㎡) 공시지가 토지가액 년간 임대료 임대 요율(%) 건물용도및 토지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등 1
○○동○○번지 971.8 7000000 6,802,600,000 50,000,000 0.73 부자관계 2
○○동○○번지 603.7 11,600000 7,002,920,000 67,500,000 0.96 모델하우스 3
○○동○○번지 699.7 4,420,000 5,208,966,000 80,240,000 1.54 나대지, 자동차판매장 4
○○동○○번지 692.8 11,500,000 7,967,200,000 48,000,000 0.60 특수관계 5
○○동○○번지 858.4 4,420,000 3,794,128,000 339,992,000 8.96 자동차판매전시장 6
○○동○○번지 649.6 3,380,000 2,195,648,000 112,676,000 5.13 모델하우스 7
○○동○○번지 405.5 7,000,000 2,838,500,000 71,031,000 2.50 모델하우스 8
○○동○○번지 755.9 11,500,000 8,922,850,000 85,502,000 0.95 나대지, 자동차판매장 9
○○동○○번지 573.2 3,880,000 2,224,016,000 2,800,000 0.12 7층건물, 부부관계 10
○○동○○번지 1149.4 4,000,000 4,597,600,000 84,000,000 1.82 6층 건물, 특수관계 11
○○동○○번지 1666.5 6,500,000 10,832,250,000 (3,611,400,000) 245,765,000 6.8 15층 건물 12
○○동○○번지 650.6 5,025,000 3,269,265,000 9,152,054 0.28 나대지, 자동차판매장 (다) 먼저 원고가 정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료가 부당하게 낮지 않다고 볼 만한 인근 유사토지의 실제 임대사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본 표4 순번 1, 4, 9, 10의 각 토지의 임대사례는 그 임대요율이 0.12%~1.82%에 부로가하기는 하나, 토지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관계가 부자 또는 부부관계 등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그 임대요율을 이 사건 토지의 적정한 임대료를 추계하는 비교사례로 볼 수는 없고, 표4 순번 2, 3, 5, 6, 7, 8, 12의 각 토지의 임대사례는 그 임대요율이 0.28%~8.96% 정도이나, 그 각 토지가 나대지 상태에서 주차장 또는 자동차판매장으로 이용되거나, 그 지상에 쉽게 철거될 수 있는 임시건물인 모델하우스나 자동차판매전시장이 건립되어 있을 뿐이어서 지하 7층, 지상 20층의 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와 비교하였을 때 임대목적 및 임대기간, 소유자의 토지 사용가능성, 토지 사용의 태양, 효율성 또는 수익성 면에서 차이가 크므로 위 각 토지 역시 이 사건 토지의 적정한 임대료를 추계하는 비교사례로 보기 어렵다. 또한 표4 순번 11의 토지는 그 토지 지상에 15층 건물이 건립되어 있어 이 사건 토지의 임대와 그 임대목적이나 토지사용의 태양, 수익성 면에서 유사한 것으로 보이나,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지개 및 이 법원의 ○○세무서장, ○○세무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토지는 ○○물산 주식회사와 ○○흥업 주식회사의 공유로 되어 있으나 건물은 ○○ 주식회사의 소유로 되어 있는 사실, 위 두 회사의 대표이사가 한○○으로서 동일인이고, 한○○, 손○○가 위 두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한○○, 한○○이 ○○물산 주식회사의 69.83%를 소유하고 있고, ○○물산 주식회사가 ○○흥업 주식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두회사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그 임대요율을 이 사건 토지의 적정한 임대료를 추계하는 비교사례로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토지의 인접 및 유사지역 내의 토지에 대한 정상적인 임대 유사사례를 발견할 수 없다 하겠다. (라) 나아가 ① 이 사건 토지의 인접 및 유사지역 내의 토지에 대한 정상적인 임대 유사사례가 없는 점(원고 역시 정상적인 임대실례나 유사부동산의 존재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②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료의 정상적인 시가나 그 임대소득이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에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이 정한 사용요율인 5%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 가 정한 사용요율인 3.7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그와 같이 계산한 금액은 별표 1의 임대료 시가와 같게 되는데, 이에 의하면 원고가 ○○종합으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임대료는 그 임대요율이 1.31%(1998년 제1기) 내지 1.48%(2000년 제1기) 정도로서, 위와 같이 추계한 임대료 시가의 26%(1997년 제2기분 및 1998년 제1기분) 내지 39%(1999년 제2기분 및 2000년 제1기분)에 불과할 정도로 현저히 낮은 점, ③ 원고와 ○○종합이 특수관계자 지위에 있는 점, ④ 을 제4호증의 1의 기재 및 원심 증인 오○○의 증언에 의하면 오○○은 이 사건 토지의 임대료로 1988. 4. 30.부터 1990. 4. 30.까지는 월 2,000만원, 1992. 4. 30.부터 1992. 4.말까지 월 2,200만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1997년 ○○종합으로부터 월 2,200만원의 임대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97년말 시작된 외환위기 이전부터 월 2,200만원 상당의 임대료를 받았다 할 것이므로 1997년부터 2000년까지 IMF 구제금융 시기여서 임대료를 월 2,200만원 정도로 낮게 받았다는 원고의 주장과 모순되는 점, ⑤ 정기예금 이자율이 1995. 4. 6.부터 연 9%, 1999. 3. 31.부터 연 7.5%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와 비교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임대요율은 부당히 과소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특수관계자의 지위에 있는 ○○종합 사이의 이와 같은 임대행위는 사회통념이나 관습상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와 ○○종합 사이의 거래는 소득세법 제41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소정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토지의 인접 및 유사지역 내의 토지에 대한 정상적인 임대 유사사레를 발견할 수 없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에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이 정한 사용요율인 5%(1997, 1998년분) 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4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 가 정한 사용요율인 위 3.75%(1999, 2000년분)를 곱한 금액을 적정 연간 임대료 금액으로 산출할 것은 임대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시가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춘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