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는 공동사업자에게 실질적, 경제적으로 공동으로 귀속하게 되므로 이에 따른 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의 연대납세의무를 공동으로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공동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는 공동사업자에게 실질적, 경제적으로 공동으로 귀속하게 되므로 이에 따른 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의 연대납세의무를 공동으로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 6. 11. 원고에게 한 제1심 판결 별지 1. 목록 중 ‘사업연도’란 기재 각 사업연도에 ‘고지세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의 부과처분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의 다. 항 판단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