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 감정가액이 검인계약서 보다 많은점, 실제 양도가액보다 검인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을 높게 기재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인점, 원고가 실제 계약서라고 주장하는 금액이 계약금 중도금 없이 일괄 잔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점으로 보아 실제 계약서는 양도가액이 아님
기준시가, 감정가액이 검인계약서 보다 많은점, 실제 양도가액보다 검인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을 높게 기재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인점, 원고가 실제 계약서라고 주장하는 금액이 계약금 중도금 없이 일괄 잔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점으로 보아 실제 계약서는 양도가액이 아님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1.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0,979,1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실 판결 이유 4면 7,8행의 “이에 반하는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의 1,2의 각 기재는 ” 을“이에 반하는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의 1,2,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2,3의 각 기재, 당심 중심 ○○○의 일부증언은 ”으로, 4면 15행의“ 갑 제4,5호증의 각 1,2의 각 기재”를 “갑제4,5호증의 각 1,2 갑 제11호증의 1내지 6. 갑 제12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국민은행 성남중앙로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으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서울행정법원2003구합4608 (2004.6.30)]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3.1.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금 20,979,1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2,7,8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