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약정 할인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매출할인금액의 정당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4-누-11437 선고일 2005.07.14

약정할인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매출할인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므로 유사접대비로 손금불산입 적용할 수 없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2.7.2. 원고에 대하여 한 ①1998년도 원천징수 갑종근로소득세 118,272,932원의 부과처분 중 8,100만 원 부분을 취소하고,②1999 사업연도 법인세 112,213,689원의 부과처분 중 72,213,68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원고의 청구 중 위 ① 갑종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는 제1심에서 각하되었는데 원고가 이에 불복하지 아니하여 이 부분은 확정되었고,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9면 제12행의‘에서 차감되어야 할 것이다’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가적인 설시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심에서 추가하는 부분 (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대병원과 ○○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하기 직전인 1996.12.1. ○○대병원장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 즉 ①○○대병원은 의약품을 납품받은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5개월 이내에 원고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②원고는 피고에게 판매수금액에 대하여 회전기일 등을 감안하여 15% 이내의 매출할인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매출할인율은 대금지급 회수조건에 따라 상호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③ 위 매출할인금의 지급은 원고가 ○○대병원에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대병원이 원고의 외상매출채권 잔액과 상계처리할 수 있고, 매출할인금의 지급시기는 상호협의에 의하여, ④ 위 약정의 유효기간은 1996.12.1부터 1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연장하기로 하고 약정내용에 변경사유가 생길때에는 추후 다시 약정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약정내용은 제1심 판결 제8면 제2 내지 8행 기쟁의 1999.3.2자 약정과 동일한 내용이다. 그 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1997년도부터 1999년도까지 사이에 매년 ○○대병원과 ○○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하여 오면서, 위 양 병원들로부터 합계 1997년도에는 1,873,057,497원을, 1998년도에는 3,902,690,024원을, 1999년도에는 2,916,478,557원을 각 수금하여 왔는데(제1심 판결 제2면 <표1>기재 참조), 1997년도와 1998년도에는 의약품 대금을 수금하였는데도 그 각 수금액에 대한 매출할인금액을 계상하여 오지 않다가, 1999.3.2.에 이르러 ○○대병원장 및 ○○병원장과 사이에 당초의 위 1996.12.1자 약정과 동일한 내용의 매출할인금에 관한 약정서를 다시 작성한 후, 1999년 5월부터 10월까지 사이에 1999년도 분의 수금액 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1997년도와 1998년도 분의 수금액에까지 소급하여 매출할인금액을 계상함으로써 1997년도부터 1999년도까지 3년간의 수금액에 대한 매출할인금으로 총 13억 3,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에 ○○대병원과 ○○병원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위 13억 3,100만 원의 매출할인금 채권으로 원고에 대한 의약품 대금채무와 동액 상당을 상계하였다. (나) 그런데 우선 원고가 1997년도와 1998년도 분 수금액에 대한 매출할인금의 포함된 위 13억 3,100만 원을 1999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4항 에 의하면,“법인이 매출할인을 하는 경우 그 매출할인금액은 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그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출할인금액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원고와 ○○대병원, ○○병원 사이의 위 약정에서 매출할인금의 지급시기는 상호협의에 의하도록 되어 있어 그 지급기일이 따로 정하여져 있지 않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4항 에 따라 위 매출할인금 제13억 3,100만 원은 비록 거기에 1997년도와 1998년도 분 수금액에 대한 매출할인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고 원고가 실제로 위 매출할인금액을 지급한 날(위 1999년 5월부터 10월)이 속하는 1999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될 수있다. (다) 다음 원고와 ○○대병원, ○○병원 사이에 당초 매출할인금을 판매수금액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지급한다는 약정이 있었으므로 위 약정상의 15%를 초과하는 금원은 매출할인금액에 포할될 수 없는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서, 당사자가 매출할인금에 관하여 기존의 약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합의에 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와 ○○대병원, ○○병원이 매출할인금액을 당초의 약정 범위를 넘는 13억 3,100만 원으로 정하기로 한 것은 새로운 약정에 의하여 기존 약정상의 매출할인금의 범위를 변경한 것이라 할 것이다. 매출할인금액에 관한 관련 법령을 보면,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 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 에는 법인의 익금은 그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업회계기준에는 그 제38조에 “상품 또는 제품의 매출액은 총 매출액에서 매출할인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매출할인금액의 제한에 관한 별다른 규정(예컨대 매출할인금액을 수금액 중 몇 %의 범위내로 한정하여 인정한다거나, 당사자 사이의 매출할인금액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또 그 약정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한다는 등의 규정)이 없다. 위와 같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 와 기업회계기준에 매출할인금액의 제한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비록 원고가 할인해 준 위 매출할인금액 13억 3,100만원이 당사자 사이에 최초 약정된 바 있었던‘수금액의 15%의 범위를 초과한다 하더라도(1997년도부터 1999년도까지 매 연도별로, 또 ○○대병원과 ○○병원의 각 병원별로 구분해서 볼 경우에는 매출할인금액이 수금액의 15%에 미달될 때도 있고 초과될 때도 있다: 기록 98면 도표 참조). 위 매출할인금액 13억 3,100만원 전액이 원고의 수입금액에서 차감될 수 있다. 또 원고가 실제로 매출액 중 13억 3,100만 원을 할인하여 줌으로써 같은 금액만큼은 받지 못하게 되어 수익이 그만큼 줄어든 이상, 위 13억 3,100만 원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법인이 실제로 얻은 수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다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만약 정책적인 필요에 의하여 매출할인금액을 일정 범위내로 제한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입법으로써 이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