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가 상법상의 주주명부를 작성, 비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원고 명의로 신주의 가액이 납입된 이상 신주인수인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고, 이는 증여의제규정에서 정하는 ‘권리의 이전 등에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됨
주식회사가 상법상의 주주명부를 작성, 비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원고 명의로 신주의 가액이 납입된 이상 신주인수인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고, 이는 증여의제규정에서 정하는 ‘권리의 이전 등에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됨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증여세 529,644,310원(증여일자 1991. 3. 14.), 508,351,374원(증여일자 1991. 6. 24.)의 부과처분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3분하여 그 2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1. 6. 20.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640,584,720원(증여일자 1990. 12. 27.), 529,644,310원(증여일자 1991. 3. 14.), 508,351,374원(증여일자 1991. 6. 24.)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2, 갑2호증의 1, 2, 갑3호증의 1, 2, 갑4, 5호증, 갑6호증의 1, 2, 갑7, 8, 10호증, 을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이 사건 제1 주식에 관한 부분은 이유있어 인용하고, 이 사건 제2 주식에 관한 부분은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함과 아울러 이 사건 제2 주식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