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료를 장부에 계상할 당시 실제 현금시재가 부족하였고, 용역료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이 원고의 개인계좌로 입금된 점, 검찰에서의 수사 및 상고심에 이르기까지의 형사재판결과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원고의 횡령 및 조세포탈 혐의가 모두 인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용역료는 가공경비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용역료를 장부에 계상할 당시 실제 현금시재가 부족하였고, 용역료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이 원고의 개인계좌로 입금된 점, 검찰에서의 수사 및 상고심에 이르기까지의 형사재판결과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원고의 횡령 및 조세포탈 혐의가 모두 인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용역료는 가공경비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1. 3. 3.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1995년 귀속분 530,049,410원, 1996년 귀속분 395,076,860원, 1997년 귀속분 129,61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 쟁점②금액 1,188,523,390 179,510,190 759,763,200 249,250,000 형사확정판결상의 포탈금액
• 960,061,247 554,330,183 226,590,910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 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내지 10, 을 제6호증의 1 내지 9, 을 제7호증의 1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는 작곡가 ○○○과 함께 음악프로덕션사인 ○○기획을 설립하여 ○○○은 음악의 기획, 제작을 맡고 원고는 자금지원 및 사무실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책임지되, 그 수익금을 절반씩 분배하기로 약정하고 동업을 하였는데, ○○기획이 법인이 아닌 개인 사업체인 관계로 ○○기획 명의로는 은행계좌을 개설할 수 없어 경리 등 사업운영 전반을 책임진 원고가 불가피하게 자신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는 과정에서 ○○기획의 자금과 원고 개인의 자금이 섞여 구분이 어렵게 되었고, ○○음향에서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은 용역료 중 원고의 ○○기획 동업에 따른 이익분배금이 입금된 것이다.
(2) 더욱이 원고는 그 후 ○○기획과는 별도로 1994. 6.경 음반회사인 ○○음향을 설립하였으나, 처음 1년간은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회계지식이 없어 법인인 ○○음향의 자금까지 자신이 개인명의 통장을 통하여 입, 출금하는 실수를 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음향의 통장에 입금되어야 할 용역료가 원고의 개인 통장에 입금되는 등 회계처리내지 자금운용상의 혼선이 있었던 데다가, 세무대리인인 임의적으로 회계처리를 한 면도 있다.
(3) 그런데 피고는 ○○음향이 ○○기획에게 지출하여야 할 비용 전체의 적정성 여부를 가려 그 중 얼마의 금액이 가공경비에 해당하는지 먼저 가려낸 다음 원고가 ○○○과 사이에 동업하였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쟁점①금액에 대하여는, ○○음향이 ○○기획에 용역료를 각 지급할 당시 ○○음향의 실제 현금시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금액 상당이 가공지출한 것으로 보아 손금부인하였고, 쟁점②금액에 대하여는, ○○음향이 주식회사 ○○○코리아(이하 ○○○코리아라 한다), ○○기획, ○○스튜디오에 용역료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이 원고의 개인계좌로 입금되어 관리되다가 원고 개인 명의의 부동산 구입자금 등으로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위 금원 역시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부인하였다.
(4) 그러나 ○○음향의 경우 매출누락이 없기 때문에 그 판매수량에 용역료 지급 계약상의 단가(600원 내지 800원)를 적용하여 산정한 용역료 총액이 ○○기획의 신고 액수와 일치하므로 ○○음향이 허위로 계상한 가공경비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결국 쟁점①금액은 ○○음향이 ○○기획에 실제 지급한 비용이고, 쟁점②금액은 원고가 ○○기획의 공동사업자로서 이익분배금으로 받은 것으로 원고에게 귀속된 정당한 금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음향이 ○○기획에게 지출하여야 할 비용 전체의 적정성 여부를 가려 그 중 얼마의 금액이 가공경비에 해당하는지 가려내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이유로 쟁점①, ② 금액을 가공경비로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는 사실관계에 근거하지 아니한 위법한 처분이다.
