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그 대금을 차후에 회수하였던 것이고 조세회피의 목적도 있었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그 대금을 차후에 회수하였던 것이고 조세회피의 목적도 있었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2.11.1.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도분 증여세 19,957,1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1) 지◇◇은 1996. 12. 20.부터 2001.6.12. 무렵까지 소외회사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이었고 원고는 지◇◇과 고등학교 동창으로 1992년경부터 사업을 같이 해온 관계로 소외회사의 설립시부터 영업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2) 소외회사의 정관에 의할 경우 수수가 아닌 임직원을 포함하는 제3자에게는 신주를 배정할 수 없게 되어있었는데, 소외회사가 코스닥등록을 예정하고 있어 장차 주가가 급등할 것이 확실히 예상되는 가운데, 소외회사의 이사회는 1999.5.26. 기본 주주들에게 배정하게 되는 신주 가운데 실권주를 제3자에게 배정하기로 의결하고 기존 주주들도 이에 호응하여 자신들이 배정받은 3,058,800주 가운데 일부를 일률적으로(19.6%) 포기하여 60만 주를 실권주로 만들어 이를 임직원들에게 배정하는 데에 협력하였다. 지◇◇의 노력으로 원고는 이 가운데 39만 주를 특별배정 받았는데 지◇◇이 당시 인수를 포기한 실권주는 356,971주였다. 당시 임직원들에 대한 배정기준은 2급 사원 8명에게 각 1,000주, 1급 사원 4명에게 각 2,000주, 대리 6명에게 각 3,000주, 과장 1명에게 4,000주, 차장 3명에게 각 5,000주, 부장 1명에게 7,000주, 이사 2명에게 1만 주, 최◆◆에게 13만 주었으나, 유독 원고에게는 배정전체주식의 대략 3분의 2 가량에 해당하는 39만 주를 배정하는 것이었다.
(3) 소외회사는 임직원들에게 가지급금계정을 통하여 위 주금 납입금액 전액을 대여하였는데, 원고도 2억 원을 차용하여 40만 주(우◎◎이 명의신탁한 1만 주 포함)에 대한 주금으로 납입하였다. 이 사건 주식 중 389,562주가 1999.11.3.부터 1999.12.2.까지 사이에 7개 증권사를 통하여 5,941,976,850원에 매각되었고(이에 대하여 원고는 추후 지◇◇에게 자금을 대여하는데 증여세 등 세금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 같아 분산 예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매각대금은 8개 은행 및 증권사지점을 통하여 빈번히 입출금되었는데, 그 매각대금에서 소외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대금으로 대여한 것으로 되어있는 2억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합한 210,936,985원이 상환되었고, 우◎◎에게 1억 5,100만 원이 반환되었으며, 3,302,109,589원은 박□□, 윤■■ 등 제3자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송금되거나 원고 명의의 통장과 도장이 교부되거나 수표 또는 현금으로 교부되는 방법으로 지◇◇에게 지급되었다.
(4)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한 대금 가운데 지◇◇이 1999.12.8.경부터 2000.2.1.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건네 받은 돈 3,302,109,589원을 지◇◇이 사용한 내역을 살펴보면, 소외회사의 유상증자대금 18억 원, 부친의 부채변제 3억 900만 원, 한△△에 대한 어음 할인수수료 지급 1억 4,200만 원, 생활비 및 자녀유학비 2억 원, 정보통신펀드 투자금 4억 원 등으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금액 451,109,589원의 사용처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지◇◇은 1999.12. 당시 소외회사의 주식 2,813,000주(지분율 35.79%, 주당 가격 약 10,000원)를 보유하고 있었다.
(5) 한편, 원고와 지◇◇이 작성한 7장의 차입금약정서에는 원고가 1999.12.8. 2억원, 같은 달 21. 2억 100만 원, 같은 달 23. 5,000만 원, 같은 달 28.8억 900만 원, 2000.1. 14. 1억 원, 같은 달 28. 1억 4,000만원, 같은 해 2. 1. 18억 원을 지◇◇에게 각 대여하되, 상환기일은 모두 차입일로부터 2년 후, 금리는 연 0%로 정하고 사정에 따라 금액분할 및 날짜를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원고와 지◇◇은 모두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실지조사를 받으면서 차입금약정서의 원본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였으며 이들이 국세청에 제출한 차입금약정서 사본은 작성일자가 1999.12.8.부터 2000.2.1.까지에 걸쳐 있음에도 한날한시에 한 사람이 작성한 것처럼 동일한 형식에 동일한 글자체로 작성되어 있다. 한편, 지◇◇이 원고에게 위차입금약정서 상의 원금이나 이자를 상환한 일은 전혀 없고 지◇◇이 원고에게 위 차용금들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한 적도 없다.
(6) 원고는 1999.12. 당시 ○○시 ○○구에 있는 33평형의 아파트 한 채와 3억 원 가량의 주식 이외에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이는 2000년 말에 이르기까지 거의 변동이 없었다. 반면 지◇◇은 1999.12. 현재 다수의 코스닥등록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2000.7.20. 주식회사 ▲▲▲▲의 주식 11만 1,600주를 현금 10억 원에 매수한 사실이 있었다.
(7) 구 소득세법 (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4호, 구 소득세법시행령 (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5항 제2호, 같은 항 제1호 다목에 따르면,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법인의 주식 합계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 합계액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양도한 경우, 그 주식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있는데, 1999.12.31.현재 소외회사의 총 발행주식수는 786만 주였고, 지◇◇이 소유한 주식 수는 2,813,000주로 35.79%, 원고가 소유한 주식 수는 216,234주로 2.75%였으며, 이 사건 주식은 당시 소외회사 주식 합계액의 100분의 1 이상이었는바(양도시기인 1999.11.5.부터 1999.12.2.까지의 기간 중 소외회사의 주식은 786만 주 가량이었고, 이 사건 주식수는 약 21만 주이다). 이 사건 주식이 양도될 당시 지◇◇의 경우라면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었으나, 원고의 경우는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아니었다. [인정근거] 위에서 든 인정근거, 제1삼 증인 지◇◇, 박▽▽의 각 일부 증언 [믿지 아니하는 증거] 갑제6 내지 12호증, 갑제2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섭 중인 지◇◇, 박▽▽의 각 일부 증언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