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공동사업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4-누-19042 선고일 2006.10.27

공동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는 공동사업자에게 실질적, 경제적으로 공동으로 귀속하게 되므로 이에 따른 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의 연대납세의무를 공동으로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주 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 6. 11. 원고에게 한 제1심 판결 별지 1. 목록 중 ‘사업연도’란 기재 각 사업연도에 ‘고지세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의 부과처분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의 다. 항 판단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다. 판단 공동사업의 경우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공동사업자 모두가 긴밀한 이해관계를 가지며 공동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는 공동사업자에게 실질적, 경제적으로 공동으로 귀속하게 된다는 점에서 담세력도 공동사업자의 공동의 것으로 파악하여 공동사업자에게 그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의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단독사업자와 비교할 때 합리성을 결여한 자의적인 차별이라 할 수 없고, 부가가치세는 사람이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ㆍ소비하는 사실에 담세력을 인정하는 소비세의 일종으로서 ‘부가가치를 창출ㆍ지배하는 사업자’가 그 납세의무자인 반면, 소득세는 사람의 수입 사실에 착안한 수득세(收得稅)의 일종으로서 ‘소득을 얻은 개인’이 납세의무자가 되므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본질적으로 동일한 두 개의 비교집단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법률조항은 헌법상의 평등권 또는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또한 공동사업과 관련한 부가가치는 공동사업 전체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하게 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공동사업자의 담세력을 공동의 것으로 파악하고 공동사업자들에게 부가가치세의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는 위 법률조항은 법률상의 형식뿐 아니라 경제적 실질에도 부합하는 규정으로서,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위 법률조항은 공동사업의 실질을 파악하고 부가가치세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공동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의 연대납세의무를 지우고 있는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정성이 인정되고, 민법상의 구상권 규정의 준용규정을 두고 있고 실질적인 공동사업자가 아닌 경우 법원의 판결을 통해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둠으로써 피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하였으며, 공동사업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징수의 확보라는 공익과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를 이행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을 비교해보더라도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므로,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및 재산권보장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6. 7.27. 선고 2004헌바70 결정 참조).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