(5) 가사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이 받아 들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의 종합소득세로 원고가 납부한 1995년도 418,558,230원, 1996년도 209,483,940원은 원고 개인자금에서 지출된 것이거나 ○○기획이 ○○음향으로부터 받은 용역료에서 지급한 것이므로, 동액 상당은 원고에게 귀속된 소득에서 차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쟁점①금액의 발생 경위에 관하여 보면, ○○음향은 ○○기획에 대하여 용역료로 1995. 3. 17. 256,992,640원, 같은 해 4. 28. 300,000,000원, 같은 해 5. 17. 169,564,540원을 각 현금지급한 것으로 하여 위 합계액을 1995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고 판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피고측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음향의 대표이사인 원고는 위 기간을 포함한 1994. 10. 17.부터 1995. 5. 17.까지 사이에 ○○음향이 거래처인 주식회사 ○○산업(이하○○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매출채권(용역료)으로 수취한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 중 10장 합계 1,359,585,100원을 원고의 개인계좌○○은행 ○○동지점 8장 합계 877,865,415원, ○○은행 ○○동지점 2장 합계 481,719,685원)로 입금 받아 개인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음이 밝혀졌는바, 이로 인해 ○○음향에는 장부상 현금시재와 달리 실제 현금시재가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향의 통장에서 쟁점①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자료로 발견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는 쟁점①금액을 허위장부기장액이라고 하여 가공비용으로 판단하였다.
(2) 쟁점②금액의 발생 경위에 관하여 보면, 피고측의 조사결과 ○○음향이 1995. 8. 28.부터 1997. 8. 27.까지 사이에 10회에 걸쳐 ○○기획에 용역료 명목으로 지급처리한 1,787,569,040원 중 739,510,190원, 1996. 7. 25 ○○○코리아에 용역료 명목으로 지급처리한 264,389,840원 중 149,763,200원, 1997. 2. 14. ○○스튜디오에 용역료 명목으로 지급처리한 19,250,000원 전액이 원고의 개인계좌(○○은행 ○○동지점)에 입금되어 관리되었고, 1996. 3. 27.부터 같은 해 12. 27.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기획에 용역료 명목으로 지급처리한 999.671.420원 중 240.000.000원이 원고 개인 명의의 서울 ○○구 ○○동에 신축중인 ○○○○○○빌라의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사용되었으며, 1996. 11. 29. ○○기획에 용역료 명목으로 지급처리한 152,208,540원 중 40,000,000원이 원고 개인 명의의 ○○시 ○○면 ○○리 소재 임야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는 등 원고가 위 합계액인 쟁점②금액의 ○○음향 자금을 개인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음이 밝혀졌는바, 이에 피고는 쟁점②금액도 실제 비용지출이 없으면서 장부상 가공경비를 계상하고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개인 자금으로 유용한 것이라고 하여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한 것이다.
(3) 피고측은 위와 같은 조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원고와 ○○음향을 조세포탈, 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고, 검찰에서는 수사 및 제1, 2심의 형사재판(서울지방법원 98고합1368, 서울고등법원 2000노1344) 결과, 원고는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음향이 ○○산업으로부터 거래대금으로 교부받은 용역료 중 합계 1,359,585,100원 및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기획에 용역료를 지급하는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합계 1,109,510,190원(당초 제1심에서는 1,188,523,390원이었으나, 항소심에서 ○○○코리아 및 ○○스튜디오 관련 부분을 제외하는 공소장변경으로 위 금액이 되었다)을 각 횡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획 등에 지급하지 아니한 앞서 본 표 형사확정판결상의 포탈금액란 소정의 용역료를 마치 지급한 것처럼 손금을 과대계상함으로써 법인세를 포탈하였음이 인정된 반면, 원고와 ○○○이 ○○기획의 운영에 관하여 동업관계에 있다거나, 원고가 법인인 ○○음향과 개인사업체인 ○○기획을 함께 경영하면서 개인 통장으로 회사 자금을 함께 관리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모두 배척되었는바, 그 후 위 항소심 판결은 2003. 5. 27.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확정되었다.
