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의 층수별 분할 양도한 건물부분의 대응 취득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취득가 액 배분을 위하여 감정결과를 기초로 삼은 것이므로 감정결과가 양도시점을 기준으 로 평가한 것이라고 하여 이를 탓할 수는 없음
오피스텔의 층수별 분할 양도한 건물부분의 대응 취득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취득가 액 배분을 위하여 감정결과를 기초로 삼은 것이므로 감정결과가 양도시점을 기준으 로 평가한 것이라고 하여 이를 탓할 수는 없음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1999. 7. 1. 원고에 대하여 한 1997. 6. 30. 종료 사업년도 귀속분 법인세 413,384,000원, 같은 해 사업년도 귀속분 특별부가세 295,274,000원, 1998. 6. 30. 종료 사업년도 귀속분 법인세 23,426,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 추가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심에서 새로이 제기된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피고는 제1심 법원의 감정인 최○○에 대한 감정결과를 토대로 제1심 법원의 취득가액산정방법에 따라 이 사건 오피스텔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였는바, 위 감정결과의 평가시점이 취득시점이 아니라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 것이어서 이를 토대로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층수별 분할 양도한 건물부분의 대응 취득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취득가액 배분을 위하여 위 감정결과를 기초로 삼은 것이므로 위 감정결과가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하여 이를 탓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된 피고의 취득가액 산정방식이 불합리한 것이라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