(4) 앞서 본 표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1995. 1996 및 1997사업연도 가공용역비와 형사확정판결상의 포탈금액의 차이는 아래와 같은 경위에 기인하는바, ○○음향에 대한 1995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소득금액의 경우 익금산입액인 장부상 당기에 지급처리된 가공용역비 1,056,067,370원{906,067,370원(대표자인 원고에게 상여처분된 금액) + 150,000,000원(유보처분된 금액)}에서 손금산입액 96,006,123원(부가가치세)을 차감한 960,061,247원이 형사확정판결상 포탈 가공경비이고, 1996사업연도의 경우 익금산입액인 장부상 당기에 처리된 가공용역비 759,963,200원{609,763,200원(대표자인 원고에게 상여처분된 금액) + 150,000,000원(1995년에 미지급분으로 익금산입 유보처분되었던 가공용역비 150,000,000원이 당기에 지급되어 대표자인 원고에게 상여처분함과 동시에 손금산입 유보처분된 금액)}에서 손금산입액 205,433,017원{55,433,017원(부가가치세) + 150,000,000원)}을 차감한 554,330,183원이 형사확정판결상 포탈 가공경비이며, 1997사업연도의 경우 익금산입액인 장부상 당기에 처리된 가공용역비 249,250,000원에서 손금산입액 22,659,090원(부가가치세)를 차감한 226,590,910원이 형사확정판결상 포탈 가공경비이다.
(5) 원고가 개인사업체로 경영하였던 ○○기획(당초 상호는 ○○기획이었다)은 1992. 1. 1. 개업하여 1994. 6. 30. 폐업하였고, 그 후에는 1994. 7. 25. ○○○이 대표가 되어 개인사업체인 ○○기획을 별도로 설립, 운영하여 오다가 1997. 12. 30. 폐업하였느데, ○○○이 대표로 있던 기간 동안 ○○기획의 운영과 관련한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이 신고, 납부한 반면, 원고는 1995사업연도부터는 ○○음향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소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을 뿐이고 ○○기획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은 없다.
(6) ○○음향은 1994. 7.경부터 1995. 8.경까지 사이에 ○○기획이 기획한 음반의 제작을 ○○산업에게 위탁함에 따라 ○○산업이 용역료를 ○○음향에게 지급하면 ○○음향이 다시 ○○기획에게 지급하다가, ○○음향이 음반제작을 직접 담당한 1995. 9. 이후부터는 ○○음향이 ○○기획에게 용역료를 직접 지급하였다.
(7) 한편 ○○○은 피고측의 당초 조사시와 검찰 진술 등에서 자신이 ○○기획의 실질사업자이고 원고와 동업하거나 원고에게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원고와 ○○○ 사이에 작성된 ○○기획의 동업에 관한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반면, 음반납품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부분까지 상세하게 약정하였으며(을 제41호증), 회계처리에 있어서도 원고 개인 통장에 입금된 용역료에 대하여 ○○음향의 장부상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인정이자를 ○○음향의 장부에 계상한바 없고, 원고 개인 통장에 입금된 위 용역료가 ○○음향의 계좌(○○음향이 예금주로 되어 있는 ○○은행 ○○동지점 계좌는 1994. 8. 11., ○○은행 ○○동지점 계좌는 1995. 5. 4. 각 개설되었다)에 다시 입급된 사실도 없다.
(8) 1994. 6.경부터 1999. 12.말까지 ○○음향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한 ○○○은 라인기획 경리직원이 입사하기 전까지는 ○○기획에서 발행하여야 할 세금계산서 발행 업무도 같이 취급하였을 뿐 아니라 직원이 입사한 후에도 위 업무를 도와 주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3, 4, 6, 9, 10, 12, 13, 15 내지 18, 21, 갑 제5호증의 2, 4, 6, 8, 10 내지 14, 19, 21, 25, 29, 34, 36, 37, 39,갑 제6호증의 2, 을 제8, 10, 11, 13호증의 각 1, 2, 을 제9, 20 내지 22, 25, 28, 29, 31 내지 35호증의 각 1 내지 4, 을 제12호증, 을 제14, 26, 27, 36, 37호증의 각 1내지 3, 을 제15 내지 19호증, 을 23, 24호증의 각 1내지 7, 을 제30호증 1 내지 5, 을 제38호증의 1내지 6, 을 제39호증의 1 내지 12, 을 제40, 41호증의 각 기재(다만 갑 제4호증의 3, 4, 16 내지 18, 갑 제5호증의 2, 4 내지 6, 8, 11, 19, 21, 25, 29, 34, 36, 37, 갑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각 제외), 당심 증인 ○○○의 일부 증언(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 증거〕갑 제4호증의 3, 4, 16 내지 18, 갑 제5호증의 2, 4 내지 6, 8, 11, 19, 21, 25, 29, 34, 36, 37, 갑 제6호증의 2의 각 일부 기재,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 및 ○○○의 각 일부 증언 〔부족 증거〕갑 제5호증의 15 내지 17, 26, 35, 갑 제10호증의 1 내지 5, 갑 제11호증의 1내지 7, 갑 제42호증, 갑 제44호증의 1, 2, 3, 갑 제45호증의 1, 2의 각 기재
(1) 쟁점①, ②금액이 가공경비인지에 관한 판단 (가)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참조),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음향이 ○○기획에 용역료를 각 지급하였다고 회계장부에 기재될 당시 ○○음향의 실제 현금시재가 부족하였고, ○○음향이 ○○○코리아, ○○기획, ○○스튜디오에 용역료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이 원고의 개인계좌로 입금된 점, 위 쟁점①, ②금액의 발생 경위와 함께 검찰에서의 수사 및 상고심에 이르기까지의 형사재판결과 이사건 처분과 관련된 원고의 횡령 및 조세포탈 혐의가 모두 인정된 점, 전문적 회계지식 등이 없어 개인 통장으로 회사 자금을 입, 출금하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원고의 주장은 원고가 ○○음향 설립 직후 회사 명의의 통장을 별도로 개설하기까지 한 사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원고 개인 통장에 입금된 ○○음향 회사 자금이 회사에 재입금되거나 회사를 위해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원고가 ○○○과 ○○기획을 동업하였다는 주장 또한 객관적인 증빙이나 회계처리, 세무신고 등에 의해서는 전혀 입증되지 않고 있어 쉽게 믿기 어렵고, 관련 형사재판에서도 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쟁점①, ②번 금액은 실제 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의해 신고된 가공경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한편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음향의 세금계산서상 매출수량이 실제 매출수량과 일치한다 보더라도, 갑 제12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1995. 8. 이후분의 경우 피고가 일괄적으로 판매수량에 800원을 곱한 잘못이 있어 1995. 9. 이후 신고분의 경우 제대로 신고되었다 하더라도 1995. 7.분의 경우 15,400,000원, 1995. 8.분의 경우 37,894,800원을 더 신고함으로써 거래금액을 부풀린 것으로 보이는 점, ○○음향의 세금계산서상 매출수량이 실제 매출수량과 일치한다는 사정만 가지고는 쟁점①, ② 금액에 대한 용역료가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입증되지 않는 한 위 각 금액이 손금으로 산입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인 점, ○○음향과 ○○기획과의 밀접한 관계 및 ○○음향의 경리직원인 ○○○이 ○○기획의 세금계산서 발행업무까지 겸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기획이 발생한 세금계산서는 대금결제가 수반되지 않을 경우 허위일 가능성이 많아 이를 선뜻 신뢰하기 어려운 점, 경비 가공계상으로 인하여 ○○음향은 법인세 절감의 효과가 있는 반면 원고에게 종합소득세의 증가와 같은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가공경비를 횡령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큰 점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 갑 제13호증의 1,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내지 316, 갑 17호증의 1, 2. 갑 18, 19호증의 각 1 내지 4, 갑 제28호증의 1 내지 8, 갑 제29호증의 1내지 9, 갑 제30 내지 39호증의 각 1, 2, 갑 제40호증, 갑 제41호증의 1 내지 11, 갑 제46 내지 54호증의 각 1, 2, 갑 제55호증의 1 내지 6, 갑 제56, 57, 58, 61, 62호증의 각 1내지 5, 갑 제59, 60, 63, 64호증의 1, 2, 3의 각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쟁점①, ② 금액에 대한 용역료가 가공경비가 아님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쟁점①, ② 금액이 가공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납부한 ○○○의 종합소득세 상당이 원고에게 귀속된 소득에서 차감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의 종합소득세 1995년도 418,558,230원, 1996년도 209,483,940원을 납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받을 ○○음향의 이익분배금에서 ○○○의 종합소득세를 대신 납부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금원이 ○○기획이 ○○음향으로부터 받은 용역료라거나 원고 개인의 자금에 해당한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3)소결 결국 쟁점①, ② 금액은 가공경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위 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